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6: 원금 감면은 두 갈래로 갈린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이 제도에서 원금이 깎이는 사람과 이자만 조정되는 사람은 신청 단계에서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 원금 감면은 대출 한 건 이상에서 3개월 넘게 연체가 난 부실차주에게만, 그것도 보유재산을 넘는 빚에만 적용됩니다.
- 폐업자와 장기 휴업자는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돼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대신 흩어진 금리를 하나로 묶어 낮춥니다.
- 2026년 3월 기준 원금 감면율 상한은 90퍼센트, 거치기간은 최대 3년, 나눠 갚는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 취업이나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을 최대 10퍼센트포인트 더 받습니다. 다른 부처 사업이 이 제도의 감면율로 돌아옵니다.
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누구의 빚을 깎는 제도인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남는 것은 대개 빚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그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크기로 다시 짜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소관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접수는 2022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이 기간은 원래 2024년 11월까지였는데 2025년 9월에 한 번 넓어졌습니다. 출범 당시 안내문이 앞세우던 「코로나 피해」라는 표현보다, 지금은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실질 요건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갈라 두겠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돕는 정부 사업은 하나가 아닙니다. 점포 철거비와 사업정리 컨설팅, 재창업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가 맡고, 빚 자체를 줄이는 일은 이 제도가 맡습니다. 부처도 창구도 다릅니다.
▼ 더 알아보기: 희망리턴패키지 2026 점포철거비 600만원 조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이 갈리는 자리
신청서를 내면 두 부류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가 조정 내용을 거의 다 결정합니다.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누구인가 | 대출 한 건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사람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쓰던 중 추가 연장이 어려워진 사람,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오른 사람 등 |
| 원금 | 보유재산을 넘는 빚에 한해 감면 | 감면 없음 |
| 이자 | 이자와 연체이자 면제 | 흩어진 금리를 상환기간에 맞춘 단일 금리로 조정 |
| 기간 | 거치기간 최대 3년, 나눠 갚는 기간 최대 20년(2026년 3월 확대 기준) | |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폐업은 부실우려차주의 요건이고,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문을 닫았으니 원금을 깎아 준다」는 말과 실제 제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만 폐업한 뒤 연체가 3개월을 넘어가면 분류 자체가 바뀔 수 있어, 어느 쪽인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기간 조건도 2026년에 늘어난 값입니다. 출범 초기 안내문은 거치기간 최대 1년, 나눠 갚는 기간 최대 10년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지금 검색되는 글 가운데 그 숫자를 그대로 옮긴 것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깎이나: 90퍼센트에 닿는 길은 두 갈래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사이에서 감면율이 정해지는 것이 기본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상한 90퍼센트까지 올라가는 길은 두 갈래뿐입니다.
첫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입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원금 감면율 최대 9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와 「무담보」와 「저소득」이 동시에 걸리는 조건이라, 감면율 90퍼센트를 앞세운 글을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둘째, 취업이나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길입니다. 채무조정 중인 폐업자가 지정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프로그램 난이도 등을 고려해 원금 감면을 최대 10퍼센트포인트 더 얹어 줍니다. 이때도 상한은 90퍼센트이고, 취업 프로그램과 창업 프로그램을 둘 다 들어도 우대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기·재도전교육입니다. 다른 부처 사업이라 별개로 알기 쉽지만, 이수 기록이 감면율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이어져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그리고 아래쪽 경계가 2026년에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6월 25일 보완으로, 변제가능률이 100퍼센트를 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소감면율을 6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내려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낮아지도록 산정기준이 조정됐습니다. 하향 폭은 5퍼센트포인트에서 30퍼센트포인트 사이입니다. 「최소 60퍼센트는 보장된다」고 적은 문서는 이 개정 이전 기준입니다.
예시 계산: 같은 1억 원 10년인데 이자가 1,349만 원 갈린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 자료에 든 예시를 그대로 옮깁니다. 채무원금 1억 원을 연 9퍼센트로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총 이자 |
|---|---|
|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없을 때 | 5,201만 원 |
|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끝까지 받았을 때 | 3,852만 원 |
| 차이 | 1,349만 원 |
원금도 같고 기간도 같습니다. 갈린 것은 약속한 대로 갚았는가 하나입니다.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원금 감면이 없는 대신 이 통로가 열려 있어, 1년을 성실히 갚을 때마다 최대 4년까지 처음 적용된 금리의 10퍼센트씩을 추가로 내려 줍니다.
| 성실상환 기간 | 적용 금리 |
|---|---|
| 1년차(1~12회차) | 9퍼센트 |
| 2년차(13~24회차) | 8.1퍼센트 |
| 3년차(25~36회차) | 7.2퍼센트 |
| 4년차(37~48회차) | 6.3퍼센트 |
이 숫자들은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예시값입니다. 실제로 받게 될 조정안은 채무 구성과 재산·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금액은 신청 단계의 자격 확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바뀐 것 셋
제도가 최근 1년 사이에 세 번 손질됐습니다. 옛 기준으로 판단하면 결론이 달라지는 대목들입니다.
| 시점 | 바뀐 내용 |
|---|---|
| 2025년 9월 22일 | 대상 사업영위기간을 2024년 11월에서 2025년 6월까지로 확대.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감면율 최대 90퍼센트 적용 |
| 2026년 3월 3일 | 원금 감면율 상한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거치기간을 최대 3년, 상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 조기상환 추가감면 인센티브 운영 |
| 2026년 6월 25일 | 변제가능률 100퍼센트 초과 시 최소감면율을 6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하향.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을 재산심사에 반영 |
이 가운데 조기상환 추가감면은 「먼저 갚으면 남은 몫을 더 깎아 준다」는 구조입니다. 변제계획을 얼마나 이행한 뒤에 갚느냐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에서 깎이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변제계획 이행 기간 | 추가 감면율 |
|---|---|
| 12개월 이상 23개월 이하 | 잔여채무부담액의 10퍼센트 |
|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 8퍼센트 |
| 36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 6퍼센트 |
| 48개월 이상 | 5퍼센트 |
일찍 갚을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을 우대하는 구조가 아니라, 빨리 털고 나가는 쪽에 값을 매긴 설계입니다.
나도 대상인가: 네 줄 자가진단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인가
- 대출에 3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가(있으면 부실차주 쪽), 아니면 폐업·6개월 이상 휴업·세금 체납 등에 해당하는가(부실우려차주 쪽)
- 조정받으려는 빚이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이나 주택 구입 같은 자산 형성 목적 대출이 아닌가
- 그 빚을 신청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것은 아닌가
네 줄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 신청 자격 확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정은 재산과 소득을 함께 보는 심사에서 이뤄지므로, 이 목록은 창구에 가기 전에 헛걸음을 줄이는 용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창구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에서 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합니다. 절차는 세 단계로 안내돼 있습니다.
- 본인확인
-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 채무조정 신청
전화 상담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입니다. 다만 창구 개수와 전화번호는 2022년 10월 안내 화면에 적힌 값입니다(당시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그 뒤 숫자를 갱신해 적은 정부 화면은 이번에 찾지 못했으므로, 방문 전에 현재 운영 창구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마감일도 짚어 두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9월 설명자료에서 「출범 당시부터 운영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예정하였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과 6월에도 운영 성과와 제도 개선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최종 접수 마감일을 못 박은 정부 화면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조건보다 마감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흔한 오해 셋
「폐업하면 원금을 깎아 준다」 폐업은 부실우려차주의 요건이고,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폐업과 원금 감면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최소 60퍼센트는 깎아 준다」 2026년 6월 보완으로 변제가능률이 100퍼센트를 넘으면 최소감면율이 30퍼센트까지 내려갑니다. 60퍼센트는 더 이상 바닥이 아닙니다.
「희망리턴패키지와는 따로 노는 별개 제도다」 소관 부처가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 제도의 원금 감면이 최대 10퍼센트포인트 올라갑니다. 별개인 것과 무관한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업종과 대출 종류로 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안내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출 쪽에서는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과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그리고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안에 받은 신규대출이 제외됩니다.
신용도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원금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 페널티를 두지 않습니다. 원금 감면이 늘 유리하기만 한 선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산심사도 촘촘해졌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은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해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5월부터는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제출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신청 전에 증여나 매각으로 재산을 줄이는 행위에 대한 조사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은 했는데 연체는 없습니다. 원금을 깎을 수 있나요?
원금 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의 순부채에만 적용되고, 폐업자는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돼 금리를 하나로 묶어 낮추는 조정과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다만 연체가 3개월을 넘어가면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신청 단계의 자격 확인에서 정해집니다.
원금 90퍼센트 감면은 신청하면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90퍼센트에 닿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이거나, 지정된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해 최대 10퍼센트포인트 우대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 밖의 부실차주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산정된 감면율을 적용받고, 2026년 6월 이후에는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낮아집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이미 받았는데 중복 지원인가요?
중복이 아닙니다. 소관 부처가 다른 별개 사업이고, 오히려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 제도의 원금 감면율에 최대 10퍼센트포인트가 얹힙니다. 다만 취업 프로그램과 창업 프로그램을 둘 다 이수해도 우대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0월 안내 기준으로, 원금 조정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2년간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 페널티를 두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과 6월에도 이 제도의 운영 성과와 개선 방안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다만 최종 접수 마감일을 명시한 정부 화면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범 당시 예정한 운영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이었다는 설명자료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창구에서 접수 진행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볼 때 먼저 확인할 것은 감면율이 아니라 내가 어느 부류로 분류되는가입니다. 연체 3개월이라는 선 하나가 원금 감면 여부를 가르고, 그 뒤에 90퍼센트로 가는 두 갈래와 30퍼센트까지 내려가는 아래쪽 경계가 붙습니다. 폐업 뒤 철거비와 컨설팅은 다른 부처 사업에서 받고, 그 사업을 이수한 기록이 이 제도의 감면율로 돌아온다는 연결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 예고: 폐업 신고를 어디에 먼저 해야 하는지, 사업정리 절차의 순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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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에서 재기까지 새출발기금이 함께 합니다(2026-03-03): 감면율 상한 90퍼센트, 거치 최대 3년·상환 최대 20년, 조기상환 추가감면,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10퍼센트포인트 우대, 누적 지원실적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2026-06-25): 최소감면율 6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하향,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재산심사 반영
- 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주요 이슈 문답: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조정 내용, 지원 제외 업종과 대출, 신용도 영향
- 금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출범(2022-09-26):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정의, 초기 거치·상환기간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확인하기(2022-10-13): 신청 창구와 콜센터, 신청 절차 세 단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지원과 점포철거비 지원의 위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2025-09-18):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 감면율 최대 90퍼센트, 사업영위기간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운영기간 출범 당시부터 원칙적으로 3년 예정(2023-09-05): 운영기간에 관한 금융위원회 설명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면율과 조정안은 재산·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새출발기금 공식 창구와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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