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사는 곳부터 묻는다: 2026년 두 단계
목차
상병수당은 사는 곳을 먼저 묻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받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전국에서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시범사업이어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여덟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단계는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입니다. 3단계는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입니다.
대기기간 7일은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8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고, 보장은 시범사업 기간 안에서 최대 150일입니다.
급여액은 2단계가 하루 49,540원 정액이고, 3단계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하루 49,540원에서 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고, 그 전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1단계 지역이던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였습니다. 그 여섯 곳은 위 여덟 곳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병수당을 찾아 들어온 사람이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도 가입기간도 아닙니다. 1단계가 끝나면서 신청 창구가 닫힌 지역이 여섯 곳 생겼습니다. 아래에서 어느 곳이 열려 있는지, 두 단계가 무엇을 다르게 적는지, 왜 지역이 첫 칸인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병수당은 법에 이름이 올라 있고 범위는 아래 법령이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부가급여를 정한 조문입니다. 그 한 문장이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실시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이름은 법에 있고, 실시 여부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내려간 구조입니다.
그 대통령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입니다. 제1항은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입니다. 법이 열거한 네 가지 가운데 시행령이 받은 것은 첫 번째 하나입니다. 제2항부터 제8항까지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대상과 발급, 사용기간, 상한을 적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내주는 상병수당은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따로 돌리는 시범사업입니다. 미시행이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49조는 요양비를 「요양비로 지급한다」로 적는데, 같은 법 제50조와 제51조는 「실시할 수 있다」와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로 적습니다. 한 법 안에서 동사가 둘로 나뉘어 있고, 상병수당은 뒤쪽에 있습니다.
이 한 줄이 나머지 제약을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전국이 아니고 여덟 곳인 것, 단계마다 급여액을 다르게 적는 것, 한쪽에만 소득 기준이 붙는 것이 모두 시범사업이라서 나온 결과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는 상병급여라는 갈래가 따로 있고, 그쪽은 이 글이 다루는 제도가 아닙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도 창구도 다릅니다. 상병급여 2026: 실업급여의 네 번째 갈래에서 그 갈래를 따로 다뤘습니다.
나도 해당되나: 취업자 기준 세 갈래로 먼저 걸러 봅니다
기본 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사는 근로자이거나 그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장 쪽으로 걸리면 거주지는 묻지 않습니다. 나이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이며, 난민 등 일부 외국인은 예외로 둡니다.
- 요약 박스에 적힌 여덟 곳 가운데 한 곳에 살거나, 그 지역 사업장에서 일한다
-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고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
-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약 박스에 적힌 연속 일수를 넘겨 일을 하지 못했다
- 공무원이거나 국공립학교 교직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자 기준은 세 갈래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전 2개월 동안 자격을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자도 같은 기간에 30일 이상이고,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이거나 직전 2개월 동안 20일 이상이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그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1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0일과 20일과 10일은 기준을 셋으로 나눈 결과이고 어떤 비율을 적용한 값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자리도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이고, 휴직자 가운데 질병휴직은 제외에서 빼 둡니다. 타제도 중복수급자도 제외인데 같은 기간에 그 가운데 하나를 받고 있으면 이 급여는 열리지 않습니다.

며칠을 얼마로 받나: 두 단계가 다르게 적는 두 칸
같은 제도인데 2단계 지역과 3단계 지역이 서로 다르게 적는 칸이 둘입니다. 소득 기준의 유무와 급여액 산정 방식입니다.
| 구분 | 2단계 지역 | 3단계 지역 |
|---|---|---|
| 실시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 대기기간 | 7일 | 7일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가구단위) | 제한 없음 |
| 급여액 | 정액제 하루 49,540원 | 정률제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퍼센트, 하루 49,540원에서 68,100원 사이 |
| 최대보장기간 | 시범사업 기간 안에서 150일 | 시범사업 기간 안에서 150일 |
3단계에서도 지역가입자처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제를 적용합니다. 요양 방법은 두 단계가 같고, 입원과 재택요양, 외래진료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숫자를 한 사람에게 대 보면 대기기간이 어떤 칸인지 분명해집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으로 18일을 연속해서 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 7일은 대기기간이라 빠지고 남는 11일이 지급 대상입니다. 2단계 지역의 정액을 대면 11일에 544,940원이고, 3단계 지역에서 하루 68,100원이 정해진 사람은 749,100원입니다. 같은 11일에 204,160원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7일째에 일터로 돌아간 사람은 0원입니다. 하루가 모자라 8일 이상 연속이라는 신청 조건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일분과 0원의 차이는 544,940원이고,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병의 무게가 아니라 날수입니다. 다만 지급일수는 신청한 날수가 그대로 나오지 않고,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심사해 정합니다. 위 금액은 심사가 11일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하루치를 곱해 두면 150일의 크기가 보입니다. 정액 49,540원으로 150일이면 7,431,000원이고, 이 150일은 시범사업 기간 안에서 세는 총량입니다.
절차는 일곱 단계이고 순서는 진단서 발급 → 공단 신청 → 자격심사 → 의료인증 심사 → 급여지급입니다.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공단에 신청합니다. 공단이 자격을 심사하고 2단계 지역이면 가구 소득 기준을 함께 봅니다. 그다음이 의료인증 심사로 근로활동불가기간과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는 단계이고, 근로중단 실적을 확인한 뒤 급여가 나갑니다. 복귀 전에 병이 낫지 않았으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 안내하는데, 복지부 화면은 그 누리집의 첫 화면만 가리켜 개별 주소는 이 글이 열지 못했습니다.
상병수당과 상병급여는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이름이 올라 있는 건강보험 쪽 급여이고, 상병급여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갈래입니다. 두 제도가 똑같이 7일을 쓰는데 그 7일의 뜻이 반대입니다. 상병수당의 7일은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대기기간이고, 상병급여 쪽 7일은 그 일수 이상 아팠을 때 청구가 열리는 문턱입니다. 150일도 양쪽에 나오는데 한쪽은 최대 보장기간이고 다른 쪽은 소정급여일수입니다.
1단계 지역이던 서울 종로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1단계는 2022년 7월에 시작해 2024년 12월까지였고, 복지부 화면이 그 기간을 그렇게 적습니다. 신청이 열려 있는 곳은 2단계 네 곳과 3단계 네 곳입니다.
7일을 쉬었는데 하루치라도 받을 수 있나요?
하루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 조건이 8일 이상 연속해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이고, 7일은 그 조건에 닿지 않습니다. 8일을 채우면 대기기간을 뺀 하루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는 안 됩니다. 지원제외자에 타제도 중복수급자가 들어 있고, 그 열거에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급여액과 남은 일수에 달려 있어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다음에 할 일: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곳부터 확인합니다
순서는 지역, 진단서, 신청입니다. 앞의 여덟 곳에 자기 주소나 사업장이 들어가는지 먼저 보고, 들어간다면 그 지역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진단서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받은 것이어야 하므로 이 단계가 신청보다 앞입니다. 신청 창구는 공단이고, 2단계 지역이면 가구 소득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같은 기간에 실업급여나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사실이 지원제외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 2026,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2026,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2026
출처: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보험급여 안내 화면(화면 최종수정 2026-03-31, 확인 2026-10-11)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50조·제51조(법률 제21522호, 시행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1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36675호, 시행 2026-10-01, 확인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