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2026 — 대상·기한·과태료·신고방법 총정리

핵심 요약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면 신고 대상
②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잔금일·입주일 기준이 아닙니다
③ 계도기간이 끝나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과태료 부과 중
④ 지연신고 과태료 2만~3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
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모바일)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도입 후 4년간 이어지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지금은 신고를 놓치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내 계약이 대상인지, 늦었다면 얼마를 내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는지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 — 내 계약도 해당될까?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 모습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자료사진)

기준은 금액과 지역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충족해야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구분 기준 비고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
및 각 도의 시(市) 지역
군(郡) 지역 제외
계약 신규·갱신 모두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30초 자가진단 — 아래 3줄에 모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주거용 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주거용·고시원 포함) 임대차 계약이다
  •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다
  • 집이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 또는 도 지역의 시(市)에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40만원 계약이라면 보증금은 기준 이하지만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6,000만원 정확히, 월세 30만원 정확히인 계약은 ‘초과’가 아니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 2025년 6월부터 실제 부과 중

계도기간(2021.6.1~2025.5.31)이 종료되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이전 계약분은 소급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 중 임대료 변경 없이 갱신된 계약도 제외됩니다. 당초 최대 100만원이던 지연신고 과태료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30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

계약금액 지연신고 과태료
1억원 미만 2만~10만원
1억~3억원 3만~15만원
3억~5억원 4만~25만원
5억원 이상 5만~30만원

지연 기간이 길수록 구간 내에서 금액이 올라가며, 거짓 신고는 금액과 무관하게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000만원 전세 계약을 6개월 늦게 신고했다면 3만~15만원 구간에서 지연 기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흔한 함정 하나 — 신고 기한 30일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계약금 입금일 등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입주 전에 기한이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에 도장 찍은 주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5분이면 끝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를 위해 노트북으로 접속하는 모습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PC·모바일로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사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합니다.

  1.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주택 임대차 신고 →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 계약서 사진 첨부 → 제출.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2. 방문: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 계약서를 지참하고 신청합니다.
  3. 문의: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또는 관할 주민센터.

전입신고·확정일자와는 어떻게 다를까?

세 가지가 자주 섞이는데 역할이 다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했다면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전입신고 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거꾸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어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더 알아보기전입신고 확정일자 2026 — 정부24 온라인 방법과 보증금 지키는 순서

월세 계약이라면 신고 후 챙길 수 있는 지원 제도도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신고 자료는 각종 주거 지원 심사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 더 알아보기청년월세 지원 2026 — 신청 마감됐나? 9월 선정·5월분 소급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6월 이전에 계약했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됩니다. 그 이전 계약분은 소급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계약(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대상인가요?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오피스텔·고시원 등도 대상입니다. 업무용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신고를 먼저 하는 쪽이 한 번에 끝납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계도기간이 아니라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주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5분만 쓰면 과태료 걱정과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월세 세액공제 2026 — 조건·공제율 15~17%·경정청구 총정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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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5-30 기준) · 인천광역시 주택임대차 신고 과태료 안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정보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생활법령정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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