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정근로시간 2026 — 하한액이 갈리는 자리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람의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하루 33,024원이다. 6시간인 사람은 49,536원이다. 하루 두 시간 차이가 하루치에서 1만 6천 원을 가른다.

그런데 이 값을 안내하는 정부 화면들은 4시간·5시간·6시간짜리 숫자를 내놓지 않는다. 하나같이 「8시간 기준」이라고 적은 한 점에서 멈춘다. 8시간을 채우지 않고 일했던 사람은 자기 금액을 스스로 계산해야 한다.

목차읽는 데 약 7분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무엇이 갈리나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그대로 비례한다
2026년 곱하는 값 최저임금 10,320원의 80%인 시간당 8,256원
4시간이면 하루 33,024원 · 6시간이면 49,536원
8시간이면 산식값 66,048원이 공식 상한 66,000원을 넘어서는 구간이라 따로 본다
공식 화면의 빈칸 네 곳의 안내가 전부 8시간에서 멈춘다

1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 2026년 사다리

고용보험 구직급여 안내는 하한액을 이렇게 적는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괄호 안의 8시간은 예시일 뿐, 산식 자체는 시간을 그대로 곱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월 환산 2,156,880원). 여기에 80%를 적용하면 시간당 8,256원이 나온다. 이 값에 자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것이 하한액이다.

1일 소정근로시간 산식(8,256원 곱하기) 2026년 하한액
4시간 8,256 × 4 33,024원
5시간 8,256 × 5 41,280원
6시간 8,256 × 6 49,536원
7시간 8,256 × 7 57,792원
8시간 8,256 × 8 66,048원(상한과 맞닿음)

맨 아랫줄만 사정이 다르다. 8시간으로 계산한 66,048원이 공식 상한 66,000원을 48원 넘어선다. 아래쪽 울타리가 위쪽 울타리를 밀고 올라간 상태라, 8시간을 채운 사람은 상한 쪽 규칙까지 같이 봐야 한다. 반대로 8시간에 못 미치는 구간에서는 상한에 닿는 일이 없어서 산식값이 그대로 하한액이 된다. 이 글이 채운 사다리가 쓰이는 자리도 거기다.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33,024원, 5시간 41,280원, 6시간 49,536원, 7시간 57,792원을 네 칸으로 이어 보여주는 2026년 하루 하한액 사다리 도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별 구직급여 하한액 자료도표

▼ 더 알아보기구직급여 상한액 2026 — 1일 66,000원, 하한선 산식이 이 값을 넘어섰다

공식 화면 네 곳이 8시간에서 멈춘다

이 글이 표를 직접 채운 이유가 여기 있다. 하한액을 안내하는 정부 화면을 차례로 열어 보면 문장은 다 다른데 도달하는 자리는 하나다. 앞의 세 곳은 8시간짜리 숫자만 싣고 있고, 네 번째는 시간을 다섯 칸으로만 받는다.

화면 적혀 있는 문장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액 안내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모의계산 안내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고용24 제도안내(일용직)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3년 61,568원입니다」
고용24 모의계산 입력란 「4시간 이하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이상」 다섯 칸

여기가 함정이다.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60,120원도 61,568원도 8시간을 채운 사람의 값이다. 하루 5시간짜리 계약으로 일하다 그만둔 사람이 그 숫자를 자기 예상 금액으로 적어 두면, 자기 하한액인 41,280원보다 1만 8천 원 넘게 높은 값을 기준으로 살림 계획을 세우게 된다.

네 번째 줄도 그냥 지나칠 자리가 아니다. 모의계산 화면은 시간을 다섯 칸으로만 받는다. 하루 3시간이나 2시간짜리 계약이었던 사람은 고를 칸 자체가 없어서 「4시간 이하」를 누르게 된다. 그 화면은 스스로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밝혀 두고 있다.

▼ 더 알아보기구직급여 하한액 2026 — 8시간과 4시간, 하한이 두 배 갈린다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다

산식에 들어가는 값은 「소정근로시간」이다. 「근로시간」이 아니다. 두 낱말은 고용보험 안내문 안에서도 구분해서 쓰인다.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는 「기준기간에 산정된 총근로시간이 같은 기간 당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으로 산정함」이라고 적어, 총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서로 다른 값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매일 늦게까지 남아 실제로는 8시간 넘게 일했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해 둔 하루 시간이 6시간이었다면 곱해지는 값은 6시간 쪽이다. 반대로 계약상 시간이 8시간을 넘더라도 모의계산 화면은 그 위쪽을 「8시간 이상」 한 칸으로만 받는다. 시간을 더 적어 넣을 자리 자체가 없다.

내가 어떤 값으로 잡히는지 확인하는 경로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보려면 모의계산 화면에서 시간을 직접 골라 볼 수 있다. 화면 경로는 다음과 같다.

고용24 → 마이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신청 → 구직급여 모의계산

다만 이 화면에서 내가 고른 값과, 실제 지급 결정에 쓰이는 값이 같다는 보장은 없다. 두 값이 어긋나 있다고 판단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내역을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확정된 뒤에 되돌리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근무를 마치고 앞치마 끈을 푸는 사람
시간제 근로 자료사진

4시간과 6시간, 150일이면 247만 6,800원 차이

시간 두 칸 차이가 총액에서 얼마가 되는지 같은 틀에서 두 번 계산해 본다. 하한액이 적용되는 저임금 구간에서, 소정급여일수가 150일로 같은 두 사람을 놓고 비교했다. 둘 다 8시간에 못 미치므로 상한이 끼어들지 않는다.

구분 1일 하한액 150일 총액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33,024원 4,953,6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9,536원 7,430,400원
차액 16,512원 2,476,800원

하루로 보면 1만 6천 원 남짓이라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수급 기간 전체로 곱하면 247만 원이 넘는다. 계약서 한 줄에 적힌 시간이 이만큼을 가른다는 뜻이다. 위 표의 값은 원 미만이 나오지 않아, 표에 적힌 숫자끼리 그대로 빼고 곱해도 같은 차액이 나온다.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며칠인지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따로 정해진다. 총액은 하루치와 일수의 곱이므로 두 값을 다 알아야 한다.

▼ 더 알아보기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026 — 120일부터 270일, 나이는 퇴사한 날로 센다

나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인 길이가 다른 연필 두 자루
같은 산식에 시간만 다르게 들어간다는 뜻의 자료사진

자가진단 — 나도 이 계산을 적용받나

  • 근로계약에서 정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었다 → 하한 산식값이 상한과 맞닿는 구간이다. 이 사다리가 아니라 상한액 쪽 규칙을 함께 봐야 한다.
  • 하루 4시간부터 7시간 사이였다 → 위 사다리 표에서 자기 줄을 찾는다. 공식 화면의 숫자는 내 값이 아니다.
  • 연장·휴일근로를 빼고도 계약상 하루 시간이 8시간을 넘었다 → 모의계산 화면은 그 위쪽을 「8시간 이상」 한 칸으로만 받는다. 시간을 늘려 적을 자리가 없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위 하한액보다 크다면 이 글의 계산 대상이 아니다. 그 경우 하한이 아니라 60% 쪽으로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든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금액 이전에 수급자격 대상이 아니다. 하루치를 계산해 볼 단계가 아직 아니다.

흔한 오해 3가지

오해 1. 「하한액은 61,568원이다.」 고용24 제도안내 실업급여(일용직) 화면은 최종 수정일이 2025년 7월 9일인데도 「’23년 61,568원입니다」라는 문장을 그대로 싣고 있다. 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개정 전 기준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해가 바뀌면 값도 바뀐다.

오해 2. 「2019년 1월 이후는 60,120원으로 고정이다.」 모의계산 안내문에 이 문장이 있어서 생기는 오해다. 뒤에 붙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라는 괄호가 조건이고, 앞의 금액은 2019년 시점의 값이다. 고정값이 아니다.

오해 3. 「최저임금의 80%는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보장되는 것은 시간당 8,256원이라는 단가이지 하루치 총액이 아니다. 하루 4시간 계약이었다면 그 단가에 4를 곱한 33,024원이 보장선이다. 「80%」라는 말만 기억하고 8시간짜리 금액을 기대하면 어긋난다.

자주 묻는 질문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구직급여 하루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하한액은 하루 49,536원입니다. 최저임금 10,320원의 80%인 8,256원에 6을 곱한 값입니다. 다만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이 금액보다 크면 그쪽으로 지급되므로, 하한액은 말 그대로 아래쪽 울타리입니다.

공식 화면에 적힌 60,120원과 제 계산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8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60,120원은 애초에 다른 사람의 값입니다. 그 문장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금액 자체도 2019년 시점의 값입니다. 자기 시간을 8,256원에 곱한 값이 2026년의 기준선입니다.

매일 8시간씩 일했는데 계약서에는 6시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산식에 들어가는 값은 실제로 일한 총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고용보험 안내문도 총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서로 다른 값으로 구분해 쓰고 있습니다. 두 값이 어긋나 있다면 어느 쪽으로 신고됐는지가 금액을 가르므로, 결정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였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의계산 화면부터 「8시간 이상」을 한 칸으로 묶어 두었고, 하루 66,000원이라는 상한이 따로 걸려 있어 시간을 늘릴수록 하루치가 계속 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8시간 언저리에서는 상한과 하한이 맞닿으므로 상한액 쪽 규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참고용으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면 자체가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고, 시간 입력란도 다섯 칸뿐이라 하루 3시간처럼 「4시간 이하」에 뭉뚱그려지는 경우에는 결과가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8,256원에 자기 시간을 직접 곱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

기억할 것은 계산식 한 줄이다.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 = 8,256원 × 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못 미치는 구간이라면 이 한 줄이 곧 답이다. 8시간을 채웠다면 이 값이 공식 상한과 맞닿으므로 상한 쪽 규칙을 함께 본다.

다음 편 예고 — 수급자격을 인정받고도 첫 실업인정일에 들어오는 돈이 8일치가 아닌 이유, 대기기간 7일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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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최종 확인일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등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결정에 따릅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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