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지원 2026 안내 대표이미지

난임시술비지원 2026: 출산당 25회에 회당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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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지원은 소득을 보지 않고 출산당 25회를 셉니다

누가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얼마 1회당 지원 상한은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입니다. 비급여 3종은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와 착상보조제 각 20만원까지 더 받습니다.
몇 번 총 25회 범위입니다. 소득 기준은 2023년 7월에 폐지됐습니다.
어디서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와 e보건소 공공포털로 신청합니다.
놓치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시작한 시술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난임시술비지원의 회당 상한은 110만원이고 지원 횟수는 총 25회입니다. 숫자 둘은 단순한데, 그 25회를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2026년 안내 두 곳에서 다른 말로 적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혼인 요건과 건강보험 요건이 남아 있는 것도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25회인데 세는 자리가 두 안내에서 다릅니다

구로구보건소 안내는 지원 횟수를 「신청일 기준 누적 횟수를 반영하여 총 25회 범위 내 지원」으로 적고, 누적 관리에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을 붙입니다. 동대문구 보건소 안내는 같은 숫자를 「출산당 총 25회」로 적습니다. 두 설명은 서로 다른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세는 방법을, 하나는 세는 범위를 적습니다.

어느 쪽이 바뀐 말인지는 서울특별시 복지 누리집이 알려 줍니다. 2024-10-30 수정분은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앞으로는 ‘출산 당’ 25회로 확대된다」로 적고, 같은 글에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와 「서울 거주기간(6개월) 폐지」를 함께 적습니다. 즉 25회라는 숫자는 그대로 두고, 그 숫자를 다시 세기 시작하는 기준이 출산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25회를 다 썼다」는 말은 첫 아이 때 쓴 횟수까지 합산한 결과인지 먼저 확인할 자리입니다.

가지런히 포개어 줄지어 쌓인 흰 사기 컵
차례로 쓰이는 묶음 자료사진

내 신청에 몇 회가 남았나, 자가진단

위 요약 박스 첫 줄에 적힌 혼인 요건 두 가지를 그대로 읽고, 자기가 그 줄에 드는지 먼저 보십시오.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가 확인된다.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가 있고, 정액검사 결과가 진단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이다.
  • 첫 아이 때 지원받은 횟수가 있다면 그 횟수를 합산해도 25회가 남아 있다.
  • 부부 중 어느 쪽도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다. 중혼 상태인 경우도 지원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건은 혼인 요건과 따로 걸립니다. 동대문구 안내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건강보험 적용에 쓰려면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라고 적습니다. 임신이 확인된 뒤의 진료비 결제 쪽은 임산부국민행복카드 2026이 따로 다룹니다.

난임시술비지원을 두고 흔한 오해 셋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를 넘으면 못 받는다」 서울특별시 복지 누리집 2023-07-10 수정분은 「먼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퍼센트 이하)을 폐지해」로 적습니다. 2026년 구로구와 동대문구 안내는 소득 기준을 지원 요건에 두지 않고, 동대문구는 「소득수준 제한 없이」로 적습니다. 같은 보건소 창구에서 받는 지원이라도 소득 기준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플러스는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를 보고, 3인 가구 문턱은 428만 7,229원입니다.

「시술을 받고 영수증을 모아 나중에 청구하면 된다」 구로구보건소 안내는 「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병원에 제출해야 함」과 「통지서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 절대 불가」를 함께 적습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그 회차는 금액이 아니라 자격 자체가 닫힙니다.

「시술 종류마다 횟수가 따로 있다」 종류별 제한은 폐지됐고 총 25회 안에서 고릅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범위는 따로 적혀 있습니다. 구로구 안내의 상한액 표가 체외수정을 1~20회, 인공수정을 1~5회로 묶어 둡니다. 시술과 별개로 직장에서 쓰는 휴가 쪽은 난임치료휴가 급여 2026이 급여 상한을 따로 둡니다.

통지서를 먼저 받은 경우와 시술을 먼저 한 경우

시술 종류 1회당 지원 상한 급여 적용 횟수 표기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1~20회
체외수정 동결배아 50만원 1~20회
인공수정 30만원 1~5회

급여 적용 횟수 표기는 두 안내가 같지 않습니다. 구로구 쪽은 체외수정 1~20회로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한 묶음에 넣는데, 동대문구 쪽은 신선배아 20회와 인공수정 5회만 적고 동결배아 자리를 비워 둡니다.

신선배아 1회를 받는 경우로 놓고 두 순서를 같은 틀에서 계산해 봅니다. 통지서를 먼저 받아 두면 시술비 상한 110만원에 비급여 3종이 더해집니다.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20만원, 착상보조제 20만원을 합하면 70만원이고, 둘을 더해 최대 180만원입니다. 통지서 없이 시술을 먼저 시작하면 그 회차에 받는 금액은 0원입니다. 차이는 180만원이고, 제도가 금액을 줄인 것이 아닙니다. 순서 하나입니다.

같은 1회라도 종류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신선배아 110만원과 인공수정 30만원의 차이는 80만원입니다. 동결배아는 50만원입니다. 세 숫자를 만원 단위로 그대로 옮기면 110과 50과 30이고, 25회를 어떤 종류로 채우는지가 총액을 정합니다.

시술 종류별 1회당 지원 상한을 비교한 가로막대 도표
시술 종류별 1회당 지원 상한 비교(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통지서 유효기간도 한 곳만 숫자로 적습니다. 구로구보건소 안내는 「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6개월임」으로 적고, 기간이 지나면 통지서를 다시 발급받고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동대문구 안내는 유효기간 안에 시술하라고만 적고 기간의 길이를 적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는 둘 다 같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방문은 「보건소 →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입니다. 사실혼 부부의 신규 신청은 방문만 받습니다.

난임시술비지원을 두고 되묻는 질문 셋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을 넘기면 그 회차가 사라지나요?

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로구보건소 안내는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받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횟수가 깎인다는 서술은 그 안내에 없습니다. 다시 받기 전에 시작한 시술비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발급일과 시술 시작일의 순서를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혼 부부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 신청은 방문으로만 받습니다. 구로구보건소 안내는 「사실혼 신규 신청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으로 적습니다. 당사자 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공문서가 필요하고, 공문서가 없으면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내국인 성년자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만 45세 이상은 상한액이 더 낮나요?

2026년 안내 두 곳은 연령별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구로구는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이라고만 적고 금액을 비워 두며, 동대문구는 표 머리에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을 두면서 각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복지 누리집 2023-07-10 수정분에는 만 45세 이상 상한이 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20만원으로 적혀 있으나 그것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2026년 금액은 신청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십시오.

공식 출처

다음 단계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고,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그 유효기간 안에 시술을 시작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과 횟수 표기는 지자체 안내마다 적는 범위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한 번 확인하십시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제도와 금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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