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소득 기준 — 살림나라 정책·지원금

영양플러스 소득 기준: 3인 가구 428만 7,229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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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마다 다릅니다

영양플러스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봅니다. 금천구보건소 안내의 판정 표로 3인 가구는 4,287,229원, 4인 가구는 5,195,790원입니다.

그 판정 표는 2인 가구부터 시작합니다. 1인 가구 줄은 이 글이 연 세 안내 모두에 없습니다.

소득만 맞아도 끝이 아닙니다. 금천구 안내는 거주지와 대상 분류와 소득수준과 영양적 위험요인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가구원수별로 끊어 본 영양플러스 소득 문턱

금천구보건소 안내는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판정 기준을 가구원수별 원화 금액으로 공시합니다. 동대문구보건소 안내도 같은 범위(2인부터 10인까지)를 같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2인 3,359,434원
3인 4,287,229원
4인 5,195,790원
5인 6,045,375원
6인 6,844,762원
7인 7,612,120원
8인 8,379,478원
9인 9,146,837원
10인 9,914,195원

만원 단위로 끊어 보면 2인 335만 원, 4인 519만 원, 7인 761만 원, 10인 991만 원입니다. 한 사람이 늘 때 붙는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2인에서 3인으로 갈 때 927,795원이 붙고, 7인에서 8인으로 갈 때 767,358원이 붙습니다. 두 폭의 차이는 160,437원입니다.

가구원수 2인 4인 7인 10인의 소득 문턱을 만원 단위로 비교한 가로막대
금천구보건소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판정 기준을 만원 단위로 끊어 옮긴 도표(최종수정 2026.08.10 · 2026-10-17 확인)

3인 가구 두 집으로 세어 보면 문턱이 어디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4,280,000원인 집은 3인 문턱 4,287,229원까지 7,229원이 남아 소득 요건에 듭니다. 4,300,000원인 집은 12,771원이 넘어 들지 않습니다. 두 집의 차이는 20,000원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한 지원액은 세 안내 모두 적지 않습니다. 영양플러스가 주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보충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구로구 안내는 쌀과 감자와 달걀과 우유와 검정콩과 김과 미역과 당근과 닭가슴살과 오렌지주스를 식품 예로 들고, 「6개의 꾸러미 중에서 제공」한다고 적습니다. 동대문구와 금천구 안내는 그 꾸러미를 월 2회 가정으로 배송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받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들어가는 문턱만 계산합니다.

접수 창구는 보건소 안에 따로 있습니다. 금천구는 금천구보건소 4층 → 금천아이맘건강센터 → 영양플러스(02-2627-2658), 구로구는 모자건강센터 3층 영양플러스실(02-2620-7781)로 안내합니다. 동대문구 안내는 신청 기간을 「연 중」으로 적습니다.

소득이 들어도 최종 선정에서 빠지는 자리

구로구보건소 안내는 선정 순서를 다섯 단으로 적습니다. 전화접수예약, 대기접수, 소득재산조사, 적합 판정자에 한해 영양평가, 영양위험요인 판정 대상자 최종 선정입니다. 소득재산조사가 앞이고 영양평가가 뒤입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에 들어도 영양평가에서 빈혈과 저체중과 과체중과 성장부진과 영양섭취상태 불량 가운데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 최종 선정에 들지 않습니다. 금천구 안내는 같은 내용을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한 줄로 적습니다. 영양위험요인의 수치 지표는 세 안내 모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위험요인의 목록이 세 안내에서 같지 않습니다. 구로구 안내는 「빈혈, 저체중, 과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으로 적어 과체중을 넣습니다. 금천구 안내는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으로 적어 과체중이 빠집니다. 동대문구 안내는 「빈혈, 성장부진, 영양섭취부족, 기타 영양위험요인」으로 적어 저체중 대신 영양섭취부족을 쓰고 「기타」를 열어 둡니다. 세 안내의 낱말 수는 각각 5와 4와 4입니다. 어느 목록이 자기 보건소의 판정 기준인지는 접수 전화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보건소 창구에서 받는 임산부 국민행복카드는 나이와 날짜로 지원 묶음이 나뉘어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보고 영양평가를 뒤에 두는 영양플러스와 판정 순서가 다릅니다.

내 가구는 어느 줄인가, 자가진단

위 요약 박스 셋째 단에 적힌 네 가지를 그대로 읽고 자기 경우에 대어 보는 줄입니다.

  • 신청하려는 보건소가 있는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다.
  • 임신부이거나 출산수유부이거나, 72개월까지의 영유아를 키운다.
  •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우리 가구원수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적다.
  • 영양평가에서 빈혈과 저체중과 성장부진과 영양섭취상태 불량 가운데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다.

영양플러스는 전화로 접수를 예약하고 보건소가 소득재산조사를 돌리는 순서이므로, 임신바우처 신청처럼 서식의 확인란을 먼저 채워 가는 제도와 첫 단이 다릅니다.

영양플러스를 잘못 읽는 세 가지: 흔한 오해

월급의 80퍼센트로 읽는 읽기. 세 안내는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적습니다. 금천구 안내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반영한다고 덧붙입니다.

소득만 맞으면 된다는 읽기. 구로구 안내의 순서는 소득재산조사 다음에 영양평가를 두고, 금천구 안내는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돌이 지나면 끝이라는 읽기. 구로구 안내는 영아를 「생후~만 12개월까지」, 유아를 「만 6세(72개월) 이하」로 나눠 적고, 동대문구와 금천구 안내는 「72개월까지」 한 줄로 적습니다.

영양플러스에 들어온 질문 셋

자가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세 안내 모두 자가부담금을 적지 않습니다. 금천구 안내의 판정 표에는 기준중위소득 65퍼센트와 100퍼센트 금액이 참고로 함께 실려 있고, 2인 가구는 각각 2,729,540원과 4,199,292원입니다. 그 두 줄이 무엇에 쓰이는지는 같은 안내가 설명하지 않으므로, 접수 전화에서 물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혼자 사는 임신부는 어느 줄을 보나요?

세 안내의 판정 표에 1인 가구 줄이 없습니다. 표는 2인 가구 3,359,434원부터 시작합니다. 1인 가구의 가구원수를 어떻게 세는지도 세 안내가 적지 않으므로, 접수 전화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들면 얼마나 받나요?

동대문구 안내는 참여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적습니다. 보충식품은 월 2회 가정으로 배송되고, 영양교육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영양상태 평가는 6개월 단위로 신체계측과 빈혈검사와 식품섭취조사를 돌립니다. 구로구 안내는 보충식품을 「6개의 꾸러미 중에서 제공」한다고 적고 참여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간 얇고 둥근 과자 한 장
가장자리가 살짝 말려 올라간 둥근 과자 한 장을 담은 자료사진

이 글이 연 세 안내: 출처

거주지와 대상 분류와 소득인정액과 영양위험요인, 이 네 줄을 다시 짚어 보시고 우리 가구원수 금액을 표에서 찾아 두시면 접수 전화가 짧아집니다. 1인 가구와 자가부담금은 세 안내가 비워 둔 자리이므로 전화에서 함께 물으시면 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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