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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2026 — 참여수당 15만·장려수당 10만

먼저,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갈립니다.

  • Ⅰ유형이면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6개월)입니다. Ⅱ유형이면 이 글이 다루는 취업활동비용입니다. 두 돈은 이름도 금액도 다릅니다.
  • 참여수당 — 기본 15만 원, 참여유형과 참여한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 추가.
  • 참여장려수당 — 방문해서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으면 월 1회 2만 원, 최대 5회·총 10만 원.
  • 기준선 하나 — 둘 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의 돈입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취업 등으로 지원이 끝나면 참여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문의는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2026년 8월 기준)

취업활동비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가 받는 돈의 공식 이름입니다. 고용24 취업지원신청 화면은 Ⅰ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6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에는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라고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즉 Ⅱ유형이라고 해서 서비스만 받고 돈은 없는 것이 아니고, 대신 60만 원짜리 수당도 아닙니다.

검색으로 이 제도를 처음 만나면 대부분 「월 60만 원」이라는 숫자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15~34세)이나 중장년(35~69세)으로 참여한 사람 상당수는 Ⅱ유형이고, 그쪽에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최대 35만 원 안팎입니다.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언제부터 생기는가입니다. 아래에서 두 수당을 하나씩 끊어 봅니다.

목차읽는 데 약 8분

취업활동비용은 누가 받는 돈인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두 사람
취업활동비용은 상담 창구에서 계획을 세운 뒤부터 계산된다

취업활동비용은 Ⅱ유형 참여자의 몫입니다.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화면이 적어 둔 Ⅱ유형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나이 소득
청년 15~34세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특정계층 무관 무관

같은 화면은 재산과 취업경험도 세 구분 모두 「무관」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참여 제외이고, 화면은 그 예외를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이라고 괄호로 달아 두었습니다. 일을 아예 놓아야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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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당 — 기본 15만 원에 3~10만 원이 붙는다

참여수당의 지급대상은 화면 문장 그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입니다. 지급액은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유형 및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 추가 지급」입니다.

항목 금액 붙는 조건
기본 지급액 15만 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추가 지급액 3~10만 원 참여유형·참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합계 18만~25만 원 추가분을 받은 경우

추가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인지는 이 화면에 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만 원인지 10만 원인지는 참여유형과 실제로 이수한 프로그램에 따라 갈리므로, 상담 때 담당자에게 「내가 듣는 이 프로그램은 추가분이 얼마짜리인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제출서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와, 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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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장려수당 — 방문 상담 한 번에 2만 원, 최대 5회

두 번째 돈은 발로 버는 돈에 가깝습니다. 화면이 정한 지급대상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이고, 금액은 「월 1회 2만원 지급, 최대 5회(지급 총액 10만원 지급)」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셋입니다. ①방문이어야 하고 ②30분 이상이어야 하며 ③월 1회로만 셉니다. 한 달에 세 번 들러도 그달의 몫은 2만 원입니다. 지급 시기는 「월 1단위로 지급기간을 산정하여 월 1회씩 5회 방문상담을 하였거나 취업지원 종료 후 일괄 신청 및 지급」이므로, 다섯 번을 채운 뒤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정상 경로입니다.

방문 상담 그달 지급액 누적
1회차 2만 원 2만 원
2회차 2만 원 4만 원
3회차 2만 원 6만 원
4회차 2만 원 8만 원
5회차 2만 원 10만 원
회차가 늘수록 값이 한 칸씩 올라가는 꺾은선 그림
참여장려수당 회차별 누적액 — 월 1회 2만 원씩 다섯 번이 상한(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화면 기준, 2026-08-12 확인)

이 돈을 못 받는 자리 — 계획을 세우기 전에 끝나면 0원

취업활동비용에서 가장 값비싼 한 줄은 금액이 아니라 기준 시점입니다. 화면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참여를 신청하고 대기하는 동안 일자리가 정해져 지원이 종료되면, 그때까지 상담을 몇 번 받았든 참여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참여장려수당도 마찬가지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의 방문만 셉니다. 계획 수립일이 이 제도에서 돈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취업이 빨리 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계획 수립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일정부터 먼저 소화하는 편이 손해가 없습니다.

같은 Ⅱ유형인데 받는 금액이 갈리는 이유 — 네 사람 대비

같은 날 같은 고용센터에서 Ⅱ유형으로 참여한 네 사람을 놓고, 조건을 하나씩만 다르게 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위 두 화면의 값만 사용했습니다.

사례 무엇이 달랐나 받는 돈
계획 수립 + 추가분 상한 프로그램 이수 + 방문 상담 5회 35만 원
계획 수립, 추가분 없음, 방문 상담 2회 19만 원
계획 수립, 추가분 없음, 방문 상담 0회 15만 원
계획 수립 전에 취업해 지원 종료 0원

「가」는 15만 원 + 추가 10만 원 + 참여장려수당 10만 원입니다. 「나」는 15만 원 + 2만 원×2회 = 19만 원, 「다」는 기본 15만 원뿐입니다. 「가」와 「다」의 차이 20만 원은 프로그램 이수와 다섯 번의 방문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라」는 나머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0원입니다 — 계획 수립이라는 문턱 하나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청 동선 — 고용24 경로 그대로

  1. 참여 신청 — 고용24 첫 화면에서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온라인이 어려우면 서식을 직접 작성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제도안내 화면은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2. 수급자격·유형 결정 —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이때 Ⅰ유형인지 Ⅱ유형인지가 갈립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상담을 거쳐 계획을 세웁니다. 참여수당은 이 단계를 마쳐야 생깁니다.
  4. 참여수당 신청 — 「Ⅱ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참여자는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참여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5. 참여장려수당 신청 — 「Ⅱ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월 1회씩 신청하거나 취업지원 종료 후 일괄 신청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 분야는 국번없이 1350, 고용24 홈페이지 이용은 1577-7114입니다.

책상 앞에서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을 보는 모습
참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상시 가능하다

나도 대상인가 — 6줄 자가진단

  • 나이가 15~69세 구간에 있는가. (35세 이상이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지 함께 본다)
  • 수급자격 결정 통지에 Ⅱ유형이라고 적혀 있는가. Ⅰ유형이면 이 글의 돈이 아니다.
  • 지금 일하고 있다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소득 월 250만 원 미만인가.
  • 취업활동계획을 이미 세웠는가. 아직이면 참여수당은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다.
  •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 방문해 30분 이상 상담을 받은 달이 몇 달인가. 그 달수 ×2만 원이 참여장려수당이다(최대 5회).
  • 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수료증이나 출석부 사본을 챙겨 두었는가.

공식 화면 두 곳이 갈리는 자리

Ⅱ유형 요건은 고용24 안에서도 표기가 갈립니다. 인용할 때 어느 화면을 봤는지가 중요하므로 두 문장을 그대로 놓습니다.

화면 적혀 있는 문장
취업지원신청 소개 청년 15~34세 소득 무관 /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제도안내(최종 수정 2025-12-30) 2유형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앞 화면은 청년의 소득을 「무관」으로, 뒤 화면은 2유형 전체를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로 적습니다.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명시한 화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면서 소득이 중위 100퍼센트를 넘는 경우라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이 한 가지만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도는 이야기 세 가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화면에 적힌 것은
「Ⅱ유형은 현금 지원이 없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도 월 60만 원을 받는다」 60만원x6개월은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상담만 받으면 매달 2만 원」 방문·30분 이상·월 1회, 최대 5회 총 1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1. 참여수당과 참여장려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화면은 두 수당을 각각 다른 지급대상과 지급액으로 나란히 적고 있고, 어느 한쪽을 받으면 다른 쪽이 배제된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참여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참여장려수당은 계획 수립 후 방문 상담을 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개별 지급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가 하므로 신청 시 두 서식을 모두 안내받는지 확인하세요.

Q2.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기 전에 취업하면 참여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되지 않습니다. 화면 문장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취업 자체는 별개로 취업성공수당의 요건을 볼 수 있으니, 종료 처리 전에 담당자에게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한 달에 상담을 세 번 받으면 6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참여장려수당은 「월 1회 2만원 지급, 최대 5회」이므로 한 달에 여러 번 방문해도 그달의 지급액은 2만 원입니다. 총액 상한도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Q4.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도 참여장려수당에 셈해지나요?

화면이 정한 요건은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경우입니다. 방문이 요건으로 적혀 있으므로 비대면 상담만으로는 요건 문장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달의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입니다.

Q5. 추가 지급액 3~10만 원은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씩인가요?

이 배분표는 고용24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화면은 「참여유형 및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라고만 적습니다. 참여 중인 프로그램별 금액은 담당 상담사나 위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미리 계산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 오늘 할 일 한 가지

취업활동비용은 Ⅱ유형 참여자에게 기본 15만 원(+3~10만 원)방문 상담 2만 원×최대 5회로 붙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위 대비표의 「라」처럼 문턱 하나 때문에 0원이 되는 자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결정 통지서에서 내 유형을 확인하고,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정이 언제인지부터 잡으십시오. 그 날짜 뒤에 오는 상담과 프로그램만 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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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 취업활동계획(IAP)은 언제 세우고 무엇을 적는지, 수립 절차를 다룹니다.

공식 출처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수급자격 결정과 참여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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