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026 — 국민연금·고용보험 80%, 조건·신청방법 총정리
📌 핵심 요약
✅ 누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으로 일하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얼마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80% —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 모두
✅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
✅ 어떻게: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온라인) 또는 공단 지사에 신청
⚠️ 주의: 신청한 뒤 납부분부터 적용(소급 원칙 불가) ·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지원 대상 아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작은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나라가 80%까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는 돈이라서, 모르고 지나치면 매달 수만 원씩 그냥 내게 됩니다. 2026년 7월 기준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누가 받을 수 있나 — 요건은 3가지

고용노동부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피보험자) 수와 신청 달 말일 기준 인원이 모두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받는 중에 1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때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②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6년 7월 기준 고시 금액).
③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12개월) 안에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이미 가입돼 일하던 기존 직원이 아니라, 사회보험에 처음 들어오거나 오랜 공백 후 다시 들어오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배달기사 등)도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고, 이 경우는 소속 사업장이 10명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수급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더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2026 — 수급자격·신청방법 총정리
얼마나 아끼나 — 2026년 요율로 계산해 보면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근로자·사업주 각 4.75%). 보험료가 오른 만큼 80% 지원의 체감 효과도 커졌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1.8%(각 0.9%)로 동결입니다.
| 구분 | 요율(근로자+사업주) | 월 보험료 (보수 200만 원 기준) |
|---|---|---|
| 국민연금 | 9.5% (각 4.75%) | 19만 원 (각 9만 5,000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각 0.9%) | 3만 6,000원 (각 1만 8,000원) |
| 합계 | 11.3% (각 5.65%) | 22만 6,000원 |
💰 예시 계산 — 월급 200만 원 신규 채용 직원 1명
· 근로자 본인 몫: 국민연금 9만 5,000원 + 고용보험 1만 8,000원 = 월 11만 3,000원
→ 80% 지원 시 월 9만 400원 절감, 실제 부담은 2만 2,600원
· 사업주 몫(같은 항목 기준)도 동일하게 월 9만 400원 절감
· 36개월 다 받으면 근로자 혼자서만 약 325만 원, 노사 합산 약 651만 원
※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계산에서 제외한 값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공단이 산정해 고지서에 반영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라, 지원받으며 가입 기간을 쌓는 효과도 큽니다.
▼ 더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수령나이 총정리
이런 경우는 지원 제외 — 30초 자가진단
월급이 270만 원 미만이어도, 근로자 본인이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빠집니다(전년도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급은 적어도 다른 소득·재산이 상당한 경우를 거르는 장치입니다. 세 줄로 자가진단해 보세요.
✔ 30초 자가진단
① 우리 사업장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다 (예/아니오)
② 대상 직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고,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 (예/아니오)
③ 그 직원이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아니오)
→ 셋 다 “예”라면 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정은 공단 심사로 확정됩니다.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예술인·노무제공자 일부 유형은 별도 절차). 절차는 간단합니다.
1단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서를 냅니다. 직원을 처음 뽑아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신고할 때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함께 체크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2단계 — 공단이 요건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3단계 — 별도로 돈이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달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신청 전에 이미 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요건이 되는 직원을 채용했다면 가입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1350.
흔한 오해 3가지
“4대보험이 다 싸지는 거죠?” ✗ —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뿐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두루누리 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건 되면 자동으로 깎이겠지” ✗ — 신청해야 받습니다. 신청 없이 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오래 다닌 직원도 되겠지” ✗ — 직전 1년 안에 가입 이력이 있는 기존 가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개편된 뒤 유지되고 있는 원칙입니다.
참고로 지금 실직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가입 기간을 이어 가는 실업크레딧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실업크레딧 2026 —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이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된 금액이 고지되는 방식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낼 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면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요건(10명 미만·보수 270만 원 미만·신규가입) 충족 시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등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공단(1355)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지원받다가 직원이 1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0명 이상이 된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인원이 다시 10명 미만으로 줄었다면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Q. 월급이 오르면 지원이 끊기나요?
월평균보수가 기준액(27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수 변동은 공단 확인 과정에서 반영되므로, 정확한 판정은 고지서와 공단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 신청하는 사람만 아끼는 돈
두루누리는 요건이 단순한데도 몰라서 놓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직원 한 명 기준으로도 3년간 수백만 원이 갈리는 만큼, 채용 계획이 있다면 성립신고 단계에서 함께 챙기세요. 자세한 제도 안내는 고용24 두루누리 제도 안내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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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2026 —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는 가입조건과 보험료를 정리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7-29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24 제도 안내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 기준액·요율·제도 내용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장별 지원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및 공단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