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금융 종부세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2026: 세컨드홈 9억까지 1주택, 올해 말 일몰 글쓴이살림이 2026년 08월 01일2026년 08월 02일 종부세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이른바 ‘세컨드홈’을 한 채 더 사도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