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이 대표 이미지 — 정년 뒤에도 계속 고용했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 분기 90만 원

3분 요약

  • 누가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해 온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 얼마 —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 최대 3년
  • 몇 명까지 —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퍼센트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 언제 — 분기 단위 신청.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어디서 — 고용24에서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방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는 회사에 주는 돈입니다. 정년 도달자 1명당 분기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하는데,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냥 계속 고용한 것으로는 안 되고 계속고용제도를 문서에 명시해 두었어야 합니다. 이 한 줄 때문에 매년 신청이 반려됩니다.

검색해서 들어온 화면에 「분기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 헷갈리셨다면, 그건 다른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먼저 그 둘을 갈라 놓겠습니다.

목차읽는 데 약 9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정년을 없앤 대가를 국가가 나눠 내는 제도

고용24 제도안내 화면은 이 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핵심은 「기존 정년제도에서는 정년퇴직하였을 근로자」라는 표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나갔을 사람을 회사가 제도를 바꿔서 붙잡은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정년이 없던 회사, 정년이 지난 지 오래인 직원, 사람이 필요해서 60세 넘은 분을 새로 뽑은 경우는 이 장려금이 아닙니다.

평평한 바닥에 가지런히 쌓인 백지 여러 장
제도를 문서에 적어 두었는가가 이 장려금의 첫 관문이다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른 제도다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한 것인데, 검색 결과에는 고용24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화면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제목으로 색인되어 있습니다.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소개하는 글도 흔합니다. 금액도 기간도 요건도 다릅니다.

구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무엇을 보나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했는가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었는가
제도 도입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필수 필요 없음
지원액 1명당 분기 90만 원 1명당 분기 3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3년 최대 2년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같은 사람을 두고 두 제도가 겹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으면 앞쪽이고, 도입하지 않은 채 고령 인력이 늘었다면 뒤쪽입니다. 고용24 화면도 같은 취지로 안내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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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도 되나 — 사업주 쪽 요건 네 가지

제도안내 화면의 지원자격은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으로 나뉩니다. 사업주 쪽은 네 줄입니다.

요건 화면 문언
기업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사업주
정년 운영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제도 도입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도입 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두 번째 줄이 함정입니다. 장려금을 받으려고 정년 규정을 급히 만들고 곧바로 계속고용제도를 붙이면 정년 운영 1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요건은 2024년에 새로 들어온 것으로, 화면의 자주묻는질문은 그해 변경 내용을 「정년제도: (기존) 최소 정년 운영기간 없음 → (변경) 정년 운영기간 최소 1년」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한 가지는 화면 안에서도 문장이 갈립니다. 지원자격 절은 대상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적는데, 같은 화면의 자주묻는질문에는 2024년부터 사회적기업이 추가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직원이 대상인가 —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사업주 요건을 넘겨도 사람 쪽에서 걸립니다. 대상은 두 줄입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화면 예시: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이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정년에 도달해 계속고용된 근로자까지)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었고, 그 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

제외는 네 줄입니다.

제외 대상 기준
가족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제외)
저임금 구간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근속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2년 미만인 근로자

월평균 보수 기준과 근속 2년도 2024년에 강화된 항목입니다(화면 자주묻는질문 기준 11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최소 근속기간 없음에서 2년으로). 정년 직전에 근무시간을 크게 줄여 임금이 내려간 경우라면 이 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가진단 — 다섯 줄로 판별

  • 정년제를 1년 넘게 운영해 왔다
  •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글로 명시했다(관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 그 제도 시행 전부터 다니던 사람이 정년에 도달해 계속 고용됐다
  • 그 직원의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이고, 우리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이상이다
  • 우리 회사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퍼센트 이하

다섯 줄이 모두 「그렇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두 번째 줄이 「아니다」인데 60세 이상 직원 수는 늘었다면, 이 장려금이 아니라 고령자 고용지원금 쪽을 보셔야 합니다.

서류 더미 여러 무더기가 높이를 달리해 나란히 쌓여 있는 모습
같은 사람을 두고도 제도에 따라 받는 금액이 세 배로 갈린다

얼마를 받나 — 1명당 분기 90만 원, 그리고 인원 한도

지원 내용은 화면 문언 그대로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입니다. 여기에 인원 한도가 붙습니다.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퍼센트와 30명 중 더 작은 수이고,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입니다.

피보험자수 계산 지원 인원 한도
8명 10명 미만 규정 적용 3명
20명 30퍼센트는 6명, 30명보다 작다 6명
200명 30퍼센트는 60명, 30명이 더 작다 30명

예시계산 — 제도를 적어 둔 회사와 그러지 않은 회사

피보험자 20명, 정년 60세를 3년째 운영해 온 두 회사가 같은 해에 정년 도달자 2명을 계속 고용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인원과 분기 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구분 A사 — 취업규칙에 명시 B사 — 관행으로만 재고용
받는 제도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요건 충족 시)
1명당 분기 90만 원 30만 원
기간 3년(12분기) 2년(8분기)
2명 합계 2,160만 원 480만 원

계산은 이렇습니다. A사는 90만 원 × 4분기 × 3년 = 1,080만 원이 1명분이고 2명이면 2,160만 원입니다. B사는 30만 원 × 4분기 × 2년 = 240만 원이 1명분, 2명이면 480만 원입니다. 차이는 1,680만 원입니다. 같은 사람을 같은 기간 데리고 있었는데, 취업규칙에 한 줄을 적어 두었는지 아닌지가 이만큼을 가릅니다.

B사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도 받으려면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야 합니다. 정년 도달자를 그대로 데리고만 있어 인원 변동이 없다면 양쪽 모두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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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는 어떻게 도입하나 — 세 가지 유형

지원 대상이 되는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세 가지이고, 노사 합의로 자율적으로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유형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유형 화면이 정한 조건
정년 연장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지원 가능. 3년을 받으려면 3년으로 연장
정년 폐지 별도 기준 없음
재고용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방식의 일률적 재고용이어야 함(취업규칙 등에 재고용 대상 기준을 정했다면 그에 따름)

도입 절차는 회사 규모로 갈립니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로 계속고용제도 유형과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관할 지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에 하면 됩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이나 사내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됩니다. 화면은 공지 수단으로 전자우편, 기업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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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기간 — 분기마다, 1년 안에

신청은 사업주가 분기 단위로 합니다. 기간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화면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계속고용일이 2023년 10월 5일이면 신청 분기는 2023년 4분기이고 신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 제도 도입 — 1년 이상 정년제를 운영한 상태에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합니다.
  2. 신청서 제출 — 고용24에서 상단 「기업」을 고르고 로그인한 뒤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들어갑니다. 우편·방문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3. 결과 통지 —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고, 지급 결정이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제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지급규정 별지 서식의 신청서, 계속고용제도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 전과 변경 후의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운영규정 등), 그리고 재고용 유형이라면 근로계약서 사본입니다. 변경 전 문서까지 요구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전 취업규칙을 버리지 마십시오.

가장자리가 찢겨 나간 종이 두 장이 위아래로 겹쳐 놓인 모습
신청 기간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이다

흔한 실수 세 가지

첫째, 관행적 재고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화면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노사합의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해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경우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나 근무 중인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새 제도 덕분에 계속 다니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60세 이상을 뽑으면 분기 90만 원」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신규 채용은 이 장려금과 무관합니다. 60세 이상 인력이 늘어난 경우는 분기 30만 원짜리 고령자 고용지원금 쪽이고, 그것도 근무기간 1년을 넘긴 60세 이상 근로자가 과거 대비 늘어야 합니다.

셋째, 신청 기간을 「연말까지」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입니다.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이므로, 1월에 정년 도달자가 나온 회사와 12월에 나온 회사는 마감이 다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화면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에 적지는 않았지만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하게 해 왔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24 화면은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의 새로운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시행일 이후에 정년에 도달하는 분부터 이 장려금의 대상이 됩니다.

재고용 방식으로 도입하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며,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방식의 일률적 재고용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골라 재고용하는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미리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직원이 10명이 안 되는데 취업규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이나 사내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됩니다. 화면은 공지 수단으로 전자우편, 기업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를 예로 듭니다. 별도 신고 없이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3년은 언제 계속고용된 사람부터 적용되나요?

화면은 두 갈래로 답합니다. 2024년에 처음 계속고용된 근로자, 그리고 이미 지원을 받던 근로자 중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을 넘기지 않은 근로자부터입니다. 화면 예시로는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2월 1일이면 2027년 1월 31일까지 지원 대상이고, 2021년 12월 31일에 계속고용되어 종전 2년 기간이 2023년 12월 30일에 끝난 경우는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기업인데 대상이 되나요?

화면 안에서 문장이 갈립니다. 지원자격 절은 대상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만 적는데, 같은 화면의 자주묻는질문은 2024년부터 사회적기업이 추가됐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 현행인지 화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 장려금은 제도를 문서에 도입한 회사에만 열립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해 왔고,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했고, 그 제도 시행 전부터 다니던 직원이 정년에 도달해 계속 고용됐다면 1명당 분기 90만 원을 최대 3년간 받습니다. 이 세 줄 중 하나라도 빠지면 금액이 3분의 1인 다른 제도로 내려가거나, 아예 해당이 없습니다.

신청은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지난 분기에 정년 도달자가 있었다면 오늘 달력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 예고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갈래마다 다른 월 최대액과 출석 조건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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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시계산의 인원과 분기 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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