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급여일수 120~270일 기준표 썸네일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026 — 120~270일 기준표

핵심 요약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 며칠 — 최소 120일, 최대 270일. 두 변수가 만나는 칸이 내 일수다.
  • 나이 — 신청한 날이 아니라 퇴사한 날의 만 나이다. 갈림선은 만 50세.
  • 가입기간 — 마지막 직장 근속이 아니라 이전 회사까지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다.
  • 기한 — 270일 자격이어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끝난다.
  • 확인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생년월일과 가입기간을 넣으면 예상 일수가 나온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퇴사할 때 몇 살이었는지로 갈린다. 지금 몇 살인지가 아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 화면에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나타냅니다」라고 적혀 있다. 퇴사할 때 마흔아홉이었고 그사이 쉰이 됐다면, 표에서 봐야 하는 줄은 여전히 위쪽이다.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며칠분 받는지를 정하는 숫자다. 하루에 얼마인지는 따로 계산되고, 이 글은 며칠인지 하나만 다룬다.

내 줄 찾기 — 표를 보기 전에 두 값부터 정한다

  1. 가로줄(연령) — 퇴사한 날의 만 나이가 50세 미만인가, 50세 이상인가. 등록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오른쪽 칸을 본다.
  2. 세로줄(가입기간) — 지금까지 다닌 회사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더한다. 다만 자격 상실 후 3년 이상 비어 있으면 그 이전 것은 더하지 않는다.
  3. 교차점 — 두 값이 만나는 칸이 소정급여일수다.
목차읽는 데 약 7분

2026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표 — 120일에서 270일까지

고용보험 모바일웹 「실업급여란?」 화면이 싣고 있는 표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가입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 한 칸뿐이다. 나이가 일수를 늘리기 시작하는 자리는 가입기간 1년을 넘긴 다음부터다.

사무실 선반에 나란히 꽂혀 있는 여러 개의 바인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사업장에 걸쳐 쌓인다 자료사진

세로줄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이어진다

가장 흔한 착각이 이 줄에서 나온다. 표의 세로축은 마지막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아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안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라고 적는다.

그래서 마지막 회사를 2년 다녔더라도, 그 앞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들어 있던 기간이 9년 더 있으면 세로줄은 10년 이상 칸이 될 수 있다. 세로줄이 세 칸 내려가면서 일수가 150일에서 240일로 벌어진다.

다만 무한정 이어지지는 않는다. 같은 안내가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음」이라는 단서를 함께 둔다. 경력이 중간에 3년 넘게 끊긴 적이 있다면 그 앞의 기간은 세지 않는다는 뜻이다.

▼ 더 알아보기피보험단위기간 2026 — 재직 6개월인데 180일이 안 되는 이유

가로줄 — 나이는 퇴사한 날로 센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화면은 연령 입력란 아래에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나타냅니다」를 붙여 두었다. 같은 화면은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라고도 적는다. 신청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도 아니고 이직일이 기준이다.

이 한 칸이 얼마인지 세어 보면 이렇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에서 퇴사 당시 만 49세면 240일, 만 50세면 270일이다. 30일 차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인 하루 66,000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198만 원이 이 한 줄에서 갈린다.

270일이어도 1년이 지나면 끝난다 — 시계가 두 개다

소정급여일수는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가」이고, 수급기간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다. 둘은 따로 돈다. 고용24 안내는 「지급기간(120일~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라고 적는다.

먼저 도착하는 쪽이 끝이다. 270일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이 늦어 수급기간 안에 270일을 다 쓰지 못하면, 남은 일수는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진다. 퇴사한 날 다음 날부터 달력이 이미 돌기 시작한다는 뜻이라, 미루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매일 하루씩 깎인다.

질병·임신·출산·육아처럼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이 1년을 늘리는 별도 신고가 있다.

▼ 더 알아보기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고 2026 — 아파서 못 구직할 때, 12개월을 최대 4년으로

창가 나무 선반 위에 놓인 모래시계
소정급여일수와 별개로 수급기간 1년이 함께 흐른다 자료사진

놓치면 얼마인가 — 55일이 사라지는 계산

같은 사람이 신청 시점만 달랐을 때 얼마가 갈리는지 계산해 본다. 가입기간 10년 이상·퇴사 당시 만 50세 이상이라 소정급여일수 270일이고, 하루 구직급여가 상한액인 66,000원인 경우다.

구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일수 금액
퇴사 직후 절차를 밟은 경우 270일 전부 1,782만 원
퇴사 후 150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215일 1,419만 원
차이 55일 363만 원

제도가 덜 주는 것이 아니라 달력이 먼저 닫힌 것이다. 수급기간 365일에서 흘려보낸 150일을 빼면 215일이 남고, 소정급여일수 270일 중 55일은 쓸 자리가 없어진다.

위 금액은 실업인정 절차나 대기기간을 빼고 달력만 놓고 본 최대치 비교다. 하루 얼마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하한선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라는 산식으로 정해진다.

▼ 더 알아보기구직급여 하한액 2026 — 8시간과 4시간, 하한이 두 배 갈린다

퇴사 직후 신청 시 270일 1,782만 원과 150일 뒤 신청 시 215일 1,419만 원을 갈라 보여 주는 대비 도표
신청 시점만 달랐을 때의 수령 총액 비교 자료도표

내 일수를 확인하는 방법

표만 보고 세로줄을 맞히기 어려운 이유는 예전 직장의 가입 이력이 기억과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1.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2. 실업급여 메뉴에서 모의계산으로 들어간다.
  3. 생년월일·장애인 여부·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월 급여액을 넣는다.
  4. 예상 지급일수와 예상 지급액이 함께 나온다.

단, 모의계산 화면 스스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가입기간을 어림으로 넣으면 결과도 어림이 된다. 확정된 일수는 수급자격 인정 절차에서 정해지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한다.

자가진단 — 나는 표의 어느 칸인가

  • 퇴사한 날의 만 나이가 50세 이상이었다 → 표의 오른쪽 칸. 등록 장애인도 오른쪽 칸이다.
  • 지금까지 회사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더했을 때 3년 넘게 끊긴 구간이 없다 → 전부 합산해 세로줄을 정한다.
  • 합산 결과가 10년 이상이다 → 세로줄 맨 아래. 240일 또는 270일이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친다면 — 대상이 아니다. 고용24는 구직급여 요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든다. 일수표를 볼 단계가 아니라 요건을 먼저 채워야 하는 단계다.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이미 지났다면 — 대상이 아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며칠로 나오든 지급은 종료된 상태다.
  • 퇴사할 때 이미 만 65세를 넘겼다면 — 표를 보기 전에 확인이 먼저다. 고용24는 수급 요건 중 하나로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을 든다. 65세 전부터 이어진 고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흔한 오해 세 가지

①「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 근속연수를 쓴다」 — 아니다. 근속 2년이라 150일이라고 스스로 접었다가, 합산해 보니 240일 칸이었던 경우가 나온다.

②「50세 이상 칸은 지금 내 나이로 본다」 — 아니다. 퇴사 뒤에 생일이 지나 만 50세가 되어도 칸은 옮겨지지 않는다.

③「하한액은 1일 60,120원이다」 — 이 값은 고용보험 모바일웹 「실업급여란?」 화면에 남아 있는 연도 고정형 표기다. 그 화면은 이 금액을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기준으로 적어 두었다. 반면 같은 사이트의 모의계산 화면은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라는 산식으로 안내한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고정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이직 연도에 따라 어긋난다. 하한선은 산식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고 나서 만 50세가 됐습니다. 270일로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준은 이직일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 화면이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나타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퇴사 이후의 생일은 표의 칸을 바꾸지 않습니다.

회사를 여러 번 옮겼는데 가입기간을 다 더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더합니다. 고용24 안내는 최종 이직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해 산정한다고 밝힙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면 9개월 내내 받는 건가요?

수급기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고용24는 지급기간이 끝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이 늦어 1년 안에 270일을 다 쓰지 못하면 남은 일수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퇴사 후 150일이 지나 신청하면 최대 215일분까지만 남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오른쪽 칸인가요?

표의 오른쪽 열이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묶여 있어, 등록 장애인은 연령 요건과 별개로 그 열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등록 여부와 증빙은 수급자격 인정 절차에서 확인되므로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 되짚어 볼 실수 세 가지

첫째, 세로줄을 마지막 직장 근속으로 잡는 실수. 합산이 원칙이고 3년 공백만 끊는다. 둘째, 가로줄을 신청 시점의 나이로 잡는 실수. 기준은 이직일이다. 셋째, 일수만 세고 달력을 안 보는 실수. 270일짜리 자격도 1년 안에 쓰지 못하면 남은 날은 사라진다.

다음 편 예고 —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이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부터 그 값이었는지를 다룹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등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확정 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11.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