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휴가 급여 2026 — 주수별 일수와 상한
목차
유산·사산 휴가, 임신 주수별로 며칠인가
핵심 요약 — 임신 주수로 휴가 일수가 정해집니다(2026년 8월 기준)
| 임신 기간 | 휴가 일수 |
|---|---|
|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 16주 ~ 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 22주 ~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 한도로 받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창구는 고용24입니다.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찾아왔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임신 주수입니다. 위 표가 그 답이고, 이 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바뀐 현행 기준입니다. 검색 결과 상단에는 아직 「11주 이내 5일 / 12~15주 10일」로 나뉜 5단짜리 옛 표가 그대로 떠 있는데, 지금은 15주 이내가 일괄 10일로 합쳐졌습니다. 옛 표를 보고 5일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의 절반을 스스로 반납하게 됩니다.

휴가는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 청구해야 부여된다
출산전후휴가와 이 제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고용24 제도 안내는 회사의 의무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청구하면」이 조건입니다. 회사가 유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휴가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청구가 없으면 그 기간은 병가나 연차로 처리되고 유급 휴가로 남지 않습니다.
청구할 때 필요한 것은 유산·사산 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사산 진단서 두 가지입니다. 진단서는 뒤의 급여 신청에도 그대로 쓰이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 30일 상한 220만 원, 회사 규모로 갈리는 60일
인공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고용24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열거된 사유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 간 임신, 모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급여는 얼마인가 — 30일 기준 220만 원이 한도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의무이고, 그 기간의 돈은 두 갈래로 들어옵니다.
| 구분 | 누가 주나 | 얼마 |
|---|---|---|
| 휴가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회사 | 통상임금 전액 지급 의무 |
| 정부 지원분 | 고용보험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 한도 |
여기서 유산·사산 휴가만의 특징이 나옵니다. 휴가가 최장 90일이라, 22~27주(60일)까지는 휴가 전 기간이 회사의 유급 의무 구간 안에 들어옵니다. 60일을 넘는 경우는 28주 이상(90일)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에 따라 결론이 이렇게 갈립니다. 고용24는 대규모기업에 대해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그 60일분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비형 예시 — 옛 표를 보고 5일만 청구한 경우
임신 11주에 유산했고, 월 통상임금이 210만 원(일 통상임금 7만 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놓고 계산해 봅니다. 정부 지원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 원이므로 하루로 환산하면 약 73,333원 — 이 사례의 일 통상임금 7만 원은 상한 안쪽입니다.
| 청구한 일수 | 유급으로 인정되는 금액 |
|---|---|
| 10일(현행 기준대로 청구) | 70,000원 × 10일 = 700,000원 |
| 5일(「11주 이내 5일」 옛 표를 보고 청구) | 70,000원 × 5일 = 350,000원 |
| 차이 350,000원 + 회복에 쓸 수 있었던 5일 | |
제도가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한 만큼만 부여되기 때문에 옛 표를 본 사람만 절반을 잃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220만 원이 아니라 위 표의 「10일」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 — 3줄 자가진단
- ☐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의료기관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고, 회사에 휴가를 청구했다
- ☐ 휴가가 끝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다
- ☐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고,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 해당하면 급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사유는 제외), 그리고 휴가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했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긴 경우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개인의 임금·근로 이력에 따라 갈리므로, 신청 전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더 알아보기 — 피보험단위기간 2026 — 재직 6개월인데 180일이 안 되는 이유
신청 방법 — 창이 열리는 시점이 함정이다
- 회사에 휴가를 청구합니다. 회사 내부 양식의 신청서 + 의료기관 유산·사산 진단서.
-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급여 신청 창은 그때 열립니다.
-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고용24 상단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안에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외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도 됩니다.
-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휴가가 10일이면 휴가가 끝나고도 20일을 더 기다려야 신청 창이 열립니다. 휴가 마지막 날에 고용24에 들어가 봐야 신청이 되지 않고, 그때 「대상이 아닌가 보다」라고 접으면 그대로 놓칩니다. 반대쪽 마감은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입니다.
급여 신청 서류
고용보험 안내 화면이 적고 있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마지막 줄의 괄호가 이 글의 두 번째 함정입니다. 진단서에 임신기간(주수)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휴가 일수 자체가 주수로 정해지는 제도라, 주수가 빠진 진단서는 며칠짜리 휴가인지 판정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진단서를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임신 주수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나중에 다시 병원을 찾는 것보다 낫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급여를 신청(대위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남아 있는 오정보 3가지
① 「임신 11주 이내는 5일」 — 지금은 10일입니다
고용24는 「2025. 2. 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휴가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행 구간표는 11주와 12~15주를 나누지 않고 「15주 이내 10일」 한 줄로 통합되었습니다. 5단짜리 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글이 아직 많으니, 표에 「11주」라는 칸이 보이면 그 글은 갱신되지 않은 것입니다.
② 「한도는 630만 원」 — 화면마다 다릅니다
고용보험 개인혜택 화면은 지금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갱신된 고용24 화면(최종 수정 2026-02-05)은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입니다. 두 화면이 어긋나 있으므로, 총액을 외우지 말고 갱신된 30일 단위 기준으로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산·사산 휴가는 대부분 30일 또는 60일 구간이라 총액 표기는 애초에 맞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알아서 유산휴가를 준다」 — 청구가 먼저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회사의 의무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는 것입니다. 청구 없이 흘려보낸 날은 나중에 소급해서 유급 휴가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6 — 20일 상한 168만 4,210원, 120일 기한 총정리
놓치기 쉬운 함정 정리
- 주수를 세는 기준 — 휴가 일수는 유산·사산한 날이 아니라 임신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진단서의 임신 주수 기재가 필수 서류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 신청 창이 늦게 열린다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입니다. 짧은 휴가일수록 「휴가 중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휴가 중 다른 일 —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대규모기업 근로자 — 60일 이하 구간(27주 이하)이면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므로 정부에 신청할 몫 자체가 없습니다. 「급여가 안 나온다」가 아니라 「회사에서 받는다」입니다.
금액을 미리 보고 싶다면
고용24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은 유산·사산한 경우도 계산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상세 계산에는 임신기간 입력란이 따로 있어 주수에 맞춘 결과를 볼 수 있고, 간편 계산은 휴가 시작일·종료일, 대규모기업 여부,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바로가기: 고용24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금 모의계산
자주 묻는 질문
Q1. 임신 11주에 유산했습니다. 5일인가요, 10일인가요?
10일입니다. 고용24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의 휴가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다고 안내하고 있고, 현행 구간표도 「15주 이내 10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옛 기준으로 5일만 부여하려 한다면 이 화면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Q2. 대규모기업에 다니면 유산·사산 휴가를 못 받나요?
휴가는 받습니다. 휴가 자체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갈리는 것은 돈을 주는 주체입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산·사산 휴가는 최장 90일이라, 28주 이상 90일 사례에서만 60일을 넘는 몫이 남습니다.
Q3.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경우도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사유 —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 간 임신, 모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에 해당하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진단 내용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진단서는 아무 병원 것이나 되나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여야 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구비서류 안내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로 못박고 있습니다. 임신 주수가 곧 휴가 일수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 오늘 확인할 순서
- 진단서의 임신 주수를 먼저 봅니다. 그 숫자가 휴가 일수를 정합니다.
- 회사에 휴가를 청구합니다. 청구가 없으면 휴가도, 급여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 휴가 시작일에서 한 달이 지난 뒤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마감은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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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2026, 첫 3개월 월 300만 원 상한을 다룹니다.
공식 출처
- 고용24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 안내 (최종 수정 2026-02-05) — 임신 주수별 휴가 일수, 청구 요건, 인공임신중절 제외, 30일 기준 220만 원 한도, 최초 60일 회사 유급 의무, 대규모기업 별도 신청 불요, 주 15시간·월 150만 원 지급 제한
- 고용24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신청」 (최종 수정 2026-02-05)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신청 기한, 대위신청
- 고용보험 개인혜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구비서류(임신기간이 적힌 진단서), 630만 원 한도 표기
- 고용24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금 모의계산 — 계산 대상·입력 항목
- 고용24 — 급여 신청 창구(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임금·근로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