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대상 2026: 720만과 360만을 가르는 줄
3초 요약
- 이 말은 두 층이다. 돈을 누가 받나(대부분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와, 그 사업주가 어느 쪽인가(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두 번째 층은 업종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갈린다.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위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 갈리는 폭이 크다. 고용촉진장려금은 1인당 연 720만 원 ↔ 36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 금품의 3분의 2 ↔ 2분의 1.
- 여기 옮긴 기준표는 2025년 10월 1일 개정본이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한다.
고용지원금 대상을 검색창에 치는 사람은 대개 둘 중 하나를 묻는다. 하나는 「이 돈을 근로자인 내가 받나, 회사가 받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나」다. 앞의 질문은 답이 짧다 — 고용보험 지원금은 대부분 회사 통장으로 간다. 문제는 뒤의 질문이다. 제도안내 화면들이 지원대상 문장에 하나같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는 조건을 달아 두는데, 그 말이 무엇으로 갈리는지를 정작 아무 화면도 그 자리에서 알려 주지 않는다.
이 글은 뒤의 질문 하나만 다룬다.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표로 들어 있고, 그 표는 2025년 10월 1일에 개정됐다.
▼ 더 알아보기 — 고용보험 지원금 2026: 대부분은 회사 통장으로 간다
목차
고용지원금 대상은 두 층이다
첫 번째 층은 수취인이다. 고용촉진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고령자 고용지원금처럼 「장려금」·「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단 고용보험 사업은 대부분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근로자가 직접 받는 것은 급여라는 이름을 쓴다.
두 번째 층은 그 사업주가 어느 쪽인가다. 같은 제도, 같은 사람을 고용해도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금액이 크고 대규모기업이면 작다.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안내(최종수정 2025-10-01)는 이 갈림을 한 문장으로 적어 두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즉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수 있다. 그 「더 넓은」 범위를 정하는 것이 다음 표다.

업종별 기준 — 500명에서 100명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는 산업분류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상한을 정해 두고, 그 수 이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2025년 10월 1일 개정본은 다음 열세 줄이다.
|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500명 이하 |
| 광업 | 300명 이하 |
| 건설업 | 300명 이하 |
|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 정보통신업 | 300명 이하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300명 이하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 200명 이하 |
| 금융 및 보험업 | 200명 이하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별표는 비고에서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적었다. 회사가 스스로 부르는 업태가 아니라 표준산업분류가 기준이라는 뜻이다.
표를 네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된다. 500명은 제조업 하나뿐이고, 300명이 일곱 갈래, 200명이 네 갈래, 나머지는 전부 100명이다. 「그 밖의 업종」이 100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자주 걸리는 줄이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표의 숫자만 보면 「오늘 우리 회사 인원」과 비교하기 쉬운데, 별표가 말하는 것은 그 수가 아니라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 수다.
고용24 용어사전은 이 산정을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풀어 놓았다. 요점은 셋이다. 사업장 하나가 아니라 그 사업주의 모든 사업을 합치고, 오늘이 아니라 전년도를 보고, 매월 말일치를 평균 낸다.
다만 이 용어사전 풀이는 지금 그대로 믿고 쓰기 어렵다. 산업 갈래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창고통신업·기타 다섯으로만 적고 있어 현행 별표의 열세 줄과 다르고, 근거로 든 조문 번호도 지금 별표가 달고 있는 번호와 다르다. 산정 방법의 뼈대는 참고하되, 숫자와 갈래는 별표 원문을 보는 편이 안전하다. 경계에 걸리는 인원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얼마나 갈리나 — 같은 제도, 두 배 차이
고용지원금 대상 여부, 그러니까 이 줄 하나가 실제로 얼마를 움직이는지 두 제도로 본다. 아래 값은 각 제도안내 화면에 인쇄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제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고용촉진장려금(1인당·연간 최대) | 720만 원 | 360만 원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한 금품 중) | 3분의 2 | 2분의 1 |
예시 하나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새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제도안내가 적어 둔 값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이고, 대규모기업은 360만 원이다. 같은 조건으로 3명을 채용했다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160만 원, 대규모기업은 1,080만 원이다. 사람도 조건도 같은데 차이가 1,080만 원 난다.
예시 둘 —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1인에게 하루 90,00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20일을 휴업했다고 하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000원의 3분의 2 = 하루 60,000원 → 20일이면 1,200,000원
- 대규모기업: 90,000원의 2분의 1 = 하루 45,000원 → 20일이면 900,000원
- 1인 20일 기준 차이 300,000원. 10명이 같은 조건이면 300만 원이 갈린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에는 한도가 하나 더 있다. 제도안내는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68,100원까지」라고 적었다. 위 예시의 하루 60,000원은 한도 안이지만, 휴업수당이 더 높으면 3분의 2를 계산해 놓고도 68,100원에서 잘린다. 그리고 대규모기업이라도 근로시간 단축률이 50퍼센트 이상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마찬가지로 3분의 2를 지원한다는 예외가 같은 화면에 있다. 「대규모기업이니 절반」이라고 먼저 접어 두면 이 예외를 못 본다.
▼ 더 알아보기 — 고용촉진장려금 2026: 연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절반
내 회사는 어느 줄에 있나 — 자가진단 세 줄
- ① 우리 사업이 표준산업분류로 어느 업종인가. 업종이 먼저다. 인원부터 세면 300명이라는 같은 숫자가 어떤 업종에서는 안쪽이고 어떤 업종에서는 바깥이다.
- ② 용어사전이 적은 산정 방법대로라면 전년도 매월 말일 인원을 조업월수로 나눈 수가 그 업종의 줄 안인가. 오늘 인원이 아니다.
- ③ ①·②가 걸리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위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이 한 줄이 표를 통째로 건너뛰게 해 주는 자리다.
세 줄 다 지나도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한다. 제도마다 지원대상 문장이 조금씩 다르므로, 노리는 제도의 제도안내 화면을 직접 여는 것이 가장 빠르다. 경로는 고용24 고객센터 › 정책/제도 › 고용정책 목록 › 고용정책 상세다.
▼ 더 알아보기 — 청년 일자리 지원금 2026: 720만 원, 받는 사람이 둘

흔한 오해 셋
오해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의 다른 이름이다.」 아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안내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라고 못 박아 두었다. 중소기업이면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업종별 줄 안이면 해당할 수 있다.
오해 2. 「직원이 300명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다.」 업종을 안 보고 인원부터 센 경우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200명이 줄이고, 표에 이름이 없는 업종은 전부 100명이다. 300명이라는 숫자는 열세 줄 중 일곱 줄에만 해당한다.
오해 3. 「대규모기업이면 지원이 아예 없다.」 대부분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36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은 2분의 1로 지급되고,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률이 50퍼센트 이상이면 대규모기업도 3분의 2다. 다만 제도에 따라 지원대상 문장 자체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한정된 것도 있으니, 그 문장을 직접 읽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고 직원이 480명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가요?
별표 기준으로 제조업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500명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므로 480명은 그 줄 안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별표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고 따로 적어 두었고(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입니다), 480명이 오늘 인원이 아니라 산정 방법을 거친 수여야 합니다. 경계에 가까우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2. 중소기업이면 인원 기준을 안 봐도 되나요?
네, 안 봐도 됩니다. 고용24 용어사전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고 적었고,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안내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대규모기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업종별 줄 안이면 그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Q3.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지원금을 못 받나요?
대부분은 받되 금액이 줄어듭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이 360만 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가 2분의 1로 갑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률이 50퍼센트 이상이면 대규모기업도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다만 제도별로 지원대상 문장이 다르므로, 노리는 제도의 제도안내에서 그 문장을 직접 확인하세요.
Q4.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나요?
이 글이 옮긴 별표는 2025년 10월 1일 개정본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설명 중에는 산업 갈래를 다섯으로만 적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빠진 옛 형태가 많고, 고용24 용어사전 풀이도 그 옛 형태입니다. 숫자를 옮겨 쓰기 전에 그 설명이 몇 년 개정본을 보고 쓴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고용지원금 대상이라는 말을 검색해서 얻어야 할 답은 결국 두 줄이다. 돈은 대부분 회사가 받고, 그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냐 아니냐로 금액이 갈린다. 두 번째 줄은 업종이 먼저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나중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그 표를 건너뛴다. 갈리는 폭은 고용촉진장려금 기준으로 1인당 연 360만 원이다.
다음 편 예고 — 「청년채용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제도가 지금 무엇인지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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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개정 2025.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안내(최종수정 2025-10-01) — 고용24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최종수정 2026-05-20) — 고용24
- 용어사전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24
- 서식자료실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게시글 — 고용24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금액·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표 기준표는 2025년 10월 1일 개정본을 옮긴 것이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