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26: 조정률을 곱하지 않으면 틀린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26: 조정률을 곱하지 않으면 틀린다

목차읽는 데 약 6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서 사업소득은 벌어들인 금액 그대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업종을 열 목으로 나눠 목마다 다른 율을 붙여 두었고, 그 율을 곱한 뒤의 금액이 합계에 올라갑니다. 율의 이름은 조정률이며 가장 낮은 목과 가장 높은 목의 폭은 네 배가 넘습니다. 비과세로 분류되는 소득은 이 합계에서 빠집니다.

이 글이 연 화면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00조의4, 그리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근로장려금 대상 2026 가구 유형은 사람 수로 갈리지 않는다 안내 화면입니다. 조문의 문장은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 표는 조문에 그림 파일로 붙어 있어 글자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넘으면 탈락하는가”를 적지 않습니다. 법이 “총급여액 등”의 사업소득을 대통령령에 넘긴 자리도 그 조문을 찾지 못했고, 훑은 범위는 되받기 절에 밝혀 두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두고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는 사업소득입니다. 조문은 사업으로 번 돈을 번 만큼 더하지 않고, 업종마다 다른 율을 곱한 뒤에 더합니다. 같은 수입을 올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값으로 세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정률을 곱하지 않으면 무엇이 어긋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는 소득 문턱을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표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으로 적습니다. 법이 여기서 멈추고 대통령령으로 넘깁니다.

그 위임을 받는 조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입니다. 제목은 “연간 총소득의 범위”이고, 제1항이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시작합니다. 위임이 끝나는 자리가 이 조문이며,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일곱 갈래로 나눠 셉니다. 제3호와 제2항·제3항은 삭제되어 더 이어지는 위임이 없습니다.

일곱 갈래 가운데 사업소득만 셈법이 다릅니다. 제4호 원문은 이렇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이자와 배당과 근로소득은 “합계액”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사업소득에만 곱하는 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조정률을 빼고 그대로 더하면 소득이 크게 잡혀 문턱 판정이 어긋납니다.

위임의 끝을 하나 더 짚습니다. 같은 법 제100조의3 제5항 제3호는 “총급여액 등”을 정의하면서 가목을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라고 적는데, 이 글은 그 대통령령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훑은 범위는 시행령 제100조의3·제100조의4·제100조의5 셋이고, 뒤 둘은 제목이 각각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과 “부양자녀의 판단”이라 이 위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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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율, 비과세 분리, 이자·연금 합산

  • 내 업종이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열 목 가운데 어디에 붙는지 말할 수 있다.
  • 사업이 둘 이상이고, 각각에 서로 다른 율이 붙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비과세로 분류되는 소득을 따로 떼어 낼 수 있다.
  • 사업 수입 말고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같은 합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대상이 아닌 경우 ·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한 푼도 없다면 곱할 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이 글이 다루는 업종별 환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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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보지 않고, 사업소득은 율을 곱한다

오해 1. “근로장려금은 월급만 본다.”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은 이자소득의 합계액부터 종교인소득의 합계액까지 일곱 갈래를 나란히 세웁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는 결과가 같아 보이지만, 예금 이자나 사적연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은 합계에 들어갑니다.

오해 2. “사업자는 번 돈이 그대로 더해진다.” 제4호가 “다음 각 목의 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도매업은 100분의 20, 부동산임대업과 인적용역은 100분의 90이라 같은 수입이라도 어느 목에 붙느냐에 따라 값이 네 배 넘게 갈립니다.

오해 3. “총급여액 등과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같은 말이다.” 조문에서는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앞엣것은 제100조의3 제5항 제3호에서 가구 유형을 가르는 데, 뒤엣것은 제1항 제2호에서 문턱을 넘는지 보는 데 쓰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근로장려금 안내 화면(최종수정 2022-02-11 · 개정 전 금액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은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이라는 한 줄짜리 산식으로 둘을 합쳐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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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3천만 원이 업종에 따라 얼마로 세어지나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조정률은 열 목입니다. 원문 표기는 “100분의 N”입니다.

목 업종 조정률
가 도매업 100분의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사업 100분의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100분의 45
바 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등 100분의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등 100분의 60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분의 70
자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100분의 75
차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표의 업종 칸은 목마다 이름이 여럿이라 대표되는 것만 옮겼습니다. 라목의 음식점업에는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주점업은 라목이 아니라 바목입니다.

업종별 조정률을 네 칸 가로 막대로 세운 자체 도표 — 도매업 20%, 농림어업·소매업 25%, 주점업·숙박업 55%, 부동산임대·인적용역 90%
시행령이 업종별로 붙여 둔 율의 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 2026-09-18 시행 기준)

총수입금액이 3천만 원으로 같다고 두고 네 목을 나란히 세우면 이렇게 갈립니다. 도매업은 100분의 20을 곱해 600만 원, 농업과 소매업은 100분의 25를 곱해 750만 원, 주점업과 숙박업은 100분의 55를 곱해 1,650만 원, 부동산임대업과 인적용역은 100분의 90을 곱해 2,700만 원입니다. 가장 낮은 목과 가장 높은 목의 차이는 2,100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이고, 곱하는 율 넷은 조문에 인쇄된 값입니다.

도매업과 인적용역을 함께 하고 있다면 두 수입을 합쳐 한 율로 곱하지 않습니다. 각각에 제 율을 곱한 뒤 더합니다. 한 율로 몰면 어느 쪽으로 몰든 신청 화면에 적는 값과 어긋납니다.

다만 이 환산값이 문턱을 넘는지는 이 글이 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 표가 조문에 그림 파일로 붙어 있어 글자로 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지 면 위에 잔섬유가 고르게 흩어져 굳은 섬유지의 정면 접사
같은 양이라도 재는 자에 따라 다른 값이 된다

비과세소득과 프리랜서 수입은 어디에

비과세소득도 합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에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비과세로 분류되는지는 소득세법 쪽에서 갈립니다.

프리랜서로 받은 돈은 어느 목인가요

차목에 인적용역이 이름으로 적혀 있고, 차목은 100분의 90이라 열 목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조문은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로 한정하므로, 내가 받은 대가가 그 한정에 드는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갈라 주셔야 합니다.

내가 받을 금액은 왜 안 적혀 있나요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 표와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조문에 그림 파일로 붙어 있어 글자로 열지 못했습니다. 이 글이 답한 범위는 합계에 올라가는 값을 어떻게 만드는가까지이고, 금액은 허브 글과 국세청 화면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두 개념을 섞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서 사업소득은 곱셈을 한 번 거친 뒤에 합계에 올라갑니다. 조문이 이 곱을 붙여 둔 자리는 문턱을 재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쪽이고, 가구 유형을 가르는 “총급여액 등”은 제100조의3 제5항 제3호의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두 개념을 한 산식으로 합쳐 읽으면 어느 값이 무엇을 재는지가 지워집니다.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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