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6 상한·기한
목차
3초 요약
- 누가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 얼마 — 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 상한액 168만 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 언제까지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다 써야 하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신청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 주의 — 120일을 넘겨 쓴 날짜분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한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쓰는 20일 휴가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상한액은 168만 4,210원이고, 지원 대상은 20일 전체입니다. 검색 결과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 「10일, 최초 5일분만 지원」은 2025년 2월 22일까지의 기준입니다.
이 글은 육아휴직 급여 2026 편에서 다룬 고용보험 육아지원 제도 가운데, 아빠가 출산 직후에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 하나만 떼어 정리한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업주가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자체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그 20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급여 지원 범위도 「최초 5일분」에서 「휴가 기간 전체(20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 검색 상위에 보이는 글 중 상당수가 이 개정 전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 최초 10시간 상한 250만 원
얼마 받나 — 상한 168만 4,210원
급여는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붙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지원 일수 | 휴가 기간 전체 20일 |
| 지급액 |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상당액 |
| 상한액 | 168만 4,210원 |
| 하한액 | 최저임금액 |
상한액은 20일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20일로 나누면 하루 약 8만 4,210원이므로, 일 통상임금이 그보다 높은 사람은 상한에 걸립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까지 정부가 대신 내주지는 않지만 휴가 자체가 유급이므로, 회사와의 정산 방식은 취업규칙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사람, 기한을 지켰을 때와 놓쳤을 때

일 통상임금 8만 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면 이렇게 갈립니다.
| 구분 | 사용 일수 | 급여 |
|---|---|---|
| 120일 안에 20일 전부 사용 | 20일 | 160만 원 |
| 기한을 넘겨 12일만 인정 | 12일 | 96만 원 |
| 차이 | 64만 원 | |
20일치 160만 원은 상한 168만 4,210원 아래라 전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난 뒤에 쓴 날은 급여 대상에서 빠지므로, 8일을 늦게 쓰면 그 8일분 64만 원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제도가 준 것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달력을 놓쳐서 잃는 돈입니다.
나도 대상인가 — 3줄 자가진단
- [ ]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가 (대규모 기업이면 휴가는 쓰되 정부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 [ ] 휴가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는가
- [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다 쓰는가 (넘긴 날은 급여 없음)
세 줄에 모두 표시된다면 대상이지만, 최종 판단은 신청 후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기한과 분할 — 이 제도의 진짜 함정
| 항목 | 기준 |
|---|---|
| 사용 기한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 분할 횟수 |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
| 신청 기한 | 휴가 시작 후 1개월 ~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지급 시기 | 승인 시 14일 이내 계좌이체 |
휴가 중에 퇴직하면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분까지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신청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다 갖췄어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휴가가 끝나면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3단계

- 휴가 사용 — 사업주에게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휴가를 씁니다.
- 확인서 제출 — 사업장이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급여 신청 —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승인되면 14일 이내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구비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급여명세서 등),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자료(은행 이체내역 등)입니다. 신청 창구는 고용24이며, 제도 문의는 1350(평일 09~18시)입니다.
회사가 휴가 기간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안내에 따라 회사가 대신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120일·180일·신청 기한 요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더 알아보기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026 — 고용보험료 80퍼센트 지원 조건
흔한 오해 3가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아닌가요」 ✗ —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입니다. 고용보험 누리집의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안내(개정 전 기준이 남아 있는 화면)에는 지금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식 화면이라고 해서 전부 최신은 아닙니다.
「상한이 40만 원대라던데요」 ✗ — 그 40만 1,910원은 개정 전 최초 5일분의 상한이었습니다. 현행은 20일 전체에 대한 168만 4,210원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랑 같은 것 아닌가요」 ✗ — 산모가 쓰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 구분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
|---|---|---|
|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출산한 근로자 본인 |
| 기간 | 20일 | 90일(다태아 120일) |
| 상한 | 20일 168만 4,210원 | 30일 기준 220만 원 |
두 제도는 요건도 창구도 다르므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규모 기업에 다니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나요?
정부가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대규모 기업 소속이면 이 급여는 나오지 않지만, 20일 유급휴가 자체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부여 대상이므로 휴가를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20일을 한 번에 안 쓰고 나눠 써도 되나요?
됩니다.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눠 쓰더라도 마지막 날까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4번째로 쪼개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세 덩어리 안에서 일정을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120일을 넘겨 사용한 날짜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일을 모두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전체가 급여 대상이 됩니다. 위 예시처럼 8일을 늦게 쓰면 그 8일분이 통째로 빠집니다.
Q4.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작하자마자는 신청할 수 없고, 12개월을 넘기면 요건을 갖췄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가가 끝난 뒤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돈이 갈리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20일은 자동으로 붙지만, 출산일부터 120일이라는 창과 3회라는 분할 한도, 그리고 종료 후 12개월이라는 신청 기한 중 하나만 놓쳐도 받을 수 있던 금액이 줄어듭니다. 출산 예정일이 잡히면 120일이 끝나는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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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을 다룹니다.
공식 출처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20일·상한 1,684,210원·120일·3회 분할·신청 기한(최종 수정 2026-02-05)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 회사 선지급 시 대위신청 요건·구비서류(최종 수정 2026-02-05)
- 고용24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 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최종 수정 2026-02-05)
-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최초 5일분 401,910원 개정 전 기준이 남아 있는 화면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