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자격·지급액·신청방법 총정리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 누가 —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 소득요건(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1.7억 이상은 50%만 지급)
- 얼마 — 최대 단독 165만 원·홑벌이 285만 원·맞벌이 330만 원
- 언제·어디서 —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홈택스·손택스(hometax.go.kr)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 제도입니다. “나도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 신청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은 별도 제도로,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자격 (나도 대상일까?)
가구 유형·소득·재산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부부 각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전년, 미만)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 330만 원 |
재산요건 — 전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가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액에서 점감(줄어듦)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 안내문 확인 — 대상자에게 5월 중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모바일 신청 —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QR코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으로 간편 신청
- 직접 신청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진행 상황도 여기서 조회
근로장려금은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
- 정기신청 — 5월 1일~6월 1일. 산정액의 100% 지급, 정기분은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11월 30일.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가능. 6개월 단위로 미리 수령(상반기분 12월 말, 하반기분 이듬해 6월 말 정산)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합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가구 유형별 최대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일 때 받을 수 있고, 그 구간을 벗어나 소득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점감’ 방식으로 줄어듭니다. 즉 소득이 0에 가까워도, 상한선에 가까워도 최대액보다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되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이 입금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일정액이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별도 제도라 두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 대부분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자동 심사되어 별도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 안내문의 모바일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만으로 완료됩니다.
- 계좌를 새로 등록·변경할 때만 본인 명의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별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못 받나요?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총 지급액은 같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미리 나눠 받으며,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자도 가능하고 한 번에 받습니다. 수령 시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못 받나요?
6월 2일~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 흔한 실수
- 재산 계산 시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자동차도 포함되니 보수적으로 확인하세요.
-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으면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을 유도하는 문자·링크는 스미싱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홈택스 공식 창구로 신청하세요.
마무리
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재산 요건만 맞으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기초연금 총정리 · 내가 받을 정부지원금 한 번에 찾기
본 내용은 2026년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복지로. 최종 확인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