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요건심사형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과 요건심사형은 신청서가 따로 있는 별개 제도가 아니라, 같은 Ⅰ유형 안에서 취업경험 한 칸으로 갈리는 두 갈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과 요건심사형은 신청서가 따로 있는 별개 제도가 아니라, 같은 Ⅰ유형 안에서 취업경험 한 칸으로 갈리는 두 갈래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날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돈이 시작되는 날이다. 많은 안내가 「신청하면 매달 60만 원」으로 요약하지만, 공식 화면은 지급 조건을 두 단으로 나눠 적어 둔다.
취업활동비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가 받는 돈의 공식 이름입니다. 고용24 취업지원신청 화면은 Ⅰ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6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에는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람의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하루 33,024원이다. 6시간인 사람은 49,536원이다. 하루 두 시간 차이가 하루치에서 1만 6천 원을 가른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다 일찍 취업한 사람에게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절반을 한 번에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를 어디서부터 세느냐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 몇 시간으로 줄이느냐가 곧 금액인 제도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한 사람을 놓고도 주 30시간까지 내리면 1인당 월 50만 원이고, 30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넘겨 34시간에서 멈추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퇴사할 때 몇 살이었는지로 갈린다. 지금 몇 살인지가 아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 화면에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나타냅니다」라고 적혀 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재택근무나 선택근무를 도입한 회사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정식 명칭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이고, 유연근무 장려금과 일생활 균형 시스템(인프라) 지원금 두 갈래로 나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다.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는데, 지급 대상도 신청 주체도 다르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새로 뽑은 회사에, 그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돌려주는 제도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상한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첫 3개월 상한이 250만 원이므로 월 50만 원, 3개월이면 15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찾아왔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임신 주수입니다. 위 표가 그 답이고, 이 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바뀐 현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