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과 2종, 내는 돈이 어떻게 다른가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정액과 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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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세 줄: 1종도 외래에서는 돈을 낸다

누가.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부 타법 대상자가 받습니다. 받는 사람은 다시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서울특별시 복지 화면은 그 가름을 「근로무능력세대 또는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1종)와 「근로능력세대」(2종)로 적습니다.

얼마. 1종은 외래에서 기관 종류에 따라 1,000원·1,500원·2,000원을 내고, 2종은 1차 기관만 1,000원이고 2·3차에서는 급여비용의 15퍼센트를 냅니다. 약제비는 1종과 2종 모두 처방전당 500원입니다.

놓치면 0원. 의료급여에는 기금이 부담하는 연간 일수 상한이 있습니다. 관악구 화면은 그 상한을 질환별 또는 합산 365일로 적고,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심의를 거쳐 연장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연장을 받지 않은 날의 진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의료급여에서 정액과 정률의 차이가 벌어지는 자리

의료급여를 「전액 무료」로 알고 창구에 가면 영수증을 받고 당황합니다. 두 종의 차이는 할인 폭의 차이가 아니라 돈을 세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1종은 기관 종류마다 금액이 못박힌 정액을 내고, 2종은 진료비에 비례하는 정률을 냅니다. 정액은 진료비가 올라도 그대로이고, 정률은 진료비가 오르면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가벼운 진료에서는 두 종의 부담이 비슷해 보이고, 비싼 검사가 붙는 순간 벌어집니다.

서울특별시 복지 화면과 관악구 화면이 적은 값을 한 표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두 화면의 수정일은 여섯 해 가까이 벌어져 있는데 금액은 같게 적혀 있습니다.

내는 자리 1종 2종
외래 1차(의원·보건기관) 1,000원(원내 직접조제 1,500원) 1,000원(원내 직접조제 1,500원)
외래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급여비용의 15퍼센트
외래 3차(대형병원) 2,000원 급여비용의 15퍼센트
CT·MRI·PET 급여비용의 5퍼센트 급여비용의 15퍼센트
약제비 처방전당 500원 처방전당 500원
입원 급여비용 전액 지원 급여비용의 10퍼센트 본인부담
입원 식대 20퍼센트 본인부담 20퍼센트 본인부담

표를 만들면서 공식 화면끼리 어긋나는 자리가 세 군데 나왔습니다.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어긋남 하나. 「전액 지원」과 「1,000원」이 같은 칸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복지 화면은 1종 외래를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이라고 적고, 바로 그 칸에 「진료비 : 1차 1,000원/2차 1,500원/3차 2,000원」을 함께 적습니다. 두 문언은 어긋나 보이지만 가리키는 것이 다릅니다. 앞은 급여항목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기금이 댄다는 뜻이고, 뒤가 그 본인부담금의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1종도 외래에서는 돈을 냅니다.

어긋남 둘. 같은 입원비를 한 화면은 지원율로, 다른 화면은 부담률로 적습니다. 서울특별시 화면은 2종 입원을 「의료급여 비용의 90퍼센트 지원」이라 적고, 관악구 화면은 같은 자리를 「급여비용 10퍼센트 본인부담」이라고 적습니다. 어긋난 값이 아니라 같은 값의 두 표기입니다. 다만 독자가 두 화면을 번갈아 보면 숫자 90과 10이 나란히 남아 어느 쪽이 내 돈인지 흐려집니다. 내 돈은 10퍼센트입니다.

어긋남 셋. 건강생활유지비를 받는 사람의 범위가 두 화면에서 다릅니다. 금액은 두 화면이 같게 월 6,000원을 적고 가상계좌에 쌓아 병의원 이용 때 차감한다고 적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을 서울특별시 화면은 「1종 수급권자」로, 관악구 화면은 「본인부담금 면제자 및 장기입원자」로 적습니다. 어느 쪽이 정본인지는 두 화면의 문언으로 가를 수 없어 이 글에서는 비웁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화면이 같게 적은 값만 금액으로 싣습니다. 1종 외래 정액 세 칸(1,000원·1,500원·2,000원), 2종 외래 2·3차의 15퍼센트, 약제비 처방전당 500원, 입원 식대 20퍼센트가 그 값입니다. 2종 입원은 한 화면이 90퍼센트 지원으로, 다른 화면이 10퍼센트 본인부담으로 적었고 두 표기가 같은 값을 가리키므로 10퍼센트로 싣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금액 6,000원만 싣고 대상 범위는 비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2026

나도 어느 종인가: 의료급여 1종·2종 자가진단

위 박스의 가름 기준을 그대로 읽어 자기가 어느 줄에 드는지 먼저 보십시오. 네 줄 가운데 마지막 줄은 배제 조건입니다.

  • 위 박스의 1종 기준 가운데 「근로무능력세대」에 해당한다.
  • 위 박스의 1종 기준 가운데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에 해당한다.
  • 둘 다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라면 서울특별시 화면이 적은 「근로능력세대」, 곧 2종 쪽입니다.
  • 차상위계층이라면 이 표의 1종·2종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화면은 차상위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변경됨」이라고 적습니다. 창구와 적용 금액이 다른 칸입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금액

크기가 차례로 큰 흙 그릇 셋
크기가 차례로 큰 흙 그릇 셋을 나란히 둔 자료사진

같은 외래 진료비에서 1종과 2종이 얼마를 내나

정액과 정률의 차이는 숫자를 넣어 보면 한 줄로 드러납니다. 아래 두 칸은 가정값 둘을 세워 계산한 것입니다. 3차 의료기관 외래 급여비용을 100,000원, CT 급여비용을 500,00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진료비는 상병과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칸, 외래 한 번과 처방전 한 장. 1종은 정액 2,000원에 약제비 500원을 더해 2,500원입니다. 2종은 급여비용 100,000원의 15퍼센트인 15,000원에 약제비 500원을 더해 15,500원입니다. 차액은 13,000원입니다.

둘째 칸, 같은 날 CT가 붙으면. 1종은 500,000원의 5퍼센트인 25,000원, 2종은 15퍼센트인 75,000원입니다. 차액은 50,000원으로 첫째 칸의 네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두 칸을 합치면 1종 27,500원, 2종 90,500원이고 차액은 63,000원입니다. 같은 진료를 받고 같은 날 나오는데 간격이 이만큼입니다.

낸 본인부담금이 일정 선을 넘으면 돌려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합산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 영수증 전부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셈법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2026에 모아 두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세 자리를 비교한 가로막대 도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세 자리를 비교한 자체 도표

의료급여를 두고 되묻는 네 가지

의료급여 1종이면 병원비가 0원인가요?

아닙니다. 외래에서는 기관 종류에 따라 1,000원·1,500원·2,000원을 내고 약제비는 처방전당 500원입니다. 「전액 지원」이라는 문언은 급여항목에서 그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기금이 댄다는 뜻입니다. 입원도 식대 20퍼센트는 1종과 2종 모두 본인부담입니다.

2종인데 큰 병원에 가면 얼마를 내나요?

급여비용의 15퍼센트입니다. 1차 기관만 1,000원 정액이고 2차와 3차에서는 정률로 바뀝니다. 중증환자는 5퍼센트로 적힌 칸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15퍼센트가 CT·MRI·PET에도 걸립니다.

진료를 1년 내내 받아도 되나요?

상한이 있습니다. 관악구 화면은 기금 부담으로 받을 수 있는 연간 일수를 희귀난치성질환 질환별 365일, 11개 만성고시질환 질환별 365일, 기타 질환은 합산 365일로 적습니다.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하며, 연장 가능 일수는 희귀난치성과 11개 고시질환이 각 90일, 기타 질환이 180일입니다. 기타 질환으로 545일을, 희귀난치성이나 11개 고시질환으로 455일을 넘기면 선택병의원을 적용받는 조건부연장승인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도 의료급여 1종·2종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복지 화면은 차상위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변경됨」이라고 적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적용되는 표와 창구가 다른 칸이므로 위 금액을 그대로 대입할 자리가 아닙니다.

의료급여, 내 종별과 기관 종류를 먼저 보셨나요?

창구에서 얼마를 낼지는 내 종별과 기관 종류 두 가지가 정합니다. 되짚어 볼 자리는 넷입니다.

  • 내 종별을 위 자가진단 네 줄로 확인했는가.
  • 가려는 기관이 의원인지 병원인지 대형병원인지 확인했는가.
  • CT·MRI·PET이 예정돼 있다면 1종 5퍼센트, 2종 15퍼센트를 미리 셈에 넣었는가.
  • 연간 일수가 365일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연장 심의 절차를 미리 물어 두었는가.

신청 경로는 서울특별시 복지 화면이 적은 대로 동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조사 → 시·군·구 결정입니다.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예외로 직권주의를 함께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서울특별시 복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및 서비스내역 안내」(화면 수정일 2026-03-20, 담당 복지정책과), news.seoul.go.kr/welfare/archives/218 · 확인일 2026-10-11. 1종·2종 가름 기준,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약제비 500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차상위자 표기, 선정절차를 이 화면에서 인용했습니다.
  • 관악구, 「의료급여 지원」(화면 최종업데이트 2020-01-28, 담당 생활복지과), www.gwanak.go.kr/site/gwanak/04/10403040100002016051204.jsp · 확인일 2026-10-11. 기관 종류별 정액, 2종 입원 10퍼센트 본인부담 표기,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365일과 연장 90일·180일, 조건부연장승인 455일·545일을 이 화면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글이 열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의료급여법 조문 전문과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고시는 이 회차에 열지 못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를 받는 사람의 범위는 두 화면이 서로 다르게 적어 어느 쪽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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