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2026 상한 총정리

Freshness: 2026년 8월 기준
글유형: 스포크

목차읽는 데 약 6분

핵심 요약

  • 누가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얼마 —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이 1개월 250만 원에서 6개월 450만 원까지 개월 차에 따라 올라갑니다(부모 각각).
  • 합계 — 6개월을 꽉 채우면 한 사람당 최대 2,000만 원, 부부가 1년씩 쓰면 합산 5,920만 원.
  • 제외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어디서 —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이 한 명을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주는 특례입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갈라지는 지점은 딱 하나, 상한액입니다. 같은 6개월을 쉬어도 이 특례가 붙으면 한 사람당 최대 2,000만 원, 안 붙으면 1,350만 원입니다.

이 글은 육아휴직 급여 2026에서 예고한 「부모가 둘 다 쓰면 얼마까지 오르나」 한 가지만 정밀하게 답합니다.

▼ 더 알아보기육아휴직 급여 2026 — 첫 3개월 월 25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후 전액 받는 조건 총정리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집 거실에서 부모가 함께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6+6 특례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붙습니다 (자료사진)

정부 안내상 적용 요건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이고, 그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4년 3월 안내 기준).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6+6」이라는 이름은 부모 각각 6개월씩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있던 3+3 제도(생후 12개월 이내·첫 3개월·상한 최대 300만 원)를 대체한 것으로, 대상 자녀의 나이와 적용 개월 수가 함께 늘었습니다.

▼ 더 알아보기실업급여 조건 2026 — 수급자격·하루 66,048원부터·신청방법 총정리(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무엇인지 여기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6개월 상한 사다리 — 3개월 차부터 50만 원씩 오릅니다

핵심은 상한이 고정이 아니라 개월 수가 쌓일수록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개월 차 상한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됐고, 2개월 차 이후 상한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차는 250만 원으로 같고, 실제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3개월 차부터입니다.

개월 차 6+6 적용 상한 일반 육아휴직 상한
1개월 250만 원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250만 원
4개월 350만 원 200만 원
5개월 400만 원 200만 원
6개월 450만 원 200만 원
첫 6개월 합 2,000만 원 1,350만 원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100%까지만 지급되므로, 상한을 끝까지 쓰는 쪽은 월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챙긴 경우 vs 놓친 경우 — 부부 합산 1,300만 원 차이

책상 위에 펼쳐 둔 공책과 펜
상한 사다리는 개월 차마다 달라 직접 적어 계산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자료사진)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각각 월 450만 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가 아이 한 명에 대해 각자 12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는 사례입니다. 7개월 차부터는 6+6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급여 상한 월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구분 18개월 이내에 둘 다 사용 한 명이 18개월을 넘겨 사용
첫 6개월(1인) 2,000만 원 1,350만 원
7~12개월(1인) 960만 원 960만 원
1인 합계 2,960만 원 2,310만 원
부부 합산 5,920만 원 4,620만 원

차이는 한 사람당 650만 원, 부부 합산 1,300만 원입니다. 휴직 기간도 조건도 똑같은데 「둘 다 썼는가」와 「생후 18개월 안이었는가」 두 가지가 만든 격차입니다. 복지로가 밝힌 부부 합산 5,920만 원과 위 계산이 일치합니다.

나도 되나? 3줄 자가진단

  • □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그 기간 안에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쓰나요? (한 명만 쓰면 일반 급여입니다)
  • □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가요?
  • □ 둘 중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있지는 않나요? (있다면 그 사람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세 칸이 모두 채워지면 대상 요건에 해당하며, 실제 지급액과 적용 개월 수는 통상임금·사용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기한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개시합니다.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뒤에 신청합니다.
  2.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접수합니다(온라인 신청 시 기업회원 → 개인회원 순서).
  3.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한이 함정입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배우자의 휴직이 나중에 시작되는 순차 사용이라면 첫 번째 사용자의 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더 알아보기양육비 선지급제 2026 — 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흔한 오해 3가지

「6+6 첫 달은 200만 원이라던데」 ✗ — 2024년까지의 기준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입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상한이 250만 원으로 오르면서 6+6 첫 달이 그보다 낮아지는 역전을 없앤 조정인데, 검색 상위 문서와 일부 공공기관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는 3+3 아닌가요」 ✗ — 생후 12개월·첫 3개월·최대 300만 원은 구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안내 페이지 「육아휴직(부부동시)」에도 3+3 설명(생후 12개월·첫 3개월·각각 상한 월 3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 지금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대상 자녀 나이(12개월 → 18개월)와 적용 기간(3개월 → 6개월)이 모두 다릅니다.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 — 이것도 2024년까지의 기준입니다. 2025년 1월부터 7개월 차 이후 상한은 월 160만 원이고,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노트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보호자와 곁의 아기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가능합니다 (자료사진)

자주 묻는 질문

Q1. 6+6이면 첫 달에 얼마를 받나요?

상한 25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200만 원에서 인상됐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100%까지 지급됩니다.

Q2. 공무원 부부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례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라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은 이 특례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따르므로 인사부서에서 확인하세요.

Q3.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신청할 수 없고, 끝난 뒤 방치해도 안 됩니다.

Q4. 6개월이 지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돼 상한 월 160만 원이 됩니다. 다만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Q5. 부부가 1년씩 다 쓰면 총 얼마인가요?

상한을 끝까지 적용받는 경우 부부 합산 5,920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첫 6개월 2,000만 원 + 7~12개월 960만 원 = 2,960만 원이고, 두 사람이면 5,920만 원입니다. 6+6을 놓치면 같은 조건에서 4,620만 원이 됩니다.

마무리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돈을 가르는 변수는 소득도 근속도 아니라 「생후 18개월 안에 둘 다 썼는가」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선택지가 넓으므로, 출산 직후에 부부의 휴직 시점을 함께 그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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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을 다룹니다.

공식 출처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사후지급금 폐지는 2025년 1월 1일 시행분이 기준입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통상임금·사용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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