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2026: 문턱은 15시간 하나가 아니다
목차
아르바이트 핵심 요약
- 15시간: 주휴수당이 생기는 문턱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정해 둔 시간(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으로 셉니다.
- 5명: 연차 유급휴가는 여기에 더해 사업장이 상시 이 인원 이상이어야 생깁니다.
- 1년: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이만큼 쌓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320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입니다.
- 1년 이상: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으려면 계약 기간이 이만큼이어야 합니다. 짧은 계약에는 그 칸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주에 몇 시간 일하는지를 적어 두고 이 글을 읽으면 됩니다. 그 숫자 하나로 답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입니다. 주 15시간은 세 가지 권리 가운데 하나만 여는 문턱이고, 나머지 둘에는 사업장 인원과 근속 기간이라는 문턱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글 다수가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을 받는다」로 셋을 한 줄에 묶습니다. 법령 화면을 열어 보면 셋이 같은 줄에 있지 않습니다. 묶어 읽으면 둘을 놓치거나, 없는 것을 달라고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주 15시간은 정확히 무엇의 문턱인가
근로기준법 본문은 단시간근로자를 다루는 자리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조항과 연차 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첫째, 세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해 둔 시간입니다. 어느 주에 손님이 몰려 세 시간 더 일했다고 해서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주 15시간으로 적어 두었다면 한가한 주에 일찍 보내졌다고 문턱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재는 창은 4주 평균입니다. 한 주만 떼어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한 자리라면 4주를 합쳐 4로 나눈 값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걷어 내는 것은 휴일과 연차 두 가지뿐입니다. 최저임금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 5시간을 일하든 주 40시간을 일하든 시급은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문턱이 셋인데 조건이 각각 다르다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는 근거가 되는 자리도 조건도 서로 다릅니다. 화면에서 읽히는 대로 갈라 적으면 이렇습니다.
| 받는 것 | 넘어야 할 문턱 | 사업장 규모 조건 |
|---|---|---|
| 주휴수당(유급휴일)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 화면에 인원 조건 표기 없음 |
| 연차 유급휴가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상시 5명 이상 |
| 퇴직급여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화면에 인원 조건 표기 없음 |
연차 쪽에 규모 조건이 붙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자체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법령 화면도 연차를 설명하면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반면 주휴수당을 설명하는 화면들은 같은 자리에 인원 조건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인원이 적은 사업장에 어느 조항까지 적용되는지를 정해 둔 목록은 이번에 열지 못했으므로, 다섯 명에 못 미치는 곳이라면 관할 기관에서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급여는 다른 법에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본문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적고,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답니다. 즉 문턱이 둘이고 둘 다 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주 15시간은 셋의 공통 입장권이지 셋을 한꺼번에 여는 열쇠가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수습 감액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는 같은 금액을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적고, 앞선 해보다 290원 오른 2.9퍼센트 인상이라고 밝힙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 자리에 자주 붙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수습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급을 90퍼센트만 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면의 문언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만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여기에 예외가 또 붙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석 달짜리 계약, 방학 동안만 하는 자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짧은 자리에는 감액 칸이 애초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문장도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한 시간 차이로 주급이 얼마나 갈리나
아래 예시 계산은 가정 위에서 세운 것입니다.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통상 근로자는 주 5일 근무, 기간은 4주로 놓았습니다. 실제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가 다르면 값도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의 산정 방법은 생활법령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곧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 식을 주당 근로시간별로 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 주당 정해 둔 시간 | 주휴에 붙는 시간 수 | 주휴수당(10,320원 기준) |
|---|---|---|
| 14시간 | 없음(문턱 아래)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이제 문턱 바로 아래와 바로 위를 견줍니다.
| 구분 | 주 14시간 | 주 15시간 |
|---|---|---|
| 일한 시간에 대한 주급 | 144,480원 | 154,800원 |
| 주휴수당 | 0원 | 30,960원 |
| 주당 합계 | 144,480원 | 185,760원 |
한 시간을 더 일하기로 정했을 뿐인데 주당 41,280원이 갈립니다. 시급 10,320원의 네 배입니다. 4주로 놓으면 577,920원과 743,040원, 차이는 165,120원입니다. 앞서 적은 대로 주 5일 근무 사업장과 4주 기간을 가정한 값이고,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가 다르면 나누는 수가 바뀝니다.
이것이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적힌 자리가 유난히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숫자가 실제와 계속 어긋난다면 그 자리는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도 되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를 꺼내 놓고 세 줄만 확인하면 됩니다.
- 계약서에 적힌 주당 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넘으면 주휴수당이 섭니다. 개근이 조건입니다.
- 같이 일하는 사람이 상시 다섯 명 이상인가. 넘으면 연차가 얹힙니다. 넘지 않으면 15시간을 넘겨도 연차 칸은 열리지 않습니다.
- 같은 곳에서 1년을 채웠거나 채울 예정인가. 채우면 퇴직급여가 섭니다. 15시간 문턱도 함께 넘어야 합니다.
세 줄 중 첫 줄만 해당한다면 우선 주휴수당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이 적게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계산대로 주휴수당 하나만으로도 주급이 스물여덟 퍼센트가량 달라집니다.
주 15시간·수습 감액을 둘러싼 착각
「주 15시간만 넘으면 셋 다 나온다」. 아닙니다. 15시간은 셋의 공통 조건이고, 연차에는 상시 5명이, 퇴직급여에는 근속 1년이 각각 더 붙습니다. 셋을 한 묶음으로 적은 글을 읽고 네 명이 일하는 가게에서 연차를 요구하면 근거가 서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바빠서 16시간 일했으니 이번 주 주휴수당이 나온다」. 세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정해 둔 시간이고, 재는 창도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계약서의 숫자를 먼저 봅니다.
「수습이라 시급을 90퍼센트만 준다고 한다」. 그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한 경우에만 붙고, 단순노무 종사자는 그마저도 제외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에 못 미치는 계약이라면 수습이라는 말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전액이 기준입니다.

어디서 확인하고 어디로 신고하나
숫자를 확인하는 자리와 다툼을 여는 자리가 다릅니다.
- 법령 문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본문을 직접 열 수 있습니다.
- 제도 설명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단시간근로자, 임금, 근로청소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 최저임금 금액 확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해당 연도 시간급과 월 환산액이 함께 실립니다.
-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 특정 달의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사정마다 갈립니다. 이 글은 그 산정 방법을 적은 화면을 이번에 열지 못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구체적 산식은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과 1년 미만 퇴직금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최저임금도 안 받나요
아닙니다. 15시간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두 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주 5시간을 일해도 시간급 10,320원 아래로 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적용 범위에서 빠집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근무인 곳에서 주 15시간으로 정해 일한다면 4주 60시간을 20일로 나눠 3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 30,960원이 주당 주휴수당이 됩니다.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가 다르면 값이 달라집니다.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은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본문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걸리면 청구 근거가 서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의 세 숫자 적어 보기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는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문턱이고, 상시 5명은 그 법의 적용 범위가 정한 문턱이며, 근속 1년은 퇴직급여를 다루는 다른 법이 정한 문턱입니다. 세 문턱을 각각 누가 정했는지 알면 어느 것이 내 자리에 걸리는지도 갈라집니다. 계약서의 주당 시간, 같이 일하는 사람 수, 다닌 기간. 이 셋을 적어 두고 위 표와 맞춰 보면 됩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026 월 최대 50만 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026
- 청년정책 2026: 청년의 나이가 세 곳에서 갈린다
- 국제표준 ISO 2026: 국가가 주는 인증이 아니다
- 소공인특화자금 2026: 제조업이 아니면 이 칸이 아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본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항목의 최저임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청소년의 임금 및 주휴수당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자료
개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판단은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다투기 전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