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청구: 2회분부터는 내는 곳이 바뀝니다
목차
산재 휴업급여 청구는 1회분과 2회분의 창구가 다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며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받는 급여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회분은 휴업급여청구서에 임금 자료와 근로계약서 사본을 붙여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내고, 2회분부터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냅니다.
요양을 시작하고 사흘 안에 일터로 돌아갔다면 산재 휴업급여는 0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습니다. 나흘이 되는 순간 그 나흘 전부가 셈에 들어갑니다.
산재 휴업급여에서 어긋나기 쉬운 세 자리
첫째,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만 외우면 통장에 찍힌 숫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정이 세 단으로 걸려 있습니다. 70퍼센트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퍼센트보다 적거나 같으면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90퍼센트로 올라갑니다. 그 90퍼센트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퍼센트를 넘으면 지급액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퍼센트가 되고, 90퍼센트가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액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안내, 2026-10-14 확인).
둘째, 요양 중이면 기간과 무관하게 나온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3일 이내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사흘은 금액이 깎이는 구간이 아니고 급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셋째,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원래 하던 일을 못 한 기간으로 좁혀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뜻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와 다른 사업장 취업은 물론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까지 들어갑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통원하며 일한 경우와 학생근로자가 학업에 복귀한 경우는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달이나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요건이 따로 있어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2026 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나는 산재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자리인가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 그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다.
- 그 기간에 다른 사업장 취업이나 자영업으로 생업을 잇지 않았다.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와 달리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된 날의 돈은 다른 제도입니다. 그쪽은 휴업수당은 회사가 먼저 낸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일에서 멈춘 경우와 하루를 더한 경우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 셈에 드는 일수 | 근거 |
|---|---|---|
| 3일 | 0일분 | 제52조 단서 |
| 4일 | 4일분 | 제52조 본문 |
| 10일 | 10일분 | 제52조 본문 |
같은 사람이 사흘에서 멈추면 0일분이고 하루를 더해 나흘이 되면 4일분입니다. 차이는 4일분입니다. 열흘을 쉬었다면 10일분이 셈에 듭니다. 여기서 일분은 1일당 지급액을 몇 날만큼 받는지를 세는 단위이고, 1일당 지급액이 얼마인지는 평균임금과 위의 보정 세 단이 정합니다. 그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도 사고 난 날의 값으로 고정되지 않아, 증감과 상한·하한, 산정 특례 세 자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2회분부터 바뀌는 창구와 1회분에만 붙는 서류
1회분을 청구할 때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쓰고 근로계약서 사본과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붙입니다. 받는 곳은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입니다.
2회분을 청구할 때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냅니다. 입원이나 통원을 사업장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면 1회분을 접수한 지사와 다른 지사가 받는 구조입니다.
경로로 적으면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 사업장 관할 지사 제출 → 2회분은 의료기관 관할 지사입니다.
고령자는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휴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액되는 비율을 적은 표는 별도 파일에 담겨 있어 이 글이 열지 못했으므로 시작 나이까지만 적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청구에 자주 나오는 질문 셋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면 휴업급여가 조금이라도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사흘까지는 지급 대상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나흘이 되면 그 나흘 전부가 셈에 듭니다.
요양 중에 다른 일로 돈을 벌면 휴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그 기간은 취업한 기간으로 보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른 업무로의 복귀와 다른 사업장 취업은 물론 자영업 등 생업까지 취업으로 보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통원과 학생근로자의 학업 복귀도 같은 처리를 받습니다.
1회분을 낼 때 붙이는 임금 자료는 어느 기간 것인가요?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과 함께 휴업급여청구서에 붙여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냅니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자리는 두 곳입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나흘 이상인지, 그리고 이번 청구가 1회분인지 2회분인지입니다. 이 둘이 서면 내는 곳과 붙이는 서류가 그대로 정해집니다.
-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휴업급여 안내 www.comwel.or.kr · 최종수정일 표기 없음 · 2026-10-14 확인(대행 조회 kick-0846, 조회시각 2026-10-14 09: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자료 · 개정 표기 2026-02-19 · 2026-10-14 확인
- 원문 바로가기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휴업급여 easylaw.go.kr · 이 글은 이 자리에서 값을 뽑지 않았습니다
- 원문 바로가기 · 정부24 민원안내 산재보험 휴업급여청구 mobile.egov.go.kr · 이 글은 이 자리에서 값을 뽑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