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이 정책안내 표지: 형식적 구직활동, 1회는 고지로 끝난다

형식적 구직활동 2026: 지원을 하지 않으면 고지 단계가 없다

목차읽는 데 약 6분

형식적 구직활동 핵심 요약

요약
형식적 구직활동은 1회 적발이면 사전고지로 끝나고, 두 번째부터 그 회차가 빈다.
허위 구직활동은 첫 적발부터 그 회차가 부지급이고, 2회 이상이면 전체 수급 기간 지급정지다.
두 칸을 가르는 선은 하나다. 지원이나 면접에 실제로 응했는가.
판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를 누가 판정하는지를 적은 문언은 2026년 9월 29일에 이 글이 연 네 화면 어디에도 없었다. 적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없다. 이 글은 그 두 칸을 비워 두고, 대신 판정 뒤에 다툴 창구가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를 적는다.

형식적 칸과 허위 칸을 가르는 네 행동

고용24 실업급여 제도안내 화면(최종수정 2026년 8월 25일)은 재취업활동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경우를 두 이름으로 나눈다. 아래 넷 가운데 앞 셋은 형식적 구직활동 칸이고, 넷째는 허위 구직활동 칸이다. 칸이 갈리면 제재가 갈린다.

  • 같은 회사에만 반복해서 지원했다. (형식적 칸)
  •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했다. (형식적 칸)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했다. (형식적 칸)
  •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하지 않았는데 응한 것처럼 신고했다. (허위 칸)
  • 배제 조건: 이번 실업인정 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 칸들은 신고된 활동의 내용을 세는 자리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한 장이 앞 장을 한 칸씩 덮으며 겹쳐 있는 마른 잎의 접사
겹쳐 놓인 마른 잎은 한 장이 앞 장의 자리를 한 칸 밀고 앉습니다

고지가 한쪽에만 있는 이유: 응모를 하지 않으면 그 단계가 없다

같은 화면이 두 문장을 나란히 적는다. 먼저 형식적 구직활동 쪽이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 바로 옆에 허위 구직활동 쪽이 있다.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정의는 한 겹만 다르다. 형식적 쪽은 지원을 실제로 했다. 취업 의사가 없다고 보이는 방식으로 했을 뿐이다. 허위 쪽은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적었다. 그 한 겹이 제재를 한 단계 밀어 놓는다.

제재 문장도 나란히 있다.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읽는 순서를 바꿔 보면 밀림이 보인다. 형식적 쪽의 두 번째 칸이 허위 쪽의 첫 칸과 같은 처분이다. 형식적 쪽에는 그 앞에 고지 하나가 더 놓여 있고, 허위 쪽에는 그 자리가 비어 있다. 반대로 형식적 쪽에는 전체 수급 기간 지급정지라는 층이 아예 없다. 지원을 하지 않으면 고지 단계가 없고, 대신 끝 칸이 하나 늘어난다.

그래서 사전고지는 경고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같은 일이 한 번 더 확인되기 전에 고쳐 쓸 기회가 회차 하나 앞에 놓인다는 뜻이고, 동시에 판정에 다툴 기회도 회차 하나 앞에 온다는 뜻이다. 다투는 창구는 같은 화면이 적어 둔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결과, 실업 인정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청구 대상을 적어 둔 목록도 이 구도를 뒷받침한다. 그 목록은 「3. 실업인정과 관련한 처분」과 「5.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처분」을 서로 다른 항으로 나눠 적는다. 실업인정 단계의 처분과 부정수급 처분이 같은 칸이 아니라는 것이 청구 대상 목록에서도 갈려 있다.

실업인정 부정수급 2026: 넷 중 하나만 횟수로 갈린다

다만 여기서 화면이 멈춘다.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를 누가, 무엇을 보고 판정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판정 주체를 적은 문언도, 적발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를 적은 문언도 상용직 화면과 일용직 화면, 그 모바일 판, 고용보험 신청서 안내 화면 네 곳 모두에 없었다. 기준은 적고 주체는 적지 않은 자리에, 앞 단계 고지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이다. 화면이 주체를 적지 않았다는 것이 판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구직활동 전화 문의 2026: 응모하지 않으면 세지 않는다

형식적이면 부정수급, 바로 끊긴다?

오해 하나.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된다. 화면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를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는다. 활동을 한 사실과 인정 여부는 같은 말이 아니다.

오해 둘. 형식적 구직활동도 부정수급이다. 두 화면이 이것을 갈라 둔다. 제도안내 화면은 전체 수급 기간 지급정지를 허위 구직활동에만 붙이고 형식적 쪽에는 1회 사전고지를 둔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청구 대상 목록은 실업인정 관련 처분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처분을 별개 항으로 적는다.

오해 셋. 사전고지를 받으면 그 회차 돈이 안 나온다. 화면은 1회 적발에 사전고지만 적고 부지급을 적지 않는다. 부지급 조치가 붙는 것은 2회 적발부터다. 반대로 허위 쪽은 그 순서가 없다. 첫 적발에 바로 부지급이 적혀 있다.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2026: 차수별 횟수와 인정 목록

같은 두 번인데 무엇이 갈리나

화면이 적은 숫자는 1회와 2회 둘이다. 두 칸에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된다.

적발 횟수 형식적 구직활동 허위 구직활동
1회 사전고지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부지급
2회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부지급 전체 수급 기간 지급정지
전체 정지 층 없음 있음

대비형으로 두 번 세어 본다. 같은 사람이 같은 두 번을 확인받았다고 놓는다.

  • 형식적으로 판정된 경우: 1회는 사전고지이므로 부지급이 붙는 회차가 없다. 2회에 실업인정 대상기간 하나가 부지급된다. 남은 수급 기간은 그대로 남는다.
  • 허위로 판정된 경우: 1회에 실업인정 대상기간 하나가 부지급된다. 2회에 전체 수급 기간이 지급정지된다.

차이는 두 군데다. 부지급이 처음 붙는 적발 횟수가 2회 대 1회로 1회 차이가 나고, 두 번째 적발에서 한쪽은 대상기간 하나로 끝나는데 다른 쪽은 남은 수급 기간 전부가 멈춘다. 뒤쪽 차이는 소정급여일수에 달려 있고, 이 글이 그 값을 이번에 다시 열지 않았으므로 날수로 적지 않는다.

각 판정이 처음 붙는 적발 횟수를 나란히 세운 자체 도표
고지로 끝나는 칸과 그 회차가 지워지는 칸은 같은 적발 횟수에서 갈립니다

네 마디 가운데 두 쌍이 같은 숫자인 것은 값이 규칙적이어서가 아니다. 두 칸의 제재가 같은 적발 횟수에서 갈리기 때문이고, 그래서 같은 1회에 한쪽은 고지로 끝나고 한쪽은 그 회차가 지워진다.

첫 적발 회차 지급과 판정 주체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한 번 확인되면 그 회차 돈이 안 나오나요?

사전고지로 끝납니다. 화면은 1회 적발에 사전고지만 적고 부지급을 적지 않습니다. 부지급 조치가 붙는 것은 2회 적발부터입니다. 다만 고지를 받은 뒤에도 같은 방식이 이어지면 다음 확인에서 그 대상기간 몫이 지워집니다.

누가 형식적이라고 판정하나요?

판정 주체를 적은 문언을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에 이 글이 연 상용직 화면, 일용직 화면, 그 모바일 판, 고용보험 신청서 안내 화면 네 곳 모두에 판정 주체도 적발 절차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구직외활동만으로 채워도 형식적이 되나요?

그 자체로 형식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은 재취업활동을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하여 면접 응시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나눠 적고, 형식적 구직활동은 지원한 방식을 보는 칸입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구직외활동이 세어지지 않는 회차가 있으니 담당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한 활동이 실제 지원까지 갔는지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세 겹이다. 화면은 두 행위의 판정 기준을 나란히 적는다. 두 칸의 제재는 한 단계 밀려 있고, 형식적 쪽에만 앞 단계 고지가 있는 대신 끝 칸의 지급정지 층이 없다. 그리고 판정 주체는 적혀 있지 않지만 다툴 창구는 90일로 적혀 있다.

그러면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로 좁혀진다. 이번 실업인정 기간에 신고한 활동이 지원까지 닿았는가, 아니면 지원한 것처럼 적기만 했는가?

출처와 최종 확인일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최종수정 2026년 8월 25일) 바로가기 두 행위의 정의와 제재 문언,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의 예시, 심사 청구 90일 문언
  • 고용24 「실업급여(일용직)」 제도안내 바로가기 같은 두 정의와 제재 문언이 글자 그대로 복제돼 있고 판정 주체를 적은 문언은 여기에도 없음을 확인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청구대상」 바로가기 실업인정 관련 처분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처분을 별개 항으로 나눈 목록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모바일 판 바로가기 같은 두 문장이 있고 판정 주체는 여기에도 없음을 확인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실업인정 신청서 화면에도 판정 주체와 적발 절차를 적은 문언이 없음을 확인

개별 사정에 따른 판정은 실업인정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29.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