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2026: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세지 않는 이유
목차
근로장려금 재산 핵심 요약
대상 · 근로장려금 대상 2026 가구 유형은 사람 수로 갈리지 않는다 재산 요건을 스스로 따져 보려는 가구.
문턱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6년 9월 기준).
갈라지는 자리 ·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만 나옵니다.
세는 것 · 시행령이 일곱 가지를 적어 두었고 전세보증금도 그 안에 있습니다.
재는 날 · 소유기준일 하루의 값으로 재며,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날이 한 해 더 앞입니다.
이 글이 연 화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제100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정부24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임차 주택 전세금 평가에 쓰이는 국세청장 고시 금액의 실제 값. 국세청 화면이 본문을 내주지 않아 조문이 정한 상한만 읽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한 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한 줄은 맞습니다. 다만 합계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법 조문은 네 가지만 이름으로 부르고, 나머지는 「등」이라는 한 글자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 한 글자가 대통령령으로 내려가면 일곱 가지가 됩니다.
전세로 사는 가구에서 이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법 문언에 「전세금」이라는 낱말이 없는데 시행령에는 있고, 게다가 그 값은 세입자가 낸 보증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흔한 오해 세 가지부터 바로잡는다
오해 1. 「집이 없으니 재산도 없다」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는 재산을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라고 적습니다. 네 가지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은 일곱 호를 세고, 제3호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입니다. 집을 사지 않았어도 보증금이 있으면 그 금액이 재산 칸에 들어갑니다.
오해 2. 「2억 4천만 원만 안 넘으면 전액이다」
문턱은 둘입니다. 2억 4천만 원은 신청 자격의 문턱이고, 그 아래에 감액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제100조의5 제4항은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정부24의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화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까지만 적고 이 감액 구간을 적지 않습니다.
오해 3. 「검색 결과의 1억 4천만 원이 맞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근로장려금 안내(최종수정 2022-02-11)는 감액 구간을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로 적고, 그 구간이면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한다고 써 두었습니다. 개정 전 기준입니다. 이 화면은 검색 상위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숫자를 옮겨 적기 전에 조문을 먼저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세지 않는 이유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은 재산의 평가를 소유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한다고 적고, 어떤 가액을 쓸지를 여섯 칸으로 갈라 정합니다. 토지ㆍ건축물ㆍ주택은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도 시가표준액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름만 다른 같은 방식입니다.
전세금은 다릅니다. 같은 항 제2호의2가 주택과 오피스텔의 전세금을 따로 떼어 두 목으로 나눕니다. 나목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이 문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셈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값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건넨 금액이 아니라 그 집의 기준시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 값을 조문 밖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조문에 적힌 100분의 60은 상한일 뿐이고, 그 안에서 얼마로 할지는 국세청장 고시가 정합니다. 그래서 조문만 읽어서는 내 보증금이 얼마로 잡히는지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조문이 열어 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목 단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서류 한 장이 셈의 근거를 바꾸는 자리입니다.
재는 날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소유기준일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정하고, 다만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정기 신청자와 반기 신청자의 기준일이 한 해 어긋납니다. 요구불예금은 또 다릅니다. 제8항 제3호 단서가 보통예금ㆍ저축예금ㆍ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한다고 적어, 이 항목만 하루가 아니라 기간으로 잽니다.

같은 전세 한 채가 두 값으로 계산된다
조문이 만든 갈림을 숫자로 옮겨 봅니다. 아래 세 값 가운데 기준시가와 보증금과 예금은 이 글이 세운 가정값이고, 100분의 60과 1억 7천만 원은 조문에 적힌 값입니다.
| 항목 | 계약서 사본 없음 | 계약서 사본 제출 |
|---|---|---|
| 임차 주택 기준시가 | 3억 원 | 3억 원 |
| 전세금으로 잡히는 값 | 1억 8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 그 밖의 재산(예금) | 1천만 원 | 1천만 원 |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 1억 9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 1억 7천만 원 문턱 | 넘음 | 넘지 않음 |
| 지급 비율 | 100분의 50 | 깎이지 않음 |
왼쪽 칸은 조문이 정한 상한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입니다. 3억 원의 100분의 60은 1억 8천만 원이고, 예금 1천만 원을 더하면 1억 9천만 원이 되어 감액 문턱을 넘습니다. 오른쪽 칸은 실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적용된 경우로 합계가 1억 6천만 원이 되어 문턱 아래에 남습니다. 재산 평가액의 차이는 3,000만 원이고, 그 3,000만 원이 지급 비율을 절반으로 가릅니다.
다만 왼쪽 칸의 1억 8천만 원은 상한값입니다. 국세청장 고시 금액이 100분의 60보다 낮게 정해져 있으면 실제 평가액은 이보다 내려갑니다. 이 글은 그 고시 금액을 읽지 못했으므로 상한을 그대로 썼고, 그 사실을 여기에 적어 둡니다.

가구원 부동산, 보증금, 예금 잔액 점검
- 가구원 전원 명의의 토지ㆍ건축물ㆍ주택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꼽아 보았는가.
- 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살고 있다면 그 보증금을 재산 목록에 넣었는가.
- 요구불예금이 있다면 잔액 한 시점이 아니라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셈했는가.
-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이 고시 금액보다 적다면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챙겨 두었는가.
- 소유기준일 현재 가구원 누구도 시행령이 세는 일곱 가지 재산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면 합계액이 0원이므로, 이 글이 다루는 평가 방법의 대상이 아니다.
전세 사는 집과 재산 기준일, 고시 금액
전세로 살면 재산이 없는 것 아닌가요?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셉니다.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제3호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재산의 한 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법 조문에 그 낱말이 없어 빠진 것처럼 읽히지만, 합계액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재나요?
소유기준일 하루의 값으로 잽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이며, 반기 신청을 했다면 그 직전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도 직전 연도 6월 1일로 갑니다. 요구불예금만 하루가 아니라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을 씁니다.
국세청장 고시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 글은 그 값을 읽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고시 화면이 본문을 내주지 않아 조문이 정한 상한인 100분의 60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실제 고시 금액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칸에 보증금을 넣는다
재산 요건을 「2억 4천만 원 미만」 한 줄로 외워 두면 두 가지를 놓칩니다. 하나는 그 합계액에 전세보증금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보증금이 실제 낸 금액이 아닌 값으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집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 칸을 비워 둔 채 계산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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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바로가기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최종수정 2022-02-11 · 금액은 개정 전 기준임) 바로가기
최종 확인일: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