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6 — 최대 200만 원·소형주택 300만 원 조건 총정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첫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까지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첫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까지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연 2.2%로 잔금·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전용 대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