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2026 — 최대 500만 원, 2028년까지 연장
핵심 요약 누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 1가구 1주택 얼마: 취득세 100% 감면, 최대 500만 원 조건: 출산일 전 1년~후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자녀와 실거주 언제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2026년 1월 시행 개정) 어디서: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 — 신청해야 감면, 이미 냈다면 환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