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2026 — 세컨드홈 9억까지 1주택, 올해 말 일몰
핵심 요약 ① 1세대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하면, 두 채가 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②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 최대 8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③ 새로 사는 집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2026년 취득분 기준, 종전 4억 원에서 상향). ④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에 있는 집은 안 되고, 2026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