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유형 — 살림이 정책·지원금

근로장려금 대상 2026 가구 유형은 사람 수로 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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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대상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 대상은 가구 유형이 먼저 갈리고, 그 유형이 뒤따르는 소득 기준과 지급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유형을 가르는 자는 몇 명이 버느냐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은 배우자 쪽에 붙는 금액과 부양가족 쪽에 붙는 금액이 서로 다른 자라는 것을 전제로, 거기에 18세와 70세라는 두 나이를 겹쳐 세 칸을 가릅니다.

맞벌이 가구는 두 사람이 모두 그 금액을 넘을 때에만 섭니다. 배우자가 일을 해도 그 금액에 못 미치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판정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한 해 내내 같은 가족이었는지가 아니라 그날의 상황이 칸을 정합니다.

이 글이 연 화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렌더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ㆍ제100조의4ㆍ제100조의5의 조문 본문입니다. 열지 못한 것은 같은 조문 안에 그림 파일로 붙어 있는 총소득기준금액 표와 근로장려금 산정표이고, 그래서 이 글은 그 숫자들을 적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을 검색하면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라는 세 칸이 먼저 나옵니다. 이름만 읽으면 버는 사람이 없거나 하나거나 둘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조문을 열면 사람을 세는 자리가 없습니다.

가구 유형을 가르는 자는 조문에 적힌 금액과 나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은 세 칸을 이렇게 적습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세 문장 어디에도 두 사람이 일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일을 해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에 못 미치면 홑벌이 가구이고,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단독 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입니다. 이름은 버는 사람을 세는데 조문은 금액을 잽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에도 각각 자기 요건이 붙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을 갖춰야 합니다(관계 요건과 자녀의 동거 예외는 아래 부양자녀 절에서 다룹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일 것」과 소득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가르는 자리 조문이 적은 문턱 어디에 붙나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홑벌이와 맞벌이를 가른다
부양자녀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단독과 홑벌이를 가른다
직계존속 7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단독과 홑벌이를 가른다
판정 시점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위 셋 전부에 걸린다

2026 근로장려금 자격·지급액·신청방법 총정리

한 가구 안에서 사람마다 다른 금액이 붙는다

같은 가구 안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자를 댑니다. 부양자녀에게 대는 자는 100만 원, 직계존속에게 대는 자도 100만 원인데 배우자에게 대는 자만 300만 원입니다. 배우자 쪽 문턱이 부양가족 쪽보다 200만 원 높습니다.

누구에게 금액 문턱 넘으면 어떻게 되나
부양자녀 100만 원 부양자녀로 세지 않는다
직계존속 100만 원 직계존속으로 세지 않는다
배우자 300만 원 홑벌이가 아니라 맞벌이가 된다
두 문턱의 폭 200만 원 배우자 쪽이 그만큼 높다
사람별 금액 문턱과 그 폭을 네 칸으로 나란히 세운 자체 도표
조문이 사람별로 적어 둔 금액 문턱과 두 문턱의 폭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기준일 2026-09-19)

문턱이 갈라지는 자리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두 경우로 적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299만 원인 경우와 301만 원인 경우. 앞쪽은 300만 원 미만이라 홑벌이 가구이고, 뒤쪽은 신청인도 300만 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2만 원인데 가구 유형이 바뀌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총소득기준금액 표와 산정표가 통째로 다른 줄로 옮겨 갑니다.

둘째, 재산 합계액이 1억 6,900만 원인 경우와 1억 7,000만 원인 경우. 제100조의5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산정액을 1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앞쪽은 120만 원, 뒤쪽은 60만 원이어서 그 차이는 6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은 셈을 보이기 위한 예시 가정값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6

가구원은 12월 31일로, 재산은 6월 1일로 센다

가구 유형이 정해지면 그 가구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따라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은 1세대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부양자녀가 구성하는 세대로 적습니다. 배우자인지는 법 제100조의3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로 가립니다.

재산은 다른 날을 봅니다. 같은 영 제100조의4 제4항은 재산의 소유기준일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적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뒤에 같은 주소로 들어온 부모도 12월 31일에 함께 살고 있으면 1세대에 들어가고, 그 부모가 6월 1일에 갖고 있던 재산이 합계액에 얹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를 함께 봅니다.

1세대의 범위와 가구 유형은 자가 다릅니다. 홑벌이 가구를 가르는 직계존속에는 70세 이상과 소득 요건이 붙지만, 1세대에 드는 직계존속은 같은 주소나 거소에 사는지만 봅니다. 60세 어머니는 홑벌이 판정에서는 세어지지 않아도 1세대에는 들어가고 재산도 합산됩니다.

반기 신청이면 두 날이 함께 한 해 앞으로 갑니다. 법 제100조의3 제6항은 반기 신청이 있으면 요건 판정을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옮기고, 시행령 제100조의4 제4항 단서 제2호는 재산 소유기준일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옮깁니다.

2026년 귀속분 신청 갈래 가구원·요건 판정일 재산 소유기준일
정기 신청 2026년 12월 31일 2026년 6월 1일
반기 신청 2025년 12월 31일 2025년 6월 1일

같은 주소에 사는 형제자매가 각각 직계존속을 모셔 홑벌이 가구가 겹치면 한 가구만 홑벌이로 봅니다. 같은 영 제100조의4 제2항은 당사자끼리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구를, 없으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홑벌이 가구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으로 앞세웁니다.

부양자녀는 네 요건을 보고, 자녀는 따로 살아도 된다

부양자녀의 요건은 법 제100조의4 제1항이 네 호로 적습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18세 미만일 것,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손자·손녀나 형제자매도 들어갑니다.

네 번째 호에는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자녀는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이 줄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나이는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2026년 1월 2일에 열여덟 살이 되는 아이도 1월 1일 하루가 18세 미만이어서 2026년 귀속분의 부양자녀로 셉니다. 반대로 2026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열여덟 살이었다면 그 해에는 그런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한 아이가 두 사람의 부양자녀로 겹치면 한쪽에만 붙습니다. 법 제100조의4 제5항을 받은 시행령 제100조의5는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없으면 그 아이와 같은 주소나 거소에 사는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그 아이로 산정한 그 해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그 아이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으로 앞세웁니다. 이혼한 부모가 각각 신청할 때 이 순서가 걸립니다.

배우자 소득과 자녀·부모 나이로 유형 가르기

  •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고, 그 사람 쪽 금액이 위 표에서 배우자에게 붙는 문턱에 못 미친다 → 홑벌이 쪽을 먼저 본다.
  • 배우자가 없는데 같이 사는 만 18세가 안 된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한 해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 단독이 아니라 홑벌이 쪽이다.
  • 배우자가 없는데 같이 사는 부모가 70세를 넘었고, 그 부모의 한 해 소득도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 이때도 홑벌이 쪽이다.
  • 나와 배우자가 둘 다 그 금액을 넘는다 → 맞벌이 쪽이고, 한쪽만 넘으면 맞벌이가 아니다.
  •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다 → 가르는 요건이 애초에 붙지 않아 정의상 단독 가구이므로, 이 글이 다루는 가구 유형 판정의 대상이 아니다.

2026 자녀장려금 자격·지급액·신청방법 총정리

옛 안내 화면 숫자와 자녀 나이 판정

오해 하나.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근로장려금 안내 화면은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화면의 최종수정일은 2022년 2월 11일이고, 개정 전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은 감액이 시작되는 자리를 1억 7천만 원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는 자리를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적습니다.

오해 둘.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3,800만 원이다. 같은 개정 전 화면에 적힌 숫자입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의 표가 정하는데, 이 글이 연 화면에서 그 표는 그림 파일이라 글자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오해 셋. 12월 31일에 이미 만 18세면 부양자녀가 아니다. 제100조의4는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제4항에서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그 해 중에 하루라도 18세 미만인 날이 있었다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 사망이나 장애 치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릅니다.

맞벌이 판정과 한부모·부모 소득 처리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조금 벌면 맞벌이 가구가 되나요

됩니다와 안 됩니다가 300만 원에서 갈립니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일 때에만 맞벌이 가구입니다. 다만 총급여액 등에는 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소득이 빠지므로, 통장에 찍힌 금액과 이 자로 재는 금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아이만 키우면 단독 가구인가요

단독 가구가 아닙니다. 조문은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세웁니다. 배우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단독 가구가 되지 않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하나라도 요건을 채우면 홑벌이 쪽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사는 부모가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 쪽 요건에 걸립니다. 직계존속으로 세려면 「70세 이상일 것」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나이만 넘고 소득이 걸리면 그 부모는 세어지지 않아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단독 가구 쪽으로 돌아갑니다.

자녀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양자녀 요건의 두 번째 줄이 그 자리이고, 조문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이라고 적습니다. 18세 미만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이 한 줄에서 걸리면 부양자녀로 세지 않습니다. 세 줄을 모두 갖춰야 하는 요건이라 하나만 어긋나도 칸이 바뀝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의 표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을 먼저 가린 뒤 그 유형의 금액과 비교합니다(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은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은 몇 명이 버느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금액이 붙고 거기에 두 나이가 겹치며, 판정은 한 해 전체가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내려집니다.

내 가구는 12월 31일 현재 어느 칸에 서 있습니까. 배우자의 금액과 같이 사는 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그날 기준으로 한 번 맞춰 보면, 뒤따르는 금액 계산은 그 칸이 정해진 다음에 시작됩니다.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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