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2026 — 연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절반
핵심 요약
- 누가 받나 — 구직자 본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로 뽑은 사업주입니다. 인건비를 뒤에서 보태 주는 제도입니다.
- 얼마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대규모기업은 360만 원으로 절반입니다.
- 누구를 뽑아야 하나 —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지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또는 이수면제자)입니다.
- 어떻게 뽑아야 하나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또는 방문.
고용촉진장려금을 검색하면 7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나오는데,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구직자 본인 통장이 아니라 그 사람을 뽑은 회사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인건비의 일부를 나라가 뒤에서 보태 주는 구조이고, 그래서 신청도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합니다. 아래는 고용24 제도안내 화면(최종수정 2025-10-01)에 적힌 문언을 기준으로 2026년 8월 시점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돈을 받는 쪽은 회사다
고용24 제도안내 화면은 이 제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한 문장에 조건이 세 개 들어 있습니다.
- 취약계층 구직자 — 아무나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아래 자격 절).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원칙적으로 정규직입니다. 기간제는 원칙적으로 제외이고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 신규 고용 — 이미 있던 직원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없던 사람을 새로 뽑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 때문에 이 제도는 비슷한 이름의 다른 장려금과 자주 섞입니다. 있던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계속 쓰는 쪽은 제도가 다르고, 근무 시간을 줄여 주는 쪽도 제도가 다릅니다. 이름이 모두 「장려금」이라 검색 결과가 뒤섞이지만, 돈이 붙는 사건이 다릅니다 — 뽑았는가, 계속 쓰는가, 시간을 줄였는가.
▼ 더 알아보기 — 있던 직원을 더 오래 쓰는 쪽은 제도가 다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 분기 90만 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나 —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대상이 되려면 두 겹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는 구직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또는 이수 면제)입니다.
1.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
화면은 요건에 부합하는 구직등록 기관으로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센터),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령자 인재은행·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일 이전에 등록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기간은 갈립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화면의 정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입니다.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화면에 13가지가 열거돼 있고, 자주 걸리는 것만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국방전직교육원 기본교육, 제대군인 지원센터 취업워크숍
- 중장년내일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센터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취업지원사업)를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
목록이 길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취업지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라는 것. 사설 학원 수강이나 민간 자격증 취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목록 첫 줄에 있는 제도의 조건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3. 이수면제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은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공통 요건으로 두고, 대상으로 ①중증장애인 ②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 720만 원이 절반이 되는 자리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잘못 읽히는 대목입니다. 화면 문언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입니다. 즉 같은 사람을 뽑아도 회사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액수가 절반으로 갈립니다.
| 기업 구분 | 6개월 지급액 | 연간 최대 |
|---|---|---|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 360만 원 | 720만 원 |
| 대규모기업 | 180만 원 | 360만 원 |
화면은 단서도 함께 답니다. 지원금은 지급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를 보태 주는 제도이므로 실제로 준 임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인가
화면의 자주묻는질문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고 「대규모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이라고 답합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고용24 마이페이지를 안내하고, 상세 기준은 별도 문서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을 참고하라고 합니다.
그 문서는 고용24 서식자료실에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등록일 2023-12-21). 다만 업종별 근로자 수 숫자는 첨부 파일 안에 있고 화면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도 업종별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 열어 보지 않은 값을 옮겨 적는 순간 그것이 오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마이페이지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지급 리듬과 인원 한도
지급은 한 번에 몰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화면 문언은 「새로이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입니다. 즉 1년이면 6개월 주기로 2회입니다.
인원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로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 수 | 지원 한도 | 화면 예시 |
|---|---|---|
| 10명 미만 | 3명 | 5명이면 3명 |
| 10명 이상 | 30퍼센트(소수점 버림) | 50명이면 15명 |
| 30퍼센트가 30명 이상 | 30명 | 150명이면 45명이 아니라 30명 |

예시로 보면 — 같은 사람을 뽑았는데 결과가 셋으로 갈린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지 두 달 된 구직자 한 명을 정규직으로 뽑고, 6개월을 채웠다고 가정합니다. 세 회사의 결과를 같은 틀에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한 것 | 1년간 받는 돈 |
|---|---|---|
| 가 회사(우선지원 대상기업) | 6개월마다 제때 신청 | 360만 + 360만 = 720만 원 |
| 나 회사(대규모기업) | 6개월마다 제때 신청 | 180만 + 180만 = 360만 원 |
| 다 회사(우선지원 대상기업) | 13개월째에 처음 신청 | 0원 |
가 회사와 나 회사의 차이는 회사가 어느 쪽인가라는, 채용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가 회사와 다 회사의 차이는 서류를 언제 냈는가 하나뿐입니다. 같은 사람을 같은 날 뽑아 같은 6개월을 채웠는데 한쪽은 720만 원을 받고 한쪽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화면 문언이 그만큼 단호합니다.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뒤늦게 사정을 설명해도 되돌릴 창구가 화면에 없습니다.
표의 숫자 중 「360만 + 360만」과 「180만 + 180만」은 화면에 적힌 6개월 지급액을 두 번 더한 값입니다. 화면이 직접 그 덧셈을 적어 두지는 않았으므로,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도 되나 — 다섯 줄 자가진단
아래 다섯 줄에 모두 「예」가 나오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으면 그 줄이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 뽑으려는 사람이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해 두었는가(이수자 2년 이내, 이수면제자 1년 이내).
- 그 사람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지 12개월 이내인가, 또는 이수면제자에 해당하는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뽑는가(기간제라면 예외 세 가지 중 하나에 들어가는가).
- 채용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사람을 내보낸 일이 없는가.
-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고, 12개월 안에 1회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
지원이 안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았더라도 아래에 걸리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화면이 근로자 쪽과 사업주 쪽을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근로자 쪽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경우(화면은 2025년 기준 121만 원을 예로 듭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F-2·F-5·F-6 비자는 제외)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월평균 보수 기준액은 화면이 2025년 값을 예시로 들고 있어, 2026년 적용액은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주 쪽
- 그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국회 등 공공기관
-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유흥·사행성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의무 이행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 번째 주기를 신청한 경우
기간제로 뽑으면 안 되나
원칙은 제외입니다. 다만 화면은 예외 세 가지를 둡니다. ①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②휴직·파견 등 결원 발생으로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취업촉진을 위해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 고용할 때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화면은 신청 경로를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고 적고, 법정 양식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지정합니다. 방문으로 낼 경우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채용 — 요건을 갖춘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합니다.
- 6개월 유지 — 화면은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못 박습니다.
- 1회차 신청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신청합니다. 1회차는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
- 결정·지급 —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결정되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열거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용24에서 어느 메뉴로 들어가는지는 화면에 단계별로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
- 구직자 본인이 신청하러 간다. 이 돈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구직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이력을 갖춰 두는 것이고, 그 이력이 있으면 채용 협상에서 회사에 알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6개월만 채우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줄 안다. 6개월 유지는 요건이고, 지급은 신청해야 나옵니다. 1회차 신청 기한 12개월을 넘기면 요건을 다 갖췄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채용 전후에 사람을 내보낸다. 화면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습니다. 뽑는 것과 내보내는 것이 같은 기간에 겹치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정수급은 특히 무겁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전액 반환에 더해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고, 이후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장려금 전체의 지급이 제한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자 본인이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제도안내 화면의 정의부터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주체도 사업주이고, 지급도 신청서에 적힌 사업주 계좌로 이뤄집니다. 구직자 본인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찾고 계시다면 구직촉진수당 등 다른 제도를 보셔야 합니다.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화면은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명시돼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연간 상한이 모두 720만 원이라 같은 돈처럼 보이지만, 별개 제도이고 겹칠 때는 이렇게 차감해 조정합니다.
1년보다 길게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화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1년(6개월마다 2회)이 기본입니다.
지원인원 한도는 어떻게 세나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로 셉니다. 화면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피보험자가 5명이면 10명 미만이므로 한도는 3명, 50명이면 50×0.3으로 15명, 150명이면 45명이 되지만 30명 이상이므로 30명이 한도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확인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정규직으로 새로 뽑은 회사에게 1인당 연 720만 원(대규모기업 360만 원)을 6개월마다 두 번에 나눠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사람 쪽(구직등록·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12개월 이내)과 회사 쪽(정규직 신규 고용·6개월 유지·고용조정 금지)에 나뉘어 걸려 있고,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12개월이라는 1회차 신청 기한입니다. 조건을 다 갖추고도 서류 한 장을 늦게 내서 전액이 사라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다음 편 예고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갈래마다 다른 월 최대액과 출석 조건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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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고용24 제도안내 — 고용촉진장려금 (최종수정 2025-10-01 · 개요·지원대상 구직자·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절차·주의사항·자주묻는질문)
- 고용24 서식자료실 —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등록일 2023-12-21 · 업종별 숫자는 첨부 파일)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시의 연간 합계(720만 원·360만 원)는 화면에 적힌 6개월 지급액을 두 번 더해 규모를 가늠한 값이고, 화면이 그 덧셈을 직접 적어 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월평균 보수 하한은 화면이 2025년 값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지원 대상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