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취업 2026 조문이 금액을 비워 둔 칸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취업 2026: 일당·사업자등록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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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취업 핵심 요약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취업 판정은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일했는지에서 갈린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취업으로 보는 칸을 아홉 개 두는데, 그중 제3호는 금액도 시간도 적지 않고 신분만 본다.

제3호의 문언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다. 괄호가 없고, 다른 조문 번호도 한 개도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하루 일당이 내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어도 그 하루는 취업으로 세어진다. 기초일액 70,000원을 예시로 두면 구직급여일액은 42,000원이고, 일당 30,000원짜리 하루를 신고하면 12,000원이 모자란 채로 그 하루치가 빠진다.

세 이름의 뜻은 제3호에 없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단기예술인은 같은 법 제77조의2 제2항 제2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77조의6 제2항 제2호에 흩어져 있다.

셋 다 문턱은 「1개월 미만」인데, 하나는 고용되는 기간을 재고 둘은 계약의 기간을 잰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제9호(사회통념상 취업)가 실제로 어떤 사례에 적용됐는지 모아 둔 공식 화면은 열지 못했다. 그 칸은 조문이 시간도 금액도 적지 않고 판정에 맡긴 자리라, 이 글은 조문이 적은 구조까지만 답한다. 여러 칸에 걸치는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으로 남는다.

취업으로 보는 아홉 칸을 나란히 놓으면 다섯 칸은 숫자를 잰다. 시간을 재거나 기간을 재거나 받은 돈과 계약의 소득을 잰다. 나머지 넷 가운데 제8호는 등록 사실을 보고, 제7호와 제9호는 판정에 맡긴다. 제3호는 아무것도 재지 않고 이름 셋을 부른다. 그 이름의 뜻이 어디 적혀 있는지는 그 칸이 알려 주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92조가 취업으로 보는 아홉 칸과 문턱

제92조 본문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이다. 한 칸만 맞아도 그날은 취업이다. 칸마다 보는 것과 문턱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호 취업으로 보는 경우 문턱
제1호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 제공 1개월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포함)
제2호 계속하여 근로 제공 3개월 이상
제3호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일함 금액·시간 없음, 신분만 본다
제4호 근로 제공의 대가 수령(명칭 불문) 내 구직급여일액 이상
제5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맺고 노무 제공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제6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맺고 노무 제공 월보수액 80만 원 이상
제7호 가업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나 다른 사람의 사업 참여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8호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 등록 사실(제외 두 가지)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 문턱 없음, 판정에 맡김

신고 의무는 이 판정과 별개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이 수급자격자에게 신고를 지우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적는다. 칸에 걸리는지를 따지는 일과 일한 사실을 적어 내는 일은 순서가 다르다.

벌이나 시간이 적으면 취업이 아니다?

오해 1. 하루 벌이가 적으면 취업이 아니다. 제3호에는 금액이 없다. 시행규칙 제92조의 본문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로 적혀 있고, 제3호는 그 아홉 칸 가운데 하나다. 금액을 문턱으로 세운 칸은 따로 있고, 제3호는 그 문턱을 쓰지 않는다.

오해 2. 시간이 적으면 취업이 아니다. 시간 문턱을 세운 칸은 제1호이고 문언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다. 제3호에는 이 괄호가 없다. 일용근로자로 한 시간을 일했어도 제3호는 성립한다.

오해 3. 제3호는 일용근로자만의 칸이다. 한 문장이 세 신분을 함께 묶는다.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가 같은 칸에 있다. 고용24 실업급여 상용직 제도안내 화면에는 「일용근로자」가 세 번 나오지만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1개월 미만」·「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은 2026-09-25 기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일당이 구직급여일액에 못 미칠 때 빠지는 돈

제3호에 금액이 없다는 것은 한 방향에서만 눈에 띈다. 일당이 내 구직급여일액을 넘으면 어느 칸으로 세어도 결과가 같고, 못 미칠 때만 갈린다.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 정한다. 기초일액을 70,000원으로 예시로 놓으면 구직급여일액은 42,000원이다.

일용직 고용보험 2026

하루 일당 구직급여일액 못 미치는 금액
15,000원 42,000원 27,000원
20,000원 42,000원 22,000원
30,000원 42,000원 12,000원
35,000원 42,000원 7,000원
하루 일당별로 구직급여일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나란히 세운 자체 도표
일당이 낮을수록 못 미치는 금액이 커집니다

같은 일을 여드레 했다고 놓고 세어 본다. 일당 30,000원으로 여드레면 손에 들어온 돈은 240,000원이다. 그 여드레를 일용근로자로 일했다면 제3호가 성립하므로 여드레 전부가 취업이고, 그 날들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 여드레분 336,000원이 빠진다. 차액은 96,000원 손해다.

같은 48시간을 한 달 이상짜리 계약 하나로 맺었다면 신분이 「1개월 미만」 쪽이 아니므로 제3호는 그 여드레를 집지 않는다. 그 계약의 소득이 금액 문턱도 넘지 않고 제92조의 다른 칸에도 걸리지 않는다면 240,000원이 그대로 남는다. 같은 노동에서 갈리는 폭이 336,000원이다.

조문이 시간도 금액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일한 것을 숨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고 의무는 취업 판정과 별개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있고, 고용24 화면도 하루 소득과 관계없이 근로사실을 신고하도록 적는다.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2026

하루 일당은 내 구직급여일액과 견준다(제4호)

제4호의 문언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다. 전국에 하나로 정한 금액이 없고, 사람마다 다른 구직급여일액이 선이 된다. 「어떠한 명칭으로든지」라는 문구 때문에 수당·사례비·용역비처럼 이름이 달라도 근로 제공의 대가라면 같은 선으로 잰다. 시간도 묻지 않으므로 두세 시간만 일한 날이라도 받은 돈이 선을 넘으면 취업이다.

그 선은 두 겹으로 정해진다. 법 제46조 제1항 제1호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올린다. 위로는 상한이 있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68,100원을 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예시(2026년 이직) 기초일액 × 60% 바닥 내 선 하루 5만 원 받은 날
1일 4시간, 기초일액 60,000원 36,000원 33,024원 36,000원 제4호에 걸린다
1일 8시간, 기초일액 90,000원 54,000원 66,048원 66,048원 제4호에는 안 걸린다
1일 8시간, 기초일액 150,000원 90,000원 66,048원 68,100원(상한) 제4호에는 안 걸린다

같은 5만 원이 첫 사람에게는 제4호의 취업이고 나머지 둘에게는 아니다. 거꾸로 상한이 68,100원이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가 하루 68,100원 이상을 받은 날은 누구든 제4호에 걸린다(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종전 상한 66,000원). 내 선은 수급자격 인정 때 정해진 구직급여일액이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에 닿지 않은 날이라도 제3호나 제9호에 걸릴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등록한 사실만으로 본다(제8호)

제8호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취업으로 본다. 일한 날도 매출도 묻지 않고 등록했다는 사실 하나를 본다. 괄호는 두 경우만 되받아 뺀다.

빠지는 경로 조문이 요구하는 것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것. 휴업신고는 증명 방법의 한 예이고 요건은 증명이다
부동산임대업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았을 것. 둘 중 하나만 채우면 빠지지 않는다

매출이 0원이었다는 사실과 그것을 증명했다는 것은 다른 일이다. 등록을 해 둔 채 수급 중이라면 영업하지 않았음을 보일 자료부터 챙겨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했다면 제7호가 따로 있다. 사업을 시작한 날이 있다면 신고 기한도 함께 챙긴다. 고용24 실업급여 제도안내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가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여덟 칸을 비켜도 제9호 사회통념상 취업이 남는다

제9호의 문언은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시간도 기간도 금액도 적혀 있지 않고, 「그 밖에」로 시작해 앞의 여덟 칸 바깥을 가리킨다. 제7호도 「인정되는 경우」로 끝나지만 대상이 가업과 다른 사람의 사업으로 좁혀져 있고, 제9호에는 그런 범위가 없다.

그래서 시간·금액·신분·등록을 하나하나 따져 여덟 칸을 모두 비켜도, 그날이 취업이 아니라고 본인이 확정할 수는 없다. 실무 순서는 일한 날을 실업인정 신청 때 먼저 적어 내고, 그 날이 취업으로 세어지는지는 고용센터 판단을 받는 것이다. 고용24 실업급여 제도안내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적는다.

일용근로자 신분과 한 달 미만 계약

  • 그날 일한 계약이나 고용의 기간이 한 달을 채우지 않는가.
  • 근로를 제공했다면 일용근로자로 신고되는 자리인가.
  • 노무를 제공했다면 문화예술용역 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 쪽인가.
  • 그날 근로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서에 적었는가.
  • 한 달 이상짜리 계약 하나로만 일했다면 이 칸의 대상이 아니다.

앞 세 줄이 해당하면 제3호는 금액을 보지 않고 신분만 본다. 마지막 줄에 해당하면 이 칸에서 벗어난다.

마른 목화 다래 하나가 껍질이 갈라진 채 가지에 붙어 있는 접사
한 꼭지에 갈라진 조각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일당이 적거나 한 시간만 일한 날

일당이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은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취업으로 보는 칸에 들어갑니다. 금액 문턱은 다른 칸의 조건이고 제3호는 그 문턱을 쓰지 않습니다.

한 시간만 일한 날도 제3호에 걸리나요?

걸립니다. 제3호에는 시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문턱으로 세운 칸은 소정근로시간을 재는 제1호이고, 그 칸의 조건이 제3호로 옮겨 오지는 않습니다.

단기예술인과 단기노무제공자는 어디서 갈리나요?

계약의 종류에서 갈립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쪽이 단기예술인이고 노무제공계약 쪽이 단기노무제공자이며, 두 정의 모두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의가 놓인 조문도 각각 제77조의2와 제77조의6으로 다릅니다.

일용근로자의 「1개월 미만」은 무엇을 재는 기간인가요?

고용되는 기간을 잽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적습니다. 계약서의 기간을 재는 두 정의와 재는 대상이 같지 않습니다.

제3호에 걸리지 않으면 그 하루는 구직급여가 그대로 나오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제3호가 성립하는지까지만 조문으로 답했고, 제92조에는 판정에 맡긴 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칸의 적용 사례를 모아 둔 공식 화면을 2026-09-25에 열지 못했으므로 걸치는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되받기: 세 이름의 뜻은 어디에 적혀 있나

제3호는 이름 셋을 부르고 그 뜻은 적지 않는다. 그 칸 안에 다른 조문 번호가 한 개도 없고 「정의」라는 낱말도 없다. 뜻을 찾으려면 세 곳을 따로 열어야 한다.

이름 정의가 놓인 자리 재는 대상
일용근로자 법 제2조 제6호 고용되는 기간
단기예술인 법 제77조의2 제2항 제2호 계약의 기간
단기노무제공자 법 제77조의6 제2항 제2호 계약의 기간

셋 가운데 하나만 정의 조문에 있다. 고용보험법 제2조는 제목이 「정의」이고 제6호가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적는다. 남은 둘은 그렇지 않다. 제77조의2는 제목이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이고 그 제2항 제2호가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으로 이름을 세운다. 제77조의6은 제목이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이고 그 제2항 제2호는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로 끝난다.

두 이름은 무엇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아니라 무엇을 적용에서 빼 둔다는 조항의 괄호 안에서 생겼다. 배제하려고 지은 이름이 다른 조문에서 취업을 보는 기준으로 쓰인다.

그래서 제3호의 「1개월 미만」은 한 가지 기준이 아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고용되어 있던 기간이, 노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그 기준이다.

제3호는 금액이 아니라 신분을 본다

아홉 칸 가운데 다섯 칸은 숫자를 재고, 제3호는 숫자 없이 이름을 부른다. 그 이름 셋은 모두 한 달을 채우지 않는 일을 가리키지만 뜻이 적힌 자리는 세 곳으로 갈라져 있고, 그중 둘은 적용에서 빼 두는 조항의 괄호 안이다.

조문이 그 칸에 금액을 적지 않은 것과, 그 칸에 적힌 이름의 뜻을 다른 조문에 맡긴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확인되어야 할까.

출처와 최종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바로가기
  • 고용24 실업급여 상용직 제도안내 화면 경로는 고용24 → 제도안내 → 실업급여(상용직) 바로가기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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