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수레바퀴의 바퀴살을 옆에서 잡은 모습 — 코워킹스페이스 2026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작업공간 대표 이미지

코워킹스페이스 2026: 법에 있는 이름은 작업공간

핵심 요약 (2026년 9월 기준)

  • 이름: 검색창에 치는 말과 법에 적힌 말과 공고에 적힌 말이 다릅니다. 법의 말은 「작업공간」, 2026년 공고의 말은 「입주」입니다.
  • 근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가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을 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 자격: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라고 적습니다. 값이 아니라 사람 수가 기준입니다.
  • 찾는 곳: K-스타트업 사업공고 화면의 상세검색에 「1인 창조기업」 항목이 있습니다. 기업마당에도 지역별 공고가 올라옵니다.
  • 값: 이 글이 연 2026년 공고 두 건에는 「임대료」와 「보증금」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용료를 적지 않습니다.

코워킹스페이스를 검색하면 화면이 온통 민간 공유오피스 가격 비교로 채워집니다. 월 얼마, 보증금 얼마, 라운지가 있나 없나. 그런데 정부가 자리와 회의장을 내주는 제도는 그 검색 결과에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제도를 다루는 문서들이 이 낱말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 적힌 말은 「작업공간」이고, 2026년에 실제로 나온 공고에 적힌 말은 「입주」입니다. 이 글은 그 세 낱말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그 자리에 앉는 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 공고 화면이 실제로 무엇을 모집했는지를 공식 화면으로만 갈라 봅니다.

목차읽는 데 약 9분

코워킹스페이스를 법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는 이유

법제처 조문 화면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84호, 시행 2026년 3월 31일)을 열면 제8조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입니다. 제1항은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적습니다.

그 아래 제2항이 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세 호로 나눕니다. 제1호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제2호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제3호가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제3항은 정부가 그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자리와 회의장을 내주고 그 비용을 정부가 댈 수 있다는 구조가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 조문 어디에도 검색창에 치는 그 낱말은 없습니다. 검색창의 말과 법의 말이 만나지 않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어디서 쓰는 말 그 말 이 글이 연 화면
검색창 코워킹스페이스 이 글의 표적 검색어
법 작업공간 법 제8조 제2항 제1호
2026년 공고 입주 기업마당 공고 두 건
나무로 짠 수레바퀴를 옆에서 가까이 잡은 모습
이름이 다르면 같은 물건도 검색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앉는 자격은 값이 아니라 상시근로자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이렇게 적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한 문장에 조건이 셋 들어 있습니다. 첫째, 사업자가 1인이거나 공동사업자가 5인 미만일 것. 둘째, 상시근로자가 없을 것. 셋째, 제외 업종이 아닐 것. 민간 공유오피스가 묻는 것은 결제 수단인데, 이 자리가 묻는 것은 사람 수입니다.

제외 업종은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넘깁니다. 그 별표 1은 이번 회차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몇 개나 빠져 있는지는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업이 제외된다는 것은 법 조문 괄호에 그대로 적혀 있으므로 그 한 가지만 확실합니다.

제2조 제2호는 「청년 1인 창조기업」을 따로 두고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 적습니다. 제15조의2는 정부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항에서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나이는 자격선이 아니라 우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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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대상인가: 자가진단 세 줄

  • 지금 급여를 주는 상시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
  • 사업자가 나 혼자이거나, 공동사업자를 다 세어도 다섯 명이 되지 않는다.
  • 주된 사업이 부동산업이 아니다.

세 줄을 모두 지나가도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줄의 제외 업종 목록이 시행령 별표 1에 있고 이 글은 그 별표를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자리를 실제로 받는 것은 법의 자격과 별개로 각 센터가 내는 모집 공고의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정확한 판단은 신청하려는 센터의 공고문과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남는 해를 세어 보는 예시 계산

사람이 늘면 그날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는 완충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가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이고, 본문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입니다. 단서는 합병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뺍니다.

아래 계산은 셈이 갈리는 자리를 보이려고 값을 놓은 것입니다. 가정 넷을 먼저 적습니다. ①2026년에 상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해 그해에 사유가 발생했다 ②합병이 아니다 ③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을 이미 지났다 ④같은 센터에 계속 입주해 있고 해마다 같은 한도의 사업 공고가 난다. 한도 값은 아래 포항 공고 화면에 적힌 「입주기업 당 연간 최대 5백만원 이내」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구분 특례를 모르고 읽은 경우 조문대로 읽은 경우
자격이 남는 해 0해 3해 (2027·2028·2029)
연간 한도가 열리는 횟수 0번 3번
한도를 그대로 더한 값 0원 1,500만 원

차이는 세 해이고, 한도를 그대로 더하면 1,500만 원입니다. 다만 위 가정 넷이 모두 성립할 때의 셈이고, 공고문에 이 합계가 인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갈라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3조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라고만 적을 뿐 입주 자격이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적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것과 센터가 보는 것은 다른 문서에 있습니다.

유리로 된 둥근 구슬을 바닥에 놓고 가까이 잡은 모습
완충 조항은 굴러가다 멈추는 구간을 만들어 줍니다

2026년 공고 화면 둘은 무엇을 모집했나

기업마당에서 올해 올라온 공고 두 건을 열었습니다. 둘 다 지원센터와 관련된 공고인데, 읽어 보면 자리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닙니다.

구분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공고일 2026년 8월 4일 2026년 6월 11일
신청기간 2026년 8월 3일~8월 10일 2026년 6월 16일~6월 26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
지원대상 현재 입주기업, 2024~2026년 내 입주 이력이 있는 졸업기업 입주기업 및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 졸업기업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 입주기업 당 연간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문의 063-281-4116 054-223-2176

표의 전주 칸을 보면 화면에 적힌 접수 시작일이 공고일보다 하루 빠릅니다. 재공고라 그렇게 적힌 것으로 보이며, 이 글은 화면에 적힌 날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두 공고 모두 이미 입주해 있거나 졸업한 기업에게 사업비를 주는 공고입니다. 자리를 새로 받으려는 사람이 찾는 입주 모집 공고는 이 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화면 어디에도 「작업공간」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전주 공고에는 「임대료」와 「보증금」이 없고, 포항 공고에는 「사무공간」과 「임대료」와 「무상」이 없습니다. 값에 대한 표기가 화면에 없으므로 이 글은 이용료를 적지 않습니다.

계통을 가늠하려고 2023년 공고도 한 건 열어 보았습니다. 2023년 공고 화면 기준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모집 공고」는 소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이 창업진흥원이었고, 지원대상은 「1인 창조기업 지원역량(보육, 사업화)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였습니다. 즉 센터를 맡을 기관을 뽑는 공고와, 그 센터에 들어갈 기업을 뽑는 공고와, 들어가 있는 기업에게 사업비를 주는 공고가 서로 다른 층입니다. 다만 그 화면은 2023년치이므로 올해의 소관과 접수창을 현재형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찾아 신청하나

센터의 자리는 전국 공통 창구 한 곳에서 배정되지 않습니다. 찾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K-스타트업 사업공고 바로가기로 들어가 화면의 상세검색을 폅니다. 검색 조건 가운데 「대상」 항목에 1인 창조기업이 있습니다. 지역과 창업업력으로도 좁힐 수 있습니다.
  2. 기업마당 공고 바로가기처럼 지역 공고는 기업마당에도 따로 올라옵니다. 공고 제목에 지역 이름이 대괄호로 붙어 있습니다.
  3. 공고를 찾았으면 그 공고의 수행기관이 자리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위 표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포항테크노파크처럼 기관 이름이 공고에 적혀 있고, 문의 전화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센터가 몇 곳인지에 대해서는 창업진흥원 사업안내 화면에 「42개 센터 내외」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같은 화면은 사업목적을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을 통해 사무공간 제공 및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등 지원」으로 적고, 신청방법을 「K-스타트업 모집공고 온라인 제출」로 적습니다. 문의는 창업진흥원 지역허브팀 044-410-1921, 1926, 1930입니다. 다만 이 화면은 정부기관 도메인이 아니라 수행기관의 안내 화면이므로, 센터 목록과 주소는 이번 회차에 따로 열지 못했고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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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5인 미만도 되고, 3년은 둘이다

「공유 작업공간은 민간 상품밖에 없다」는 오해입니다. 법 제8조 제2항 제1호가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을 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적고, 제3항이 그 경비를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검색창의 낱말로는 걸리지 않을 뿐 제도는 조문에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니까 혼자여야 한다」도 오해입니다. 제2조 제1호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라고 적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다섯 명 미만까지 됩니다. 걸리는 것은 동업자 수가 아니라 상시근로자입니다.

「3년이라고 적혀 있으니 같은 3년이다」가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법 제3조의 3년과 포항 공고의 3년은 서로 다른 것을 셉니다.

어느 3년 세는 대상 근거 화면
법 제3조의 3년 규모가 커진 뒤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보아 주는 기간 법 제3조 본문
공고의 3년 센터를 졸업한 뒤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 포항 공고 지원대상 칸

하나는 자격이 남는 기간이고 하나는 참여가 열려 있는 기간입니다. 숫자가 같다고 같은 것을 재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3조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 둘을 적는데, 하나는 특례 기간 중에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화강암을 둥글게 깎은 돌 표면을 가까이에서 잡은 모습
같은 모양이라도 무엇을 재는지는 저마다 다릅니다

직원 채용과 동업자 수, 제외 업종

직원을 한 명 채용하면 바로 자격이 사라지나요?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 제3조 본문이 규모 확대로 요건을 벗어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어 합병으로 요건을 벗어난 경우는 특례에서 빠지고, 시행령 제3조가 특례 기간 중 중소기업과의 합병, 그리고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의 규모 확대를 제외 사유로 적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법상 자격에 대한 것이고, 센터의 입주 자격이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업자가 셋이면 1인 창조기업이 아닌가요?

제2조 제1호가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라고 적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셋이어도 이 정의 안에 들어갑니다. 같은 문장이 요구하는 것은 상시근로자가 없을 것입니다. 급여를 주는 근로자가 있으면 동업자 수와 무관하게 정의에서 벗어납니다.

내 업종이 제외 업종인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 제2조 제1호 괄호가 부동산업을 직접 적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넘기며,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다시 넘깁니다. 그 별표 1의 화면은 이번 회차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목록과 그 개수는 이 글에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업종 판단은 신청하려는 센터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코워킹스페이스는 1인 창조기업으로 검색

검색창에 코워킹스페이스를 치면 값을 비교하는 화면이 먼저 열립니다. 그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법에는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이 적혀 있고, 그 자리를 여는 조건은 결제가 아니라 상시근로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찾을 때는 검색창에 이 낱말을 바꾸어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K-스타트업 상세검색의 대상 칸에서는 「1인 창조기업」, 기업마당에서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입니다. 낱말을 바꾸는 순간 지금까지 안 보이던 공고가 목록에 올라옵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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