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병원비용: 진단명마다 다른 비율

호스피스 병원비용: 말기 암은 요양급여비용의 5퍼센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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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병원비용은 진단명에 따라 5퍼센트에서 시작합니다

호스피스 병원비용의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진단명별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말기 암은 5퍼센트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10퍼센트이고,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과 만성간경화는 입원형과 자문형(입원)이 20퍼센트, 가정형과 자문형(외래)이 30퍼센트에서 60퍼센트입니다.

병동에 입원하는 입원형은 말기 암 환자에게 열립니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다섯입니다.

말기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입원형의 금액은 입원 일당 정액수가로 정해지는데, 그 수가의 액수는 이 글이 연 두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셋: 호스피스 병원비용의 공식 안내가 어긋나는 자리

첫째, 비암 질환에 병동 입원 자리가 열리는지가 두 공식 안내에서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부담률 표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과 만성간경화 줄에 「입원형 및 자문형(입원) 20퍼센트」를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안내). 국가암정보센터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환자는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최종수정 2024-07-08). 이 글은 어느 쪽이 현행인지 두 문언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만성호흡부전의 비율은 비워 둡니다. 대상 질환 다섯에는 들어 있는데 부담률 표에는 그 질환 줄이 없습니다. 적히지 않은 값을 옆 줄에서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입원형의 금액을 액수로 적은 자리가 없습니다. 공단 안내는 입원형이 「입원일당 정액수가에 별도산정목록을 더하는 방식」이라고만 적고, 그 정액수가가 하루 얼마인지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계산은 비율만 다룹니다.

호스피스 병원비용을 벌리는 자리는 병원 이름 대신 진단명입니다

비율이 붙는 밑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입니다. 거기에 진단명별 비율을 곱해 본인부담이 정해지므로, 같은 병동에 같은 날수를 입원해도 진단명이 다르면 내는 돈이 배수로 벌어집니다. 기관을 먼저 고르고 비용을 묻는 순서로는 이 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본인부담이 한 해 동안 쌓인 뒤의 환급 절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쪽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율은 유형별로도 다릅니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과 만성간경화는 입원형과 자문형(입원)에서 20퍼센트이고, 가정형과 자문형(외래)에서 30퍼센트에서 60퍼센트입니다. 같은 진단명이어도 집에서 받는지 병동에서 받는지에 따라 비율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 두 자리를 합치면 호스피스 병원비용은 기관이 아니라 진단명과 서비스 유형 두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암은 입원형과 가정형과 자문형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세 유형에서 5퍼센트입니다.

요양급여비용 100만 원을 가정하면 진단명별로 내는 돈

아래 표의 비율은 공단 안내의 부담률 표에 적힌 값입니다.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100만 원으로 가정해 곱한 값이고, 실제 총액은 입원 일당 정액수가와 별도산정목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명 유형 본인부담률
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5퍼센트
후천성면역결핍증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10퍼센트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입원형, 자문형(입원) 20퍼센트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가정형, 자문형(외래) 30퍼센트에서 60퍼센트
만성호흡부전 가정형, 자문형 없음

같은 100만 원에서 말기 암은 5만 원, 후천성면역결핍증은 10만 원, 만성간경화 병동 입원은 20만 원입니다. 말기 암을 1배로 두면 10퍼센트는 2배, 20퍼센트는 4배, 가정형과 자문형(외래)의 하한 30퍼센트는 6배입니다. 말기 암과 만성간경화 병동 입원 사이의 차액은 15만 원입니다. 같은 요양급여비용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의료급여 1종과 2종에서는 정액과 정률로 갈립니다.

이 차액은 비율 표에 적힌 진단명 줄이 달라서 생긴 값입니다. 진단명 줄마다 비율이 따로 붙기 때문이고, 진단명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유형 선택입니다. 가정형과 자문형(외래)이 30퍼센트에서 60퍼센트인 질환이라면 병동 입원이 열리는지를 먼저 확인할 자리입니다.

비율 앞의 총액이 쌓이는 방식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입원형은 입원 일당 정액수가에 별도산정목록을 더해 쌓고, 가정형은 의사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방문료와 교통비를 포함한 행위별 수가로 쌓습니다. 자문형은 자문형 돌봄상담료와 임종관리료와 임종실료를 행위별 수가로 쌓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같아도 총액이 같지 않고, 비율만 비교해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각 수가의 액수를 열지 못했으므로 총액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진단명별 본인부담 배수를 그린 가로막대
말기 암을 1배로 둔 진단명별 본인부담 배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2026-10-15 조회)

나도 입원형을 쓸 수 있나: 호스피스 이용 자가진단

  • 위 요약 박스 셋째 줄의 다섯 질환 가운데 하나로 진단을 받았다.
  • 그 진단이 말기 진단이다.
  • 병동 입원을 생각한다면, 그 진단이 말기 암이다.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찾고 있다.
  • 말기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다섯 질환 가운데 하나여도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나이로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호스피스를 이용하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라고 적습니다.

호스피스 병원비용을 두고 되묻는 세 가지

호스피스 병원비용은 일반 입원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다릅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진단명별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말기 암은 5퍼센트입니다. 입원형은 그 총액을 입원 일당 정액수가와 별도산정목록으로 쌓습니다. 일반 입원의 비율은 이 글이 연 두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비교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만성간경화인데 병동에 입원할 수 있나요?

두 공식 안내가 다르게 적습니다. 부담률 표에는 그 질환의 입원형 비율이 20퍼센트로 있고, 국가암정보센터는 그 질환이 가정형과 자문형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입원을 전제로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이용할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질환의 입원형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기 진단을 받기 전에 먼저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말기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다섯 질환 가운데 하나라는 것만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질문출처: 네이버 검색어 실측 반환(2026-10-15 측정)의 비용 축 세 줄입니다. 호스피스병원비용 월 3,340 · 호스피스병동비용 월 1,090 · 호스피스완화의료 월 890. 위 세 문항은 그 세 줄의 하위 물음으로 세웠습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호스피스 병원비용을 알아보실 때, 기관을 고르기 전에 진단명과 쓸 수 있는 유형을 먼저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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