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원금 2026 — 대부분은 회사 통장으로 간다
핵심 요약
- 누가 받나 — 「지원금·장려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사업주(회사)가 받습니다.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급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 얼마 — 갈래마다 다릅니다. 1인당 1일 68,100원(고용유지)부터 연 720만 원(고용촉진·청년), 월 최대 140만 원(대체인력)까지입니다.
- 언제 — 신청 기한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하나는 사람을 뽑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어디서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주의 — 아래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지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입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돈의 상당수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이라는 한 곳에서 나오지만 수취인이 갈리고, 그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다섯 갈래를 금액과 신청 기한까지 갈라 정리했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지원금은 누가 받는 돈인가
고용노동부 고용24의 제도안내 화면을 갈래별로 열어 보면 규칙이 하나 보입니다. 이름이 「급여」로 끝나면 근로자에게, 「지원금」이나 「장려금」으로 끝나면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지원금 화면의 지원내용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그 일부를 나중에 회사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이고, 여기서 받는 주체는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반대로 구직급여(흔히 부르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글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갈래를 다루며, 근로자 본인이 받는 급여는 각각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어떤 갈래가 있나 — 「무엇을 했을 때」 주느냐로 갈린다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업종이나 회사 규모가 아니라 회사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아래는 이번에 고용24 제도안내 화면에서 직접 확인한 다섯 갈래입니다.
| 무엇을 했을 때 | 제도 이름 | 지원 금액(2026년 8월 기준) |
|---|---|---|
| 사람을 줄이지 않고 버텼을 때 | 고용유지지원금 |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 2분의 1) · 1인 1일 68,100원 한도 · 사업주당 연 180일 |
|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뽑았을 때 | 고용촉진장려금 2026 — 연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절반 |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360만원) |
|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았을 때 | 청년 일자리 지원금 2026 — 720만 원, 받는 사람이 둘 | 수도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은 청년 몫이 따로 있음 |
| 60세 이상을 계속 데리고 있을 때 | 고령자 고용지원금 2026 — 분기 30만 원, 최대 2년 |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 최대 2년 |
| 휴직자 자리를 채웠을 때 | 대체인력지원금 2026 월 최대 140만 원 | 1인당 매월 최대 140만원(지급 임금의 80퍼센트 한도) |
표의 다섯 갈래 밖에도 제도는 더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같은 사람을 계속 쓰는 경우, 근로시간을 줄여 주는 경우가 각각 별도의 제도로 있으며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이 표는 「이번 세션에 공식 화면을 직접 열어 금액을 확인한 것」만 담았습니다.
▼ 더 알아보기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 분기 90만 원
얼마나 차이가 나나 — 신청한 경우와 놓친 경우
금액이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지원액은 회사가 지급한 금품과 승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근로자 10명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고, 1인 1일 지원액이 상한인 68,100원에 닿는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30일분 | 차이 |
|---|---|---|
|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경우 | 68,100원 × 10명 × 30일 = 20,430,000원 | 2,043만 원 |
| 신청하지 않은 경우 | 0원 |
두 줄에서 다른 것은 신청 여부 하나뿐입니다. 회사 규모도 휴업 일수도 근로자 수도 같습니다. 지원기간은 화면에 「보험연도 기준으로 사업주당 180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한 근로자에 대해 180일 내내 상한에 닿는다고 가정하면 그 한 사람 몫만 12,258,000원까지 계산됩니다. 다만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퍼센트 이상 감소」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매출이 줄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함정 — 신청 시점이 제도마다 다르다
같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데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일단 채용부터 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금액이 통째로 0원이 됩니다.
| 제도 | 신청 시점(화면 원문 기준) | 놓치면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이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후 채용 · 채용 후 신청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대 720만 원 → 0원 |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 후 12개월 이내 | 연 720만 원 → 0원 |
| 대체인력지원금 | 휴가·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월 최대 140만 원 → 0원 |
특히 첫 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화면에는 「기업이 고용24에서 도약장려금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2026년도 연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승인이 채용보다 먼저인 구조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청년 뽑으면 720만 원 나온다」는 설명은 이 순서를 빼먹고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026 월 최대 50만 원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 — 자가진단 네 줄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성립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운영했는가.
-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 다섯 갈래 중 넷이 이 조건을 지원대상 문장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을 받으려는 행위(채용·휴업·계속고용·대체인력 고용)를 아직 하지 않았는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 채용이라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계획인가. 고용촉진장려금은 이 조건이 지원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네 줄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제도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네 줄은 공통 조건을 추린 것이고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도 업종별 기준으로 갈리므로 센터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 온라인 — 고용24에 사업장 계정으로 접속해 지원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 방문·우편 — 관할 고용센터에 서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문의 — 고용24 전산 이용은 1577-7114, 고용·노동 분야 제도는 1350입니다.
세부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도 이름으로 검색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흔한 오해 셋
- 「고용보험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는 돈이다」 — 아닙니다. 지원금·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처럼 청년 본인 몫이 별도로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나온다」 — 아닙니다. 전부 신청해야 하고, 하나는 승인이 채용보다 먼저입니다.
- 「지원금은 다 비슷한 금액이다」 — 아닙니다. 분기 30만 원짜리부터 월 140만 원짜리까지 갈래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지원금과 실업급여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지원금·장려금은 사업주가 받고,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한 근로자 본인이 받습니다. 재원이 고용보험으로 같을 뿐 수취인과 신청 주체가 다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도 있나요?
이 글이 다룬 다섯 갈래는 모두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은 화면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 청년 본인에게 가는 몫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구분은 해당 제도 글에서 다룹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받나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 요건입니다. 무급은 기준이 더 높아 30퍼센트 이상 감소 등을 요구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감소율 산정은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여러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제도마다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같은 근로자·같은 기간에 대해 여러 지원금이 함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 대상과 기간이 겹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이름으로 갈라집니다. 「급여」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장려금」은 회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회사가 받는 쪽은 무엇을 했느냐로 갈래가 나뉘고, 언제 신청했느냐로 금액이 전부이거나 0원이 됩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갈래를 찾았다면 그 제도의 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 예고 — 고용유지지원금 한 제도만 따로 떼어, 사람을 줄이지 않고 버틸 때 무엇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출처
- 고용24 제도안내 — 고용유지지원금(최종수정 2026-05-20)
- 고용24 제도안내 — 고용촉진장려금(최종수정 2025-10-01)
- 고용24 제도안내 — 고령자 고용지원금(최종수정 2025-10-01)
-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최종수정 2026-01-13)
- 고용24 제도안내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최종수정 2026-01-02)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예시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지원액과 다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