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 2026 월 최대 140만 원
목차
핵심 요약
- 누가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또는 파견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받는다.
- 얼마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은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120만 원.
- 2026년 변화 — 지원금 절반을 복직 이후에 주던 방식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고, 육아휴직 종료 후 인수인계 1개월 지원이 새로 붙었다.
- 언제까지 — 휴가·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넘기면 0원이다.
- 어디서 — 고용24(work24.go.kr) 기업 서비스에서 3개월 단위로 신청.
대체인력지원금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새로 뽑은 회사에, 그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돌려주는 제도다. 2026년 기준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이고, 2025년까지 있던 「절반은 직원이 복직한 뒤에」라는 조건이 사라져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이 나간다. 다만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대체인력을 언제 뽑았느냐에 따라 1,680만 원이 그대로 0원이 되기도 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이란?

정식 명칭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대체인력지원금이다. 근로자에게 나가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지갑이 다르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이 휴직한 근로자에게 주는 돈이고, 대체인력지원금은 그 자리를 메운 사람의 인건비를 부담한 회사에 주는 돈이다. 둘은 동시에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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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지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지만,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고용24에서 사업장 정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는 대상이 아니고,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도 제외된다.
2026년에 달라진 것 3가지
검색해서 나오는 안내문 중 상당수가 아직 2025년 기준이다. 아래 세 줄이 2026년에 바뀐 지점이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 |
|---|---|---|
| 월 지원 상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
월 최대 120만 원 | 30인 미만 140만 원 30인 이상 130만 원 |
| 지급 방식 | 50%는 3개월 단위, 나머지 50%는 복직 후 일시금 |
휴직 기간 중 전액 (3개월 단위 신청) |
| 인수인계 지원 | 휴가 시작 전 최대 2개월 | 시작 전 2개월 +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
지급 방식 변경은 기준일이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날이다. 고용24 제도안내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50%를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귀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지금 신청하는 건이라도 2025년에 뽑은 사람이면 옛 방식이다.
얼마를 받나 — 상한액과 80% 한도
| 대체 사유 | 30인 미만 | 30인 이상 |
|---|---|---|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포함) |
월 최대 140만 원 | 월 최대 130만 원 |
| 육아휴직 | 월 최대 140만 원 | 월 최대 130만 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120만 원 |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80% 한도다. 제도안내는 지원금을 「1인당 매월 최대 140만 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로 적고 있다. 상한액과 「내가 준 임금의 80%」 중 낮은 쪽이 실제 지원금이라는 뜻이다. 대체인력에게 월 150만 원을 줬다면 80%는 120만 원이므로, 30인 미만 기업이어도 14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 나온다.
반대 방향의 하한도 있다.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산정).
예시 계산 — 채용 시점 한 줄이 1,680만 원을 가른다

같은 회사, 같은 사람, 같은 임금인데 채용 날짜만 다른 두 경우를 나란히 놓아 보자. 상시 근로자 20명(30인 미만)인 회사에서 직원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쓰고, 대체인력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 구분 | A. 휴직 시작 1개월 전 채용 | B. 휴직 시작 3개월 전 채용 |
|---|---|---|
| 요건(시작일 전 2개월 이후 신규 고용) | 충족 | 벗어남 |
| 월 지원금 (상한 140만 vs 임금의 80%인 160만) |
월 140만 원 | — |
| 육아휴직 12개월분 | 1,680만 원 | 0원 |
B가 회사에 더 성실한 준비처럼 보이지만, 제도안내가 정한 요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을 활용할 것이다. 미리 뽑아 오래 가르치는 쪽이 오히려 지원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인수인계가 더 필요하다면 채용 시점을 당길 게 아니라, 휴가 시작 전 최대 2개월이라는 인수인계 지원 구간 안에서 설계하는 것이 맞다.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이므로,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지원 요건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다섯 줄에 전부 「예」가 나오면 신청을 검토할 단계다.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공공기관·국가·지자체가 아니다.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포함), 또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허용했다.
- 대체인력을 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새로 고용했거나 파견을 활용했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했다.
- 대체인력과 휴가를 쓴 근로자가 둘 다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이상이다.
- 대체인력을 쓰기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린다. 감원방지의무를 어기면 지원금이 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받은 지원금도 반환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 창구는 고용24다.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기업 서비스 영역에서 신청하며,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상단 검색창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입력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서면으로도 낼 수 있다.
- 휴가·휴직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한다. 인사발령문,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 그리고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파견이면 파견계약서).
- 휴가 시작월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한다. 매회 신청 때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실제로 부담했다는 증명(임금지급내역, 파견대가 지급내역)을 함께 낸다.
- 접수 후 통상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는다.
신청서 서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는다 — [별지 2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 자체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진행한다.
기한이 진짜 마감이다.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개월 단위 신청을 미루다 한꺼번에 처리하려던 회사가 이 기한을 넘겨 전액을 못 받는 사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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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 4가지

| 실수 | 결과 |
|---|---|
| 대체인력을 휴가 시작 3~4개월 전에 미리 채용 | 「시작일 전 2개월 이후 신규 고용」 요건에서 벗어남 |
| 기존 직원의 자리를 옮겨 대체 배치 | 「새로 고용」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님 |
| 대체인력 채용 전후에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 | 감원방지의무 위반 — 미지급 및 기지급분 반환 |
| 3개월 단위 신청을 미루다 종료 후 1년 경과 | 신청 기한 도과로 전액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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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2025년에 뽑은 대체인력인데, 2026년에도 절반은 복직 후에 받나요?
그렇습니다. 고용24 제도안내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금의 50%는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귀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은 그 이후에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에 적용됩니다. 채용일이 경계에 걸쳐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적용 방식을 확인하세요.
Q2. 파견근로자를 써도 지원되나요?
됩니다. 새로 사람을 뽑는 대신 근로자 파견을 활용해도 대상이며, 이때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대신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기준으로 80%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청 시 파견계약서와 파견대가 지급내역을 제출합니다.
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같은 140만 원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는 경우는 월 120만 원이며, 30인 기준에 따른 차등도 없습니다. 30인 미만 140만 원·30인 이상 130만 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Q4. 대체인력을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보수가 너무 낮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이며(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산정), 지원금도 실제 지급한 임금의 80%를 넘지 못합니다.
Q5. 이 돈은 휴직한 직원에게 가나요?
아닙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휴직한 근로자 본인이 받는 돈은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로, 별도 제도이며 각각 신청합니다.
정리
2026년 대체인력지원금의 핵심은 세 가지다. 30인 미만이면 월 140만 원, 지원금은 휴직 기간 중 전액, 그리고 대체인력은 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새로 뽑아야 한다는 것. 금액표만 보고 채용 일정을 잡으면 마지막 조건에서 걸린다. 직원에게 휴가·휴직 신청서를 받은 날, 금액보다 먼저 휴가 시작일에서 2개월을 거꾸로 세어 채용 가능 구간을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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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 육아휴직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026(대체인력을 뽑지 않아도 회사가 받는 사업주 지원금)을 다룹니다.
공식 출처
- 고용24 — 대체인력지원금 제도안내(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내용·신청방법, 최종수정 2026-01-02)
- 고용24 서식자료실 — [별지 2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고용24 — 신청 창구(기업 서비스)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특정 사업장의 지원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 규모·보수 신고 내역·채용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