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기초일액 2026 — 90일이 아니라 총일수로 나눈다
[먼저 걸러야 할 것] 이 글은 구직급여를 더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초일액을 정확히 세는 방법이고, 그 값이 실제 지급액을 바꾸는 사람과 바꾸지 않는 사람이 갈립니다. 갈림길은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기초일액을 아무리 정밀하게 세도 그 뒤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시 씌워지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무엇인가 — 구직급여 하루치를 정하는 바탕값. 고용24 화면 표기로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 어떻게 세나 —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90일 고정이 아닙니다.
· 총일수는 — 어느 달이 걸리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 하루치는 — 그 값의 60퍼센트가 구직급여일액이고,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다시 적용됩니다.
· 어디서 보나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업장이 낸 이직확인서 신고 내용.
실업급여 금액을 검색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라는 한 문장이 거의 모든 글에 똑같이 실려 있습니다. 문장 자체는 공식 화면의 표현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그 문장만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 대부분이 3개월치 급여를 90으로 나눕니다. 셈의 시작점이 여기서 어긋납니다.
고용24와 고용보험 화면이 실제로 적어 둔 문장은 「90일」이 아니라 「그 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달력에서 3개월을 떼어내면 그 길이는 89일일 때도 있고 92일일 때도 있습니다. 나누는 수가 달라지니 몫도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그 차이가 하루 얼마인지까지 숫자로 냈습니다.
목차
검색 상위에 남아 있는 세 문장 — 흔한 오해
기관 화면 원문과 대조했을 때 자주 어긋나는 서술이 셋입니다.
| 흔한 서술 | 기관 화면 원문 | 어긋나는 지점 |
|---|---|---|
| 3개월 급여를 90으로 나눈다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퍼센트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90일 고정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 |
| 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 | 「여기서 3개월은 마지막 근무일 이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을 의미합니다」 | 모의계산 화면은 마지막 달을 빼고 센다 |
| 평균임금의 50퍼센트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 소정급여일수」 (괄호 병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50퍼센트) |
50퍼센트는 개정 전 기준 |
세 번째는 특히 오래 남습니다. 고용보험 안내 화면이 개정 전 기준을 괄호로 함께 적어 두는데, 그 괄호만 떼어 옮긴 글이 검색 상위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실업급여 조건 2026 — 수급자격·하루 66,048원부터·신청방법 총정리
3개월을 어디서 끊는가 — 공식 화면 두 표기가 갈린다
같은 고용노동부 계열 화면인데 「3개월」의 시작점 표기가 둘로 갈립니다. 숨길 일이 아니라 알고 들어가야 할 일이라 그대로 옮깁니다.
| 화면 | 적혀 있는 문구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 소정급여일수」 |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상용) | 「1일 평균 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같은 기간의 총 일수」 |
| 고용24 제도안내 실업급여(일용직) · 2025-07-09 최종수정 | 「여기서 3개월은 마지막 근무일 이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을 의미합니다」 |
세 번째 줄은 일용직 안내에 붙어 있는 문장이지만, 두 번째 줄에서 보듯 상용 모의계산 화면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총 일수로 나눈다」는 원칙은 두 화면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가 드러나는 자리는 하나입니다. 퇴사한 달의 급여를 넣고 손으로 계산한 값과 모의계산 결과가 어긋납니다. 퇴사한 달은 대개 며칠만 일한 반쪽짜리 달이라 하루치를 끌어내리는데, 모의계산 화면은 그 달을 빼고 센다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표기가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화면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결정은 사업장이 신고한 이직확인서 내용을 두고 고용센터가 합니다.
90일이 아니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다
여기가 이 글의 답입니다. 나누는 수는 90이 아니라 산정 구간에 실제로 들어 있는 날짜 수입니다. 달력에서 연속한 세 달을 떼어내면 길이가 이렇게 갈립니다.
| 산정에 걸리는 세 달 | 날짜 수 | 총일수 |
|---|---|---|
| 2월 · 3월 · 4월 | 28 + 31 + 30 | 89일 (가장 짧다) |
| 3월 · 4월 · 5월 | 31 + 30 + 31 | 92일 |
| 7월 · 8월 · 9월 | 31 + 31 + 30 | 92일 (가장 길다) |
같은 임금총액이라도 총일수가 짧은 구간에 걸리면 하루치가 올라가고, 긴 구간에 걸리면 내려갑니다. 나누는 수가 작을수록 몫이 커지는 단순한 산수인데, 90으로 어림잡는 순간 이 폭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윤년 2월이 걸리면 89일 구간이 90일이 되므로, 같은 2월이라도 해에 따라 하루가 더 붙습니다.

같은 900만 원인데 하루치가 갈린다 — 대비 계산
산정 구간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 원인 사람을 같은 틀에서 두 번 계산합니다. 상한액·하한액을 씌우기 전 단계 값입니다.
| 구분 | 총일수 | 기초일액 | 60퍼센트 적용 |
|---|---|---|---|
| 90으로 어림잡으면 | 90일 | 100,000원 | 60,000원 |
| 2·3·4월이 걸리면 | 89일 | 101,123원 | 60,674원 |
| 7·8·9월이 걸리면 | 92일 | 97,826원 | 58,695원 |
차액 한 줄 — 같은 900만 원인데 하루 1,979원,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356,220원이 갈립니다. 90으로 어림잡은 60,000원은 두 값 중 어느 쪽과도 같지 않습니다. (원 미만은 버려 표기했고, 실제 결정액의 끝자리 처리는 고용센터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이 차액이 그대로 남는지는 다음 단계에 달려 있습니다. 60퍼센트를 적용한 값에는 상한액 1일 66,000원과, 퇴직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의 80퍼센트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하한액이 다시 씌워집니다. 하한선에 걸리면 기초일액을 다시 세도 하루 지급액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 더 알아보기 — 구직급여 하한액 2026 — 8시간과 4시간, 하한이 두 배 갈린다
내 기초일액을 확인하는 동선
손계산은 어디까지나 어림입니다. 확인은 두 곳에서 합니다.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최근 3개월 급여액과 1일 소정근로시간,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예상 지급액이 나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부터 8시간 이상까지 구간으로 고릅니다.
- 사업장이 낸 이직확인서 신고 내용 — 개인회원은 고용24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민원현황 → 민원알림현황에서 조회합니다.
여기가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기초일액의 원재료는 내가 기억하는 급여가 아니라 사업장이 신고한 3개월 임금총액입니다. 이 값이 실제보다 200만 원 적게 잡히면, 총일수 92일 구간에서 60퍼센트 적용값이 58,695원에서 45,652원으로 내려갑니다. 하루 13,043원, 소정급여일수 180일이면 2,347,740원 차이입니다. 결정 통지를 받고 나서가 아니라, 신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된 시점에 한 번 열어 보고 실제와 다르면 그대로 두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2026 — 회사가 안 해주면? 10일 기한과 대응법
나도 이 계산이 지급액을 바꾸는 경우인가 — 자가진단
- 산정 구간에 2월이나 윤년 2월이 걸린다 → 총일수가 짧아 어림셈보다 하루치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
- 퇴사한 달이 며칠 일하고 끝난 반쪽 달이다 → 그 달을 넣고 세었는지 빼고 세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 3개월 안에 상여·수당처럼 매달 같지 않은 돈이 있었다 → 신고된 임금총액과 내 기억이 어긋나기 쉽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이 글의 계산이 결과를 바꾸는 대상이 아니다. 2026년에는 하한선이 상한액에 맞닿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금액 실측은 하한액 편), 기초일액을 다시 세도 하루 지급액이 사실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는 상한액 편과 하한액 편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일액과 1일 평균임금은 다른 말인가요?
같은 값을 가리킵니다. 고용24와 고용보험 화면은 이 값을 「1일 평균임금」으로 표기하고, 화면에 적힌 산식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검색어로 흔한 「기초일액」은 법령 쪽 용어라, 화면에서 그 낱말을 찾지 못해도 산식이 있는 자리를 보면 됩니다.
3개월을 90일로 계산하면 얼마나 어긋나나요?
임금총액이 900만 원일 때, 90으로 어림잡으면 60퍼센트 적용값이 60,000원입니다. 실제 구간이 89일이면 60,674원, 92일이면 58,695원이라 어느 쪽과도 맞지 않습니다. 두 실제 값 사이만 놓고 보면 하루 1,979원 차이입니다.
퇴사한 달 급여도 3개월에 들어가나요?
고용24 모의계산 화면과 제도안내는 「마지막 근무일 이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이라고 적고 있어, 화면 문구대로라면 마지막 달은 빠집니다. 다만 같은 기관의 다른 안내 화면은 「퇴직 전 3개월」로만 적어 두 표기가 갈립니다. 두 표기가 뒤집히는 경우의 적용 순서를 명시한 공식 화면은 이번에 찾지 못했고, 개별 사건의 결정은 신고된 이직확인서 내용을 두고 고용센터가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임금이 실제와 다르면 그냥 두어도 되나요?
그대로 두면 그 값이 계산의 바탕이 됩니다. 임금총액이 200만 원 적게 잡히기만 해도 92일 구간에서 하루 13,043원, 180일이면 2,347,740원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원은 고용24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민원현황 → 민원알림현황에서 신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숫자가 어긋나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하루 60,000원쯤 나온다고 계산됐는데 실제로도 그만큼 받나요?
60퍼센트를 적용한 값이 그대로 지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상한액 1일 66,000원이, 아래에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의 80퍼센트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하한액이 걸립니다. 두 선 사이에 들어야 계산한 값이 그대로 남고, 하한선 아래면 하한액으로 올라갑니다.
정리 — 다음에 할 일
순서는 셋입니다. ① 내 산정 구간이 몇 월부터 몇 월인지 달력에서 짚고 그 총일수를 세어 봅니다. ②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급여액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 손계산과 맞춰 봅니다. ③ 조회가 가능해지면 사업장이 신고한 이직확인서 내용을 열어 임금총액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늦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다음 편 예고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짧았던 사람의 하루치가 어디서 갈리는지, 단시간 근로자의 산정 기준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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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24 —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1일 평균임금 산식, 상한액 1일 66,000원, 예상지급일수 120~270일)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1일 평균임금 산식 교차 확인, 하한 적용 문구,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안내 (지급액 산식 60퍼센트, 개정 전 50퍼센트 병기, 하한액 산식)
- 고용24 제도안내 — 실업급여(일용직), 최종수정 2025-07-09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다, 4개월 중 최근 1개월 제외)
- 고용24 고객센터 — 이직확인서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개인회원 조회 경로)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