근로자 15일이 노무제공자 1개월과 같다고 적은 살림나라 대표이미지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2026: 근로자 15일이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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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으로 일했다면 세 기간은 하나의 산정식으로 합쳐집니다.

합산을 재는 창은 이직 전 24개월입니다.

산정식은 근로자 180일, 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을 각각 1로 놓고 세 몫을 더합니다.

받으려는 쪽 신분으로 석 달을 채우지 못하면 합산 결과와 무관하게 그 길은 닫힙니다.

환산하면 근로자 15일이 노무제공자 1개월, 근로자 20일이 예술인 1개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에서 가장 먼저 잘려 나가는 것은 기간이 아니라 창입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그 밖에 있는 기간은 길이와 무관하게 0으로 들어갑니다.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저녁에는 배달을 했거나, 공연 계약과 회사 근무가 한 해씩 걸쳐 있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고용24가 안내하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신분마다 다르고, 각각의 요건만 놓고 보면 어느 쪽도 채우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화면에는 그 경우를 위한 산정식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식 하나만 다룹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산정식 — 화면에 적힌 그대로

고용24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화면은 물음과 답의 형태로 이 규정을 싣고 있습니다. 물음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이고,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식 :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예술인 구직급여 화면에도 같은 물음이 있고, 답은 주어만 바뀝니다.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이며, 산정식은 좌변에 예술인 항이 오고 우변에 근로자 항과 노무제공자 항이 남습니다. 두 화면 모두 고용보험 누리집과 그 대조본 주소 양쪽에서 같은 문언으로 확인했습니다.

왼쪽의 「1 -」이 이 식의 성격을 말해 줍니다. 그 신분 요건에서 모자란 몫을 계산해 놓고, 다른 두 신분이 채운 몫의 합이 그 모자람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묻습니다. 각 신분의 단독 요건이 곧 분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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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 회색 콘크리트 표면을 가까이 잡은 컷
서로 다른 재료가 하나로 굳은 자리입니다. 자료사진
신분 단독 요건 산정식의 분모
근로자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180일
예술인 24개월 동안 통산 9개월 이상 9개월
노무제공자 24개월 동안 통산 12개월 이상 12개월

근로자 단독 요건의 창이 18개월인 것과 달리, 합산을 묻는 이 물음은 창을 24개월로 적고 있습니다. 두 화면이 그렇게 적고 있어 그대로 옮깁니다.

근로자 15일이 노무제공자 1개월 — 세 기간의 환산

분모가 다르다는 말은 같은 「1개월」의 무게가 신분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180일을 기준으로 놓고 각 신분의 1개월이 며칠에 해당하는지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간 근로자 일수로 환산 계산
노무제공자 1개월 15일 180 ÷ 12
예술인 1개월 20일 180 ÷ 9
예술인 1개월 노무제공자 1.33개월 20 ÷ 15

예술인 쪽 요건이 9개월로 더 짧기 때문에, 같은 한 달을 일해도 예술인으로 쌓은 한 달이 노무제공자로 쌓은 한 달보다 무겁게 계산됩니다. 이 환산은 산정식의 분모를 나눈 것이고, 화면이 이 문장으로 적어 준 것은 아닙니다.

신분별 1개월을 근로자 일수로 환산한 값을 나란히 놓은 막대 도표
고용24 산정식의 분모를 근로자 180일 기준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5일이 갈라놓는 자리 — 두 사람 비교

배달 일로 6개월, 회사 근무로 두어 달을 채운 두 사람을 놓고 계산합니다.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구분
노무제공자 6개월 6개월
근로자 85일 90일
좌변(모자란 몫) 0.5000 0.5000
우변(채운 몫) 0.4722 0.5000

갑은 1 − 6÷12 = 0.5000이고 85÷180 = 0.4722이므로 좌변이 큽니다. 식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을은 90÷180 = 0.5000이라 좌우가 같고, 식이 등호를 포함하므로 충족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근로자 기간 5일입니다. 그 5일이 구직급여를 한 푼도 못 받는 쪽과 최소 120일분을 받는 쪽을 가릅니다. 노무제공자 화면의 소정급여일수 표는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산정식을 충족한다고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을 비롯한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갈리는지도 신분별 하한액이 달라 따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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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0원이 되는 자리 — 산정식을 충족해도 그 신분의 피보험자격이 24개월 중 3개월에 못 미치면 그 신분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화면 모두 산정식보다 앞에 이 조건을 적어 두었습니다.

산정식을 넘겨도 막히는 자리 — 24개월 중 3개월

회사 근무 150일, 공연 계약 4개월, 배달 2개월을 채운 사람을 놓습니다. 세 몫을 더하면 150÷180 + 4÷9 + 2÷12 = 1.4444로 1을 넘습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산정식은 충족합니다.

청구하는 신분 그 신분 유지기간 3개월 요건
예술인 4개월 충족
노무제공자 2개월 미달

같은 이력인데 예술인으로는 청구가 열리고 노무제공자로는 닫힙니다. 갈라놓은 것은 합산 결과가 아니라 그 신분을 3개월 채웠는지입니다.

덧붙이면, 예술인 화면의 식과 노무제공자 화면의 식은 항의 자리만 바뀐 같은 부등식입니다. 양변을 정리하면 두 식 모두 「근로자 일수÷180 + 예술인 월수÷9 + 노무제공자 월수÷12 ≧ 1」이 됩니다. 무작위 값 5,000회로 두 식의 판정이 언제나 일치하는지 계산해 확인했습니다. 이 정리는 두 화면의 식을 옮겨 계산한 결과이고, 화면이 이 문장으로 적어 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놋쇠 접시저울을 정면에서 잡은 컷
한쪽이 모자라면 다른 쪽이 채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료사진

나도 해당되나 — 자가진단 다섯 줄

  • 이직일 이전 24개월 안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한 신분으로만 일했다면 이 글의 대상이 아니다.
  • 받으려는 신분의 가입 기록이 석 달에 못 미치면 그 신분으로는 이 글의 대상이 아니다.
  • 두 신분 이상으로 일했고, 각각의 단독 요건은 어느 쪽도 채우지 못했다.
  • 이직 전 24개월 창 안에 두 종류 이상의 가입 기록이 흩어져 있다.
  • 세 몫의 합이 1 이상인지 계산해 보지 않았다.

뒤 세 줄이 모두 해당된다면 계산해 볼 값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일수와 월수는 본인 가입 이력 조회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오해 1. 「단독 요건에 모자라면 그걸로 끝이다」 — 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이라는 숫자만 인용하고 끝나는 안내가 많습니다. 두 화면은 그 요건 아래에 둘 이상 신분을 겸한 경우의 산정식을 따로 싣고 있습니다. 요건 문장만 읽고 포기하면 그 식을 못 보고 지나갑니다.

오해 2. 「유리한 신분을 골라 청구하면 된다」 — 두 화면의 산정식은 정리하면 같은 부등식이라 합산 판정에서는 고를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고르는 자리는 3개월 요건 쪽입니다.

오해 3. 「근로자 안내 화면에 없으니 근로자 기간은 안 세어진다」 — 같은 경로의 근로자 구직급여 화면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술인·노무제공자 화면의 산정식 우변에는 근로자 항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근로자 화면만 열어 본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측한 근로자 계열 화면은 한 곳이라 관측으로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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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신분으로 일하면 기간이 자동으로 합쳐지나요?

합산 규정은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그 전에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청구하려는 신분의 피보험자격을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3개월에 못 미치면 세 몫의 합이 1을 넘어도 그 신분으로는 청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근로자 90일과 노무제공자 6개월이면 되나요?

노무제공자로 청구하는 경우 충족합니다. 1 − 6÷12 = 0.5000이고 90÷180 = 0.5000이라 좌우가 같고, 산정식이 등호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기간이 85일이면 우변이 0.4722로 내려가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술인 1개월과 노무제공자 1개월은 같은 값인가요?

다릅니다. 분모가 예술인은 9개월, 노무제공자는 12개월이라 예술인 1개월이 더 무겁습니다. 근로자 일수로 환산하면 예술인 1개월이 20일, 노무제공자 1개월이 15일입니다.

24개월보다 오래된 기간도 세어지나요?

합산을 묻는 물음이 창을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적고 있으므로 그 밖의 기간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창 안에 있는 기간이 어떤 달에 인정되는지는 소득 기준과 신고 내역에 달려 있어, 실제 인정 월수는 본인 가입 이력 조회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 무엇부터 확인하나

첫째, 신분별 가입 이력을 각각 조회해 24개월 창 안의 일수와 월수를 적습니다. 둘째, 청구하려는 신분이 3개월을 넘겼는지 먼저 봅니다. 셋째, 세 몫을 더해 1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계산해 놓고도 3개월에서 막힙니다.

다만 「월단위로 계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떤 달을 1개월로 인정하는지는 두 화면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술인의 월평균소득 기준(50만원)과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기준(80만원)은 두 화면 모두 「’22년 기준」이라는 표기가 붙은 채로 남아 있어, 2026년에 같은 값인지는 이 화면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값은 본문의 계산에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 예고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가 소득 기준을 안 보는 대신 무엇을 보는지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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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최종 확인일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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