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기초일액 2026: 90일이 아니라 총일수로 나눈다
[먼저 걸러야 할 것] 이 글은 구직급여를 더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초일액을 정확히 세는 방법이고, 그 값이 실제 지급액을 바꾸는 사람과 바꾸지 않는 사람이 갈립니다. 갈림길은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기초연금·정부 지원금·복지 제도를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일은 정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걸러야 할 것] 이 글은 구직급여를 더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초일액을 정확히 세는 방법이고, 그 값이 실제 지급액을 바꾸는 사람과 바꾸지 않는 사람이 갈립니다. 갈림길은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다가 취업한 사람이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붙어 있었는지를 보고 주는 돈이다. 6개월을 채우면 50만 원, 12개월을 채우면 100만 원이 더해져 총 150만 원이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다 일찍 취업한 사람에게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절반을 한 번에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를 어디서부터 세느냐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계약을 고치지 않고 야근·초과근무만 줄여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 몇 시간으로 줄이느냐가 곧 금액인 제도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한 사람을 놓고도 주 30시간까지 내리면 1인당 월 50만 원이고, 30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넘겨 34시간에서 멈추면…
실업급여 지급액에는 위아래 두 개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위쪽은 2019년 1월에 세워진 뒤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래쪽은 최저임금을 따라 계속 올라왔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퇴사할 때 몇 살이었는지로 갈린다. 지금 몇 살인지가 아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 화면에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나타냅니다」라고 적혀 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재택근무나 선택근무를 도입한 회사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정식 명칭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이고, 유연근무 장려금과 일생활 균형 시스템(인프라) 지원금 두 갈래로 나뉩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받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서 금액이 더 큰 쪽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다.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는데, 지급 대상도 신청 주체도 다르다.
구직급여 하한액을 검색하면 대부분 숫자 하나가 먼저 나온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적어 둔 원문은 금액이 아니라 문장이다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대체인력지원금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새로 뽑은 회사에, 그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돌려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