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2026 — 연납 후 매도·폐차 시 얼마 돌려받나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고 6월에 차를 팔았다면, 이미 낸 세금 중 하반기 몫은 돌려받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지자체가 소유기간을 다시 계산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고 6월에 차를 팔았다면, 이미 낸 세금 중 하반기 몫은 돌려받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지자체가 소유기간을 다시 계산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또는 3·6·9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고, 남은 기간분에 대해 연 5% 이자율만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