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기준 2026 — 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 기준 — 재산이 있어도 바로 탈락이 아니라,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만 원·부부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수급 가능
  • —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 원)을 먼저 공제
  • 예금 —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반영
  •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는 공제 없이 100% 소득 환산(불리), 그 미만은 일반재산으로 계산
  •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택·예금·자동차를 각각 공제하고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과 합쳐 만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2026년 공식 산식(보건복지부 고시)을 계산 순서 그대로 풀어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공식 한 줄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어르신
재산은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즉 매달 버는 소득과, 갖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값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합계가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연령·신청 요건 전반은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금액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 —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은 크게 공제)

공식: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30% 추가 공제). 예: 월급 200만 원 → 0.7 × (200 − 116) = 58만 8천 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 기타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사업·재산·이자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큰 분은 이 항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참고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활동비는 사회활동 지원비 성격이라 반영이 제한적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26 노인일자리 총정리 참고.

2단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제가 핵심)

공식: 재산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P (P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월 100% 환산)

재산 종류 공제·계산 방식 (2026년 기준)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가구 기준 2,000만 원 공제 후 반영
부채 임대보증금·금융기관 대출 등은 재산에서 차감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는 공제 없이 가액의 월 100% 환산(사실상 탈락 요인) / 그 미만은 일반재산과 같이 연 4% 환산

남은 재산에 적용하는 소득환산율은 연 4%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금액으로 만듭니다. 재산 1억 원이 남았다면 월 약 33만 3천 원으로 환산되는 셈입니다.

실제 사례 — 중소도시 단독가구로 계산해 보기

기초연금 재산기준 계산 예시가 되는 중소도시 주택
같은 집이라도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다르다

조건: 중소도시 거주 68세 단독가구 B씨. 공시가격 2억 원 아파트,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 월 근로소득 150만 원.

  1. 소득평가액 = 0.7 × (150만 − 116만) = 23만 8천 원
  2. 일반재산: 2억 − 8,500만(중소도시 기본재산액) = 1억 1,500만 원
  3. 금융재산: 3,000만 − 2,000만 = 1,000만 원
  4. 재산환산액 = (1억 1,500만 + 1,000만) × 4% ÷ 12 = 약 41만 7천 원
  5. 소득인정액 ≈ 65만 5천 원 →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 → 수급 가능성 높음

이처럼 “2억짜리 집 + 예금 + 월급”이 있어도 공제 후에는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예시이며, 실제 판단은 공적자료 조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수치를 넣어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부부는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395만 2천 원)으로 판단합니다.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총정리 참고.
  •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타소득으로 전액 반영되는 데다,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 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내준 임대인은 그 보증금이 부채로 차감되고, 반대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잡힙니다(일부 공제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등)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만 연 4%로 소득 환산합니다. 공시가격이 높아도 부채 차감까지 하면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예금이 얼마 있으면 탈락하나요?

금액만으로 탈락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질 뿐이라, 다른 소득·재산과의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는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매달 소득으로 환산돼 사실상 탈락 요인이 됩니다. 그 미만이면 일반재산과 같은 방식(연 4% 환산)이라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Q. 소득인정액을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 결과로 확정되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준이 앞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부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2026년 2월 기준, 확정 아님). 확정 시 본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주의사항·흔한 실수

  • “재산 있으니 안 될 것”이라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공제 구조 때문에 예상보다 기준 안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채 증빙 누락 — 대출·임대보증금은 차감되므로 관련 서류를 챙기면 소득인정액이 내려갑니다.
  • 본 글의 계산은 예시이며 개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의 조사 결과입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재산기준의 핵심은 “얼마를 가졌나”가 아니라 “공제 후 얼마로 환산되나”입니다. 기본재산액·금융재산 2,000만 원·부채 차감을 순서대로 적용해 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애매하면 복지로 모의계산 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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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1호 · 보건복지부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1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이며 제도·금액·산정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등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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