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사유 2026 — 살림나라 정책·지원금

자영업자 폐업 사유 2026 매출 감소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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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사유 핵심 요약

자영업자 폐업 사유는 법이 「인정 사유」로 적어 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적어 둔 것입니다.

제한 사유는 네 호이고, 매출 감소가 들어 있는 것은 제3호 한 자리뿐입니다.

제4호는 자연재해, 가족 간호, 건강, 거소 이전, 병역, 임신과 육아, 농림어업 재해까지 여덟 갈래를 따로 적습니다.

제3호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경영상 갈래에 해당하지 않고, 전직이나 자영업을 다시 하려고 폐업한 경우입니다.

매출을 재는 갈래에서 비교 대상은 둘입니다. 조문이 「어느 하나에 비하여」라고 적습니다.

한 줄로 가르는 법.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이런 사유로 폐업하면 제한한다」로 읽습니다. 제4호만 반대로 읽습니다. 「그 밖의 사유인데 아래 여덟 갈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한다」이므로, 뒤집으면 여덟 갈래 가운데 하나에 들어야 제한을 면합니다.

확인한 경로. 제한 사유의 정본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은 처음 확인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서 제66조까지만 렌더되어 열리지 않았고, 아래 문언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두 좌표에서 교차해 확인했습니다. 2026-10-09에 같은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서비스로 다시 열어 농림어업 갈래를 대조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사유를 검색하면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하는지가 먼저 나옵니다. 20퍼센트라는 수도 함께 붙습니다. 그 20은 법에서 「100분의 20」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절은 그 수를 자격 요건 칸에 두지 않았습니다. 수급요건 칸에 적힌 것은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한 줄이고, 매출은 그 제한 사유를 적은 네 호 가운데 한 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법은 받는 갈래가 아니라 못 받는 갈래를 늘어놓았고, 그 목록의 마지막 호는 부정을 한 번 더 겹쳐 놓았습니다. 부정이 두 번 걸린 문장은 읽는 방향을 한 번 틀지 않으면 뜻이 반대로 잡힙니다.

흰 바탕 위에 한 갈래로만 놓인 마른 줄기 한 가닥의 접사
한 갈래로만 뻗은 마른 줄기

조문은 받는 갈래가 아니라 걸리는 갈래를 적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영업자 절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네 줄로 적습니다. 폐업 사유를 다루는 것은 세 번째 줄 하나입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세 번째 줄은 「무엇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답은 제한 사유 쪽을 펴야 나옵니다.

호 문언의 뼈대 아래 매달린 갈래
제1호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없음
제2호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2갈래
제3호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4갈래
제4호 그 밖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8갈래

제3호가 이 글의 축입니다. 한 문장에 조건이 둘 붙어 있습니다. 앞은 경영상 갈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뒤는 전직이나 재창업을 하려고 닫았을 것입니다. 둘이 함께 성립해야 제한입니다.

매출이 줄지 않았어도 전직이나 재창업을 하려고 닫은 것이 아니라면 제3호는 걸리지 않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앞 조건이 깨지므로 그 뒤에 무슨 생각을 했든 역시 걸리지 않습니다. 매출 감소는 자격의 문턱이 아니라 제한을 비켜 가게 하는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2026

매출 감소는 수급 요건이 아니다

오해 1. 매출이 20퍼센트 이상 줄어야 나온다. 조문은 매출 감소를 수급 요건 칸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칸의 문언은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매출 감소는 제3호 안에서 제한을 면하게 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제4호에는 매출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갈래가 여덟 개 따로 있습니다.

오해 2. 건강이 나빠서 닫았다고 말하면 인정된다. 제4호의 세 번째 갈래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입니다. 소견서가 문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해 3. 육아 갈래는 만 8세까지다. 제4호의 여섯 번째 갈래는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입니다. 나이와 학년이 「또는」으로 나란히 놓여 있고, 임신과 출산도 같은 줄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2026

매출을 재는 갈래는 비교 대상이 둘이다

제3호 1)의 두 번째 줄이 숫자가 붙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문언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함)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또는」과 「어느 하나에 비하여」가 함께 붙어 있으므로 견주는 대상이 둘이고 둘 가운데 하나만 선을 넘으면 됩니다. 널리 옮겨 적히는 「전년 동기 대비」는 그 둘 가운데 앞의 하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2026

2026년 9월에 문을 닫은 가게를 예로 놓겠습니다. 기준월은 직전 3개월이므로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견주는 대상 해당 기간 월평균 매출
기준월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390만 원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500만 원
직전 연도의 월평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470만 원
앞의 대상 기준 100분의 20 감소선 500만 원의 100분의 80 400만 원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과 견주면 390만 원은 500만 원에서 22퍼센트 줄어든 값이고, 감소선 400만 원보다 아래에 있어 이 갈래가 성립합니다. 직전 연도 전체의 월평균과 견주면 390만 원은 470만 원에서 17.02퍼센트 줄어든 값이라 선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뒤의 대상만 재고 접으면 구직급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둘 다 재서 앞의 대상으로 신청하면,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의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그 차이는 120일치입니다. 분모를 하나만 골랐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견주는 대상별 월평균 매출 네 값을 나란히 세운 자체 가로막대 도표(예시 가정값)
견주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월평균 매출 비교

농림어업은 매출 대신 처분과 재해로 판정하는 갈래가 따로 있다

제4호 여덟 갈래 가운데 일곱 번째만 아래로 다섯 줄이 더 뻗어 있고, 그 다섯 줄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만 붙습니다. 머리 문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이고, 판정의 재료는 매출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오염, 처분, 조치, 재해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2항 제5호의3).

목 판정 재료 문언이 부르는 법률
가 토양오염, 해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나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다 어업 면허·허가의 제한·정지·취소, 어선의 계류나 출항·입항 제한, 양식 면허의 제한·정지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라 방역·방제 조치 가축전염병 예방법, 산림보호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식물방역법
마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제3호

라목이 부르는 것은 전염병이나 병해의 발생이 아니라 그에 따라 내려진 조치입니다. 인근에 전염병이 돌았어도 내 농장이 조치 대상이 아니었다면 이 줄의 문언에는 닿지 않습니다. 다목도 처분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갈래에 서려는 사람은 처분을 적은 문서와 그 근거 법령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마목의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농업재해는 가뭄, 홍수, 호우, 태풍, 우박, 서리, 한파, 폭염, 병해충, 유해야생동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이고,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이상수온 등으로 생기는 수산양식물과 어업용 시설의 피해입니다. 값이 떨어졌거나 팔 곳이 사라진 사정은 이 정의 안에 없습니다.

매출 쪽에도 농림어업만의 줄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습니다. 기준월 3개월로 재는 일반 갈래와 달리 한 해 단위로 견줍니다.

피보험 12개월과 경영상·제4호 갈래

  • 폐업일에서 거꾸로 24개월을 셌을 때, 그 안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채운 기간이 열두 달어치 차 있는가.
  • 문을 닫은 까닭이 제3호 1)의 경영상 갈래에 닿는가.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기준월 매출 감소, 계속 감소 추세가 그 갈래다.
  • 닿지 않는다면, 닫은 까닭이 전직이거나 새로 장사를 시작하려는 것이었는가. 그 경우 제3호가 정면으로 걸린다.
  • 그것도 아니라면, 제4호의 여덟 갈래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는가.
  • 사업자등록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정의상 폐업이라는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글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 갈래로 갈라진 마른 나무뿌리 덩이를 밝은 창가에서 찍은 접사
여러 갈래로 갈라진 마른 뿌리

건강·가족 돌봄 폐업과 매출 비교 기준

매출은 그대로인데 건강이 나빠져 닫았습니다. 갈래가 아예 없나요?

그 갈래는 제4호에 따로 있습니다. 제4호의 세 번째 줄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를 적고 있고, 이 줄은 매출을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문언이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로 시작하므로 서류가 앞에 붙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견주면 선을 넘는데 전년도 평균과 견주면 못 넘습니다.

조문은 둘 가운데 어느 하나만 넘으면 되는 것으로 적습니다. 문언이 「또는」으로 두 대상을 늘어놓고 「어느 하나에 비하여」로 받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부를 비교 대상으로 세울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려고 닫았습니다. 어느 가족이든 되나요?

제4호의 두 번째 줄은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으로 범위를 좁혀 적습니다. 그 줄에는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한다는 것과,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폐업하고 한참 지나서 알았습니다. 기간 요건은 어떻게 세나요?

기간은 폐업일에서 거꾸로 스물네 달을 세고, 그 안에 자영업자로 채운 달이 열두 달어치 되는지를 봅니다. 이 문턱은 사유 판정보다 앞에 있어서, 사유가 아무리 깨끗해도 이 칸이 비면 그 뒤를 볼 일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사유, 매출 따라 볼 호가 다르다

폐업 사유가 갈리는 자리는 신청서가 아니라 조문입니다. 조문은 받는 갈래가 아니라 걸리는 갈래를 열거했고, 마지막 호에서 부정을 한 번 더 겹쳤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야 받는다」로 읽히지만, 적혀 있는 것은 두 겹의 제한 규정입니다.

매출이 줄지 않은 채 문을 닫은 사람이 먼저 볼 곳은 제4호이고, 매출이 줄어서 닫은 사람이 볼 곳은 제3호 1)의 두 번째 줄입니다. 그 줄에서 견주는 대상이 둘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바로가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본문 확장 좌표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 공포 2026-08-19 · 시행 2026-09-18 바로가기 (2026-10-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바로가기 (2026-10-09 확인)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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