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2026 상한 총정리
Freshness: 2026년 8월 기준
글유형: 스포크
목차
핵심 요약
- 누가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얼마 —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이 1개월 250만 원에서 6개월 450만 원까지 개월 차에 따라 올라갑니다(부모 각각).
- 합계 — 6개월을 꽉 채우면 한 사람당 최대 2,000만 원, 부부가 1년씩 쓰면 합산 5,920만 원.
- 제외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어디서 —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이 한 명을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주는 특례입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갈라지는 지점은 딱 하나, 상한액입니다. 같은 6개월을 쉬어도 이 특례가 붙으면 한 사람당 최대 2,000만 원, 안 붙으면 1,350만 원입니다.
이 글은 육아휴직 급여 2026에서 예고한 「부모가 둘 다 쓰면 얼마까지 오르나」 한 가지만 정밀하게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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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란?

정부 안내상 적용 요건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이고, 그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4년 3월 안내 기준).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6+6」이라는 이름은 부모 각각 6개월씩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있던 3+3 제도(생후 12개월 이내·첫 3개월·상한 최대 300만 원)를 대체한 것으로, 대상 자녀의 나이와 적용 개월 수가 함께 늘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실업급여 조건 2026 — 수급자격·하루 66,048원부터·신청방법 총정리(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무엇인지 여기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6개월 상한 사다리 — 3개월 차부터 50만 원씩 오릅니다
핵심은 상한이 고정이 아니라 개월 수가 쌓일수록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개월 차 상한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됐고, 2개월 차 이후 상한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차는 250만 원으로 같고, 실제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3개월 차부터입니다.
| 개월 차 | 6+6 적용 상한 | 일반 육아휴직 상한 |
|---|---|---|
| 1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25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20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2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200만 원 |
| 첫 6개월 합 | 2,000만 원 | 1,350만 원 |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100%까지만 지급되므로, 상한을 끝까지 쓰는 쪽은 월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챙긴 경우 vs 놓친 경우 — 부부 합산 1,300만 원 차이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각각 월 450만 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가 아이 한 명에 대해 각자 12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는 사례입니다. 7개월 차부터는 6+6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급여 상한 월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 구분 | 18개월 이내에 둘 다 사용 | 한 명이 18개월을 넘겨 사용 |
|---|---|---|
| 첫 6개월(1인) | 2,000만 원 | 1,350만 원 |
| 7~12개월(1인) | 960만 원 | 960만 원 |
| 1인 합계 | 2,960만 원 | 2,310만 원 |
| 부부 합산 | 5,920만 원 | 4,620만 원 |
차이는 한 사람당 650만 원, 부부 합산 1,300만 원입니다. 휴직 기간도 조건도 똑같은데 「둘 다 썼는가」와 「생후 18개월 안이었는가」 두 가지가 만든 격차입니다. 복지로가 밝힌 부부 합산 5,920만 원과 위 계산이 일치합니다.
나도 되나? 3줄 자가진단
- □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그 기간 안에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쓰나요? (한 명만 쓰면 일반 급여입니다)
- □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가요?
- □ 둘 중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있지는 않나요? (있다면 그 사람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세 칸이 모두 채워지면 대상 요건에 해당하며, 실제 지급액과 적용 개월 수는 통상임금·사용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기한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개시합니다.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뒤에 신청합니다.
-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접수합니다(온라인 신청 시 기업회원 → 개인회원 순서).
-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한이 함정입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배우자의 휴직이 나중에 시작되는 순차 사용이라면 첫 번째 사용자의 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양육비 선지급제 2026 — 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흔한 오해 3가지
「6+6 첫 달은 200만 원이라던데」 ✗ — 2024년까지의 기준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입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상한이 250만 원으로 오르면서 6+6 첫 달이 그보다 낮아지는 역전을 없앤 조정인데, 검색 상위 문서와 일부 공공기관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는 3+3 아닌가요」 ✗ — 생후 12개월·첫 3개월·최대 300만 원은 구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안내 페이지 「육아휴직(부부동시)」에도 3+3 설명(생후 12개월·첫 3개월·각각 상한 월 3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 지금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대상 자녀 나이(12개월 → 18개월)와 적용 기간(3개월 → 6개월)이 모두 다릅니다.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 — 이것도 2024년까지의 기준입니다. 2025년 1월부터 7개월 차 이후 상한은 월 160만 원이고,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6+6이면 첫 달에 얼마를 받나요?
상한 25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200만 원에서 인상됐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100%까지 지급됩니다.
Q2. 공무원 부부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례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라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은 이 특례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따르므로 인사부서에서 확인하세요.
Q3.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신청할 수 없고, 끝난 뒤 방치해도 안 됩니다.
Q4. 6개월이 지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돼 상한 월 160만 원이 됩니다. 다만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Q5. 부부가 1년씩 다 쓰면 총 얼마인가요?
상한을 끝까지 적용받는 경우 부부 합산 5,920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첫 6개월 2,000만 원 + 7~12개월 960만 원 = 2,960만 원이고, 두 사람이면 5,920만 원입니다. 6+6을 놓치면 같은 조건에서 4,620만 원이 됩니다.
마무리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돈을 가르는 변수는 소득도 근속도 아니라 「생후 18개월 안에 둘 다 썼는가」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선택지가 넓으므로, 출산 직후에 부부의 휴직 시점을 함께 그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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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을 다룹니다.
공식 출처
- 복지로 「육아휴직 급여인상 월 최대 250만원 지원」(2024-10-23 게시, 2025년 1월 시행 기준) — 상한 250·200·16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6+6 월별 상한 사다리
- 복지로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2024-12-24 게시) — 6+6 첫 달 200만→250만 원, 부부 합산 5,920만 원, 한부모 첫 3개월 300만 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6 부모육아휴직제’란?」(2024-03-05 게시) — 생후 18개월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제외, 신청 기한
- 고용보험 「육아휴직(부부동시)」 — 3+3 부모육아휴직제(구제도) 안내가 남아 있는 페이지. 생후 12개월·첫 3개월·각각 상한 월 300만 원 기재 확인
- 고용24 —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사후지급금 폐지는 2025년 1월 1일 시행분이 기준입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통상임금·사용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