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세는 자리가 둘

연차 발생 기준은 같아도 얼마가 쌓이는지는 기준일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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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을 네 줄로 먼저 적는다

누구에게. 근로기준법은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데, 이 글은 그 별표를 열지 못했습니다.

며칠인가. 공공기관 취업규칙 두 곳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15일을 부여한다고 적습니다.

1년이 안 됐으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는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을 준다고 적습니다.

얼마까지 쌓이나. 그 가운데 한 곳의 취업규칙은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이 가산되고, 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어느 날부터 세나.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로 적은 취업규칙이 있고, 같은 조문이 퇴사 정산만 입사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두 기준일이 한 조에 함께 있습니다.

15일이라는 말이 어느 사람의 칸인지 되짚는다

연차를 15일로 외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 15일이 서려면 채워야 하는 칸이 둘입니다. 하나는 사업장 규모이고, 다른 하나는 1년간의 출근율입니다.

규모 쪽을 먼저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로 적습니다. 같은 조는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빼고,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적은 대통령령 별표는 이 글이 열지 못했으므로, 연차 조항이 그 별표에 드는지 여기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쪽은 두 공공기관 취업규칙이 같은 문언으로 적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은 「1년간 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교육공무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로 적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1조 제1항 제1호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무자」에게 15일로 적습니다.

1년이 안 된 구간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 제71조 제2항이 받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교육공무직원에게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입니다. 1년을 채우는 것과 한 달을 개근하는 것은 서로 다른 칸이고, 두 칸은 같은 사람에게 차례로 옵니다.

출근으로 보아 주는 기간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그 취업규칙 제71조 제9항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그 기간이 빠지면 출근율이 80퍼센트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이 생기므로, 이 항이 앞의 두 칸을 움직입니다.

여기서 두 취업규칙이 갈라집니다. 경기도교육청 취업규칙 제61조 제1항은 본문을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로 받고, 단서 각 호에서 상시근무자 15일과 그 외 근무자 12일로만 적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 제71조는 같은 법을 받으면서 일수(15일·13일·14일)와 출근율, 가산, 산정기간, 정산 기준일까지 한 조에 적습니다. 좁게 적은 쪽을 보고 「그 규칙에는 가산이 없다」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좁게 적은 칸은 본문이 가리킨 근로기준법이 지고 있습니다.

경계 한 줄. 위 숫자 가운데 13일(방학 중 비근무 직원)·14일(환경미화원)·12일(그 외 근무자)은 두 교육청이 자기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적는 기준이고, 일반 사업장의 법정 일수가 아닙니다. 내 사업장에 몇 일이 서는지는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그리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각 항의 전문을 열지 못했으므로, 위 일수는 두 공공기관 문서가 그 법을 받아 적은 문언입니다.

겹겹이 포개진 얇은 자작나무 껍질
겹겹이 포개진 자작나무 껍질 자료사진

내가 해당하는 자리인지 네 줄로 본다

  • 위 박스 첫 줄의 규모 칸을 내 사업장에 대어 봅니다.
  • 둘째 줄의 출근 칸을 지난 한 해에 대어 봅니다.
  • 근무한 기간이 한 해에 닿지 않았다면 셋째 줄로 내려가 개근한 달을 셉니다.
  • 규모가 첫 칸에 닿지 않으면 이 글이 적은 15일 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업장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대통령령 별표가 정하고, 이 글은 그 별표를 열지 못했습니다.

주 15시간이라는 문턱이 따로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칸은 이 글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쪽 글이 세어 두었습니다. 규모 칸이 가산임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연장수당 편에 있습니다.

같은 연차 발생 기준으로도 얼마가 쌓이는지 세어 본다

두 사람을 같은 틀에서 세어 봅니다. 열한 달을 개근하고 그만둔 사람과, 1년을 채우고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람입니다.

세는 자리 열한 달 개근 뒤 퇴직 1년을 채운 뒤
적용되는 칸 개근한 1월에 1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에 15일
손에 드는 일수 11일 15일
차이 4일. 열한 달을 개근했다고 둔 경우의 값입니다

11일과 15일의 차이는 4일입니다. 열한 달 모두 개근했다는 전제를 세운 값이고, 결근한 달이 있으면 그 달은 빠집니다. 한 해를 채우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가 갈리므로, 같은 사람이 며칠 더 다녔는지에 따라 손에 드는 일수가 한 번에 네 칸 움직입니다.

가산이 얹히는 자리는 그보다 뒤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 제71조 제4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3년 이상 근속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입니다. 25일은 가산을 얹은 뒤의 상한이고, 15일에 25일을 더하는 값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차례로 오는 자리는 11일, 15일, 25일 세 칸입니다. 11일은 한 해를 채우지 못한 구간의 값이고, 15일은 한 해를 채우고 출근 요건을 넘긴 뒤의 값이며, 25일은 가산을 다 얹은 뒤의 상한입니다. 25일에 닿으려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가 20년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계산 역시 「계속 근로연수를 어느 날부터 세는가」에 걸려 있습니다. 그 기준일이 다음 절의 주제입니다.

연차 일수 세 자리를 비교한 가로막대 도표
연차 일수 세 자리를 비교한 자체 도표

기준일을 어디에 두었는지가 다음을 가른다

일수를 다 세고 나면 남는 질문이 하나입니다. 그 1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가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 제71조 제6항은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기간은 사용부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로 적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7항은 퇴사 정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한 조문 안에 기준일이 둘 있고, 쓰임이 갈립니다.

이것이 이 글의 무게중심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을 검색한 사람이 15일과 80퍼센트까지 외우고도 자기 일수를 못 세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로 두는 곳에서는 1월에 입사한 사람과 7월에 입사한 사람의 첫 해 칸이 같은 날에 닫힙니다. 정산만 입사일로 두면 그만두는 날에 숫자가 한 번 더 조정됩니다.

놓치면 0원이 되는 자리. 1년이 안 된 구간에서 개근으로 생긴 휴가는 쓸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 제71조 제3항은 그 기한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습니다(1년차와 2년차의 종료 시점). 기한을 넘기면 그 일수는 쓰지 못합니다. 미사용 수당을 적은 조항도 같은 조에 있는데, 그 취업규칙 제71조 제5항은 「해당 휴가 일수에 일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매년 2월(단, 교육행정기관은 12월) 말일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다」로 적습니다. 지급 시기가 규칙에 적혀 있다는 것이 이 조항의 요점입니다.

검색 결과에 남아 있는 세 가지 어긋남. 첫째, 「1년 일하면 15일」로만 적은 서술은 1년 미만 구간의 개근 1일 칸을 빠뜨립니다. 둘째, 「연차는 모든 직장에 있다」는 서술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의 상시 5명 이상 적용 범위와 어긋납니다. 셋째, 「연차 기산점은 입사일로 통일돼 있다」는 서술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로 적은 공공기관 취업규칙과 어긋납니다. 세 어긋남은 모두 「어느 칸을 안 적었는가」에서 나옵니다.

연차를 두고 자주 갈리는 질문 셋

연차 개수는 몇 개부터 세나요

두 자리에서 따로 셉니다. 한 해를 채우지 못한 구간은 개근한 달 수만큼 하루씩 쌓이고, 한 해를 채우고 출근 요건을 넘기면 15일이 한 번에 섭니다. 근속이 쌓이면 거기에 가산이 얹히고 상한은 25일입니다. 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수는 그 사업장 취업규칙에 적힌 값으로 확인합니다.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취업규칙에 지급 시기까지 적어 둔 곳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71조 제5항은 미사용 휴가 일수에 일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매년 2월(교육행정기관은 12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금액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는 셈은 가사도우미 일당 편이 따로 적어 두었으므로 이 글에서 다시 세지 않습니다.

회계연도로 세면 입사일로 셀 때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규칙 제71조 제6항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로 적고, 같은 조 제7항은 퇴사 정산만 입사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두 기준일이 한 조문에 함께 있으므로 같은 사람의 일수가 중간 시점과 퇴사 시점에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어느 기준을 쓰는지는 그 사업장 취업규칙에 적혀 있고, 규칙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어느 화면을 보고 썼고 어디에 묻나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하는 문서이므로 내 일수를 세는 첫 자리는 회사의 취업규칙입니다. 그 규칙에 산정기간과 가산이 적혀 있지 않으면 본문이 가리키는 근로기준법 쪽으로 올라갑니다. 규칙과 실제 운영이 어긋났을 때 어디로 가는지는 노무상담 창구 편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민원 접수는 노동포털 → 민원 신청 → 임금·근로조건 순서입니다.

이 글이 열지 못한 것.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의 조문 전문,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가운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범위를 적은 부분, 경기도교육청 취업규칙 제61조 제1항 제2호 단서 이후입니다. 그 칸은 비워 두었고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출처.

내 일수를 셀 때 먼저 볼 칸은 어디일까요. 규모와 출근율을 확인한 다음, 취업규칙이 산정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한 줄을 찾으면 그 뒤는 더하기와 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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