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하한액 2026 대표 이미지

구직급여 하한액 2026 — 소정근로시간이 가른다

목차읽는 데 약 7분

핵심 요약

묻는 것
구직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 고정 금액이 아니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퍼센트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다
공식 화면에 적힌 금액은 전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가정한 예시다. 화면마다 갱신 시점이 달라 서로 다른 값이 실려 있다
하루 4시간 일했다면 산식대로면 하한액도 절반이 된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하한액보다 낮은 사람
확정 금액 확인처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구직급여 하한액을 검색하면 대부분 숫자 하나가 먼저 나온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적어 둔 원문은 금액이 아니라 문장이다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곱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결과도 사람마다 다르다.

나도 하한액이 적용되는 사람인가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네 줄로 갈린다. 아래 「대상 아님」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 글의 계산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하한액보다 낮다. 이 경우 낮은 쪽이 아니라 하한액으로 계산된다.
  • 해당 —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다. 공식 화면의 괄호 안 금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사람이다.
  • 대상 아님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상한액을 넘는다면 하한액은 나와 무관하다. 나는 상한액이 적용되는 쪽이며 이 글의 계산 대상이 아니다.
  • 대상 아님노무제공자·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임금이 아니라 보수·기준보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고용24 실업급여(노무제공자) 안내는 하한을 「하루 최소 26,000원」으로 따로 적어 두고 있고, 자영업자 안내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로 계산한다. 예술인·일용근로자도 고용24에 각각 별도 모의계산 화면이 있으므로 해당 유형 화면을 봐야 한다.
작은 가게 카운터 안쪽에서 일하는 두 사람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 형태에 따라 갈린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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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세 단계로 정해진다

고용보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화면은 순서를 이렇게 적는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 값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한 번씩 잘린다.

  1. 기준값 —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구한다.
  2. 위를 자른다 — 그 값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내려온다.
  3. 아래를 받친다 — 그 값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라온다. 일용근로자 모의계산 화면의 표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이다.

8시간과 4시간에서 하한액이 두 배 갈리는 이유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다. 하한액이 근무 시간에 따라 갈리는 것은 하한액이 금액이 아니라 산식이기 때문이고, 그 점에서 상한액과 성격이 정반대다.

구분 상한액 하한액
정해지는 방식 별도로 정하는 금액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산식
내 조건에 따라 변하나 변하지 않는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변한다
공식 화면 표기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처럼 시점 라벨과 함께 고정 표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괄호가 거의 항상 붙어 있다

그 괄호가 이 글이 말하려는 전부다. 공식 화면에 실린 하한액 숫자는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예시값이지, 모든 수급자의 금액이 아니다. 검색 결과 요약에서는 이 괄호가 잘려 나가는 일이 잦다.

내 하한액 직접 계산하는 3단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의 원문 산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1.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 시급을 확인한다. 이직한 해가 기준이지 신청하는 해가 아니다.
  2. 거기에 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며, 실제로 더 일한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다.
  3. 그 값의 80퍼센트가 내 하한액이다.
최저임금 시급에서 구직급여 하한액이 나오는 계산 흐름도
하한액 산식 3단계 도표. 자료사진

같은 조건인데 시간만 다를 때 — 대비형 예시

아래 계산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FAQ 화면에 실려 있는 8시간 기준 금액 63,104원을 산식에 그대로 넣어 본 것이다. 이 값이 2026년 8월 기준으로도 유효한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이유는 「흔한 오해」 절에 적었다). 여기서 볼 것은 금액의 높낮이가 아니라 시간이 절반이면 하한도 절반이 된다는 구조다.

1일 소정근로시간 하한액(1일) 120일 수급 시 총액
8시간 63,104원 7,572,480원
4시간 31,552원 3,786,240원
차액 3,786,240원 — 근무 형태가 갈라 놓은 금액이지 제도가 깎은 금액이 아니다

함정은 여기다. 하루 4시간 근무자가 검색으로 본 8시간 기준 금액을 자기 금액으로 알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면, 실제 입금액이 예상의 절반으로 들어온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확정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산식은 위와 같지만, 내 이직일에 적용되는 확정 금액은 공식 도구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화면 경로는 다음과 같다.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상용·일용·자영업·예술인·노무제공자 구분). 근무 형태를 고르고 값을 넣으면 예상액이 나온다.
  • 고용보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평일 09시~18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처럼 개별 근로계약을 봐야 하는 부분은 이쪽이 정확하다.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사람
확정 금액은 공식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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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오해 3가지

오해 1 — 「하한액은 60,120원이다」

고용보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화면은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입니다」라고 안내한다(개정 전 기준이 남아 있는 화면). 그런데 같은 고용보험 사이트의 일용근로자 모의계산 화면은 2024년 하한액을 63,104원으로 적고 있다. 한 기관 안에서도 화면마다 값이 다르다. 어느 한 화면의 숫자를 통째로 믿는 것이 오해의 출발점이다.

연도 라벨까지 어긋나 있다. 같은 63,104원을 두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FAQ는 「63,104원(2023.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라 적고,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화면은 2024년 값으로 적는다. 금액은 같은데 적용 시점이 한 해 다르게 안내되고 있는 것이다.

오해 2 — 「화면에 적힌 금액이 지금 금액이다」

63,104원을 산식에 거꾸로 넣어 보면 확인된다. 63,104 나누기 0.8 나누기 8시간은 시급 9,860원이다. 즉 그 금액은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이던 시점의 값이며, 최저임금이 바뀌면 하한액도 함께 움직인다. 화면의 숫자가 오래됐는지는 이렇게 역산해 보면 스스로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은 2026년 확정 상한액·하한액을 숫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번 확인 시점에 열람 가능한 공식 화면들이 서로 다른 시점에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틀린 숫자를 적는 것보다 산식을 정확히 적고 확인처를 알려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오해 3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퍼센트다」

흔히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데, 원문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이다. 곱하는 시간이 빠져 있다. 시간이 빠지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틀린 금액이 되고, 노무제공자처럼 아예 다른 하한이 적용되는 유형도 함께 뭉개진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하한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고정 금액이 아니라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퍼센트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공식 화면에 적힌 숫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가정한 예시값이고, 화면마다 갱신 시점이 달라 60,120원·63,104원처럼 서로 다른 값이 실려 있습니다. 내 이직일 기준 확정 금액은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하루 4시간만 일했으면 하한액도 절반인가요?

산식대로면 그렇습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나오는 값이라, 시간이 절반이면 하한액도 절반이 됩니다. 다만 하한액은 말 그대로 바닥이므로,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그보다 높다면 하한액이 아니라 그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상액이 실제의 두 배로 빗나갑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함정입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를 먼저 펴 보고, 교대제처럼 날마다 시간이 다른 근무 형태라면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서 산정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상한액도 최저임금을 따라 오르나요?

아닙니다. 상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산식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지는 금액이고, 이번에 확인한 고용노동부·고용보험 화면들은 모두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화면들의 갱신 시점이 서로 달라, 이 글에서는 2026년 확정 상한액을 단정하지 않고 모의계산 확인으로 넘깁니다.

정리 — 계산식 한 줄

내 구직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 시급 곱하기 내 1일 소정근로시간 곱하기 0.8 한 줄이다. 검색 결과에 먼저 뜨는 숫자는 이 식에 8을 넣은 결과일 뿐이고, 8이 내 숫자가 아니라면 그 금액도 내 금액이 아니다.

다음 편 예고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며칠 받는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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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한액·하한액 확정 금액은 위 공식 화면들의 갱신 시점이 서로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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