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2026 — 얼마나 깎이나 총정리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 부부 감액이란 —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서 지급
  • 얼마 — 1인당 월 27만 9,760원(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의 80%), 부부 합산 약 55만 9,520원
  • — 가구 단위 형평(소득역전 방지). 부부는 1인 가구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취지
  • 예외 —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 없이 단독 기준(월 34만 9,700원) 전액
  • 확인 — 복지로(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1355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자 20%씩 깎이는 규정입니다. “우리 부부는 얼마를 받는지”, “왜 깎이는지”, “한 명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란?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두 사람 각각의 지급액을 20%씩 감액해 지급합니다. 이를 ‘부부 감액’ 또는 ‘부부 2인 수급 감액’이라고 합니다. 단독가구로 혼자 받는 어르신은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대상인 노부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 감액된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여기서 20%가 감액됩니다.

구분 1인당 월 수령액 가구 합산
단독가구(혼자 수급) 34만 9,700원 34만 9,700원
부부가구(둘 다 수급) 27만 9,760원 약 55만 9,520원

계산 — 34만 9,700원 × 80% = 27만 9,760원. 두 사람이니 합산 약 55만 9,520원입니다. 단독 2인(가정상)과 비교하면 부부는 약 14만 원가량 적게 받는 셈입니다.

왜 부부는 감액하나?

가구 단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취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1인 가구보다 1인당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보아, 가구 전체가 받는 총액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보다 부부가구가 더 높게(247만 원 → 395만 2천 원) 두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금액을 계산하는 모습
1인당 34만 9,700원의 80%인 27만 9,760원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부부 중 한 사람만 수급 대상이라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월 34만 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안 됐거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대상이 아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때도 가구 소득인정액은 부부 기준(395만 2천 원)으로 판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겹치면?

부부 감액과 별개로,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추가로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그 수준에 비례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두 감액은 각각 계산되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넉넉히 받는 경우에는 20% 부부 감액에 연계감액까지 겹쳐 실제 수령액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는 부부는 연계감액 없이 부부 감액만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부 수령액

같은 부부라도 두 사람이 모두 대상인지, 한 명만 대상인지에 따라 가구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사례 1 — 부부 모두 수급: 두 분 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기준(395만 2천 원) 이하. 각자 20% 감액돼 1인 27만 9,760원씩, 가구 합산 약 55만 9,520원.
  • 사례 2 — 한 명만 만 65세: 남편만 65세이고 아내는 아직 64세라면, 남편은 감액 없이 34만 9,700원 전액. 아내가 65세가 되어 함께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 사람 모두 20% 감액으로 전환됩니다.
  • 사례 3 — 배우자 소득 초과: 한 분의 소득·재산이 커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부부 모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제도개선 논의 (참고)

정부는 부부 감액 제도의 축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논의 단계일 뿐 2026년 현재는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확정된 변경 사항이 아니므로, 실제 수급 계획은 현행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인당 월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약 55만 9,520원입니다. 각자 20%씩 감액된 금액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되나요?

아니요. 한 명만 받으면 감액 없이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월 34만 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부부 감액이 곧 폐지되나요?

정부가 축소를 논의 중이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는 20% 감액이 유지됩니다.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관계가 해소되면 단독가구로 전환돼 감액 없이 전액을 받게 됩니다. 변동 사항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 감액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가구 구성에 따라 감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의 부부 감액 신청 절차는 없으며, 배우자가 새로 수급 대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두 사람 모두 감액이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 흔한 실수

  • 부부 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수급’할 때만 적용됩니다. 한 명 수급이면 감액 없음.
  • 감액 후 금액과 별개로, 소득인정액 판정은 항상 부부가구 기준(395만 2천 원)으로 이뤄집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겹치면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 감액돼 1인당 27만 9,760원이지만, 한 명만 받으면 전액입니다. 우리 부부의 정확한 수령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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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26년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인상」 보도자료, 복지로. 최종 확인일: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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