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2026: 기준은 사람 수로 적혀 있다
목차
개인사업자대출 핵심 요약
0회: 개인사업자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 결국 만나게 되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화면에 「개인사업자」라는 낱말이 나오는 횟수입니다. 「법인」도 같습니다.
10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5명 미만: 그 밖의 모든 업종 기준입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이 여기 듭니다.
4가지: 직원 명부에 이름이 있어도 상시 근로자로 세지 않는 사람의 구분입니다.
3년: 규모가 커져 기준을 넘긴 뒤에도 소상공인으로 보아 주는 기간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민간 서민금융 상품과는 어디가 다른가 (개인사업자 햇살론 2026: 전용 상품은 없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알아보려고 검색창을 열면 화면 대부분이 금리와 한도부터 보여 줍니다. 그런데 정부 쪽 자금은 금리를 보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문이 묻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형태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이 글은 그 문 하나만 끝까지 따라갑니다. 몇 명까지가 기준인지, 명부에 있는 사람을 전부 세는 것이 맞는지, 작년에 기준을 넘겼으면 정말 끝인지를 2026년에 시행 중인 조문과 공고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찾으면 왜 소상공인 자격부터 나오는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2월 30일에 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공고 제2025-656호)의 지원대상 칸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입니다.
이 공고 화면을 낱말 단위로 훑어보면 「개인사업자」가 없습니다. 「법인」도 없습니다. 검색 결과 상위 문서들이 나란히 설명하는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라는 낱말도 이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격을 정하는 자리에 걸린 것은 법 조문 두 개의 번호뿐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열어야 할 것은 금리표가 아니라 그 두 조문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정하고, 그 요건 두 가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과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입니다.
두 요건 어디에도 사업자의 형태를 묻는 대목이 없습니다. 개인으로 등록했든 법인을 세웠든 이 조문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몇 명이 일하고 있느냐입니다.
업종이 기준을 가른다: 10명과 5명
법 제2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넘긴 자리를 받는 것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입니다. 제1항이 업종을 둘로 가르고 각각 다른 숫자를 붙입니다.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근거 |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10명 미만」이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에, 그 숫자만 기억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호가 업종별 기준을 시행령에 넘겨 두었고, 시행령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이 아닌 모든 업종을 5명 미만으로 좁힙니다. 동네 가게, 식당, 미용실, 학원, 온라인 판매업은 모두 뒤쪽 칸입니다.
업종이 둘 이상이면 어느 쪽 기준을 쓸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주된 사업의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와 제7조를 준용해 정한다고 적습니다. 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제1항은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간판에 무엇이 크게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매출이 어느 쪽에서 더 나왔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직원 여덟 명이 세 명으로 세어지는 이유

여기서부터가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오해가 생기는 자리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상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즉 급여를 받는 사람 전부가 아닙니다.
| 세지 않는 사람 | 근거 |
|---|---|
| 임원,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
|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4항 후단은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한 사람이 반 명으로 세어지는 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계산은 이 글이 설명을 위해 지어낸 명부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숫자가 아니고, 주된 업종이 도소매업(기준 5명 미만)이라고 전제했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이고 매월 말일 인원이 같았다고 가정했습니다. 최종 판정은 신청 기관이 합니다.
| 명부 구분 | 사람 수 | 세어지는 수 |
|---|---|---|
| 임원 | 1 | 없음 |
| 일용근로자 | 1 | 없음 |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근로자 | 1 | 없음 |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1 | 없음 |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2 | 1 |
| 전일제 근로자 | 2 | 2 |
| 합계 | 8 | 3 |
같은 명부를 놓고 결과가 갈립니다. 조문을 보지 않고 급여대장의 줄 수만 센 경우는 8명이 되어 도소매업 기준인 5명 미만을 넘고, 그래서 신청 자체를 포기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과 제4항대로 센 경우는 3명이 되어 기준 안에 듭니다. 놓친 쪽이 잃는 것은 금리 몇 푼이 아니라 신청 자격 전체입니다.
다시 적어 둡니다. 위 여덟 줄은 이 글이 만든 예시이고, 업종과 근로 형태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특히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은 실제 근로계약서의 문언으로 판정되는 자리입니다.
기준 시점도 오늘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으로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성수기에 잠깐 늘어난 인원이 그대로 결과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도 대상인가: 자가진단 다섯 줄
아래 체크리스트는 위 조문을 순서대로 옮긴 것입니다. 다섯 줄을 위에서부터 따라가면 자기 사업장이 어느 칸에 서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업종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중 하나인가. 그렇다면 10명 미만, 아니라면 5명 미만이 기준입니다.
- 업종이 둘 이상이라면 매출이 더 큰 쪽이 어디인가. 그쪽이 주된 업종입니다.
- 직원 명부에서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빼 보았는가.
- 남은 사람 중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0.5명으로 세었는가.
- 오늘 인원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을 12로 나눈 값으로 세었는가.
이 다섯 줄 어디에도 사업자등록증에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는지를 묻는 칸은 없습니다. 조문이 그것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넘겨도 3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장사가 잘 되어 직원을 늘렸더니 기준을 넘겼다는 이유로 정책자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그 자리를 한 번 더 받아 둡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기준을 넘긴 그 순간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을 더 소상공인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답니다.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스스로 자라서 넘긴 경우와 합병으로 넘긴 경우를 법이 갈라 놓았습니다.
운전자금 2026: 용도를 정하면 한도가 다섯 배 갈린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2026년 공고 화면이 적어 둔 창구는 두 갈래입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오프라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신청기간은 한 날짜로 적혀 있지 않고 「세부사업별 상이」로 적혀 있습니다.
- 주된 업종을 먼저 확정합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기준을 정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이때 제외 대상 네 가지와 0.5명 환산을 함께 적용합니다.
- 공고가 열거한 세부자금 가운데 사정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화면에는 일반, 특별,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신용취약자금, 대환대출, 재도전특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성장기반자금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그 자금의 신청기간을 확인한 뒤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로 접수합니다.
문의처는 공고 화면에 두 곳이 적혀 있습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과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입니다. 전화를 걸 때는 「제가 개인사업자인데요」가 아니라 「주된 업종이 무엇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입니다」로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상담원이 확인하는 칸이 그쪽이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대출한도, 상환기간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위 융자사업 공고 화면에는 「금리」와 「한도」라는 낱말 자체가 없고, 세부사업별 공고를 이번 회차에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그 화면을 직접 연 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말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끼고 은행에서 받는 길도 있습니다. 그쪽은 자격 요건이 아니라 못 갚았을 때 빚이 어디로 옮겨 가는지가 따로 문제가 되는데, 그 칸만 따로 본 글이 개인사업자보증서대출 2026입니다.
전용 상품은 없고, 업종 따라 5명 기준
검색 결과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장 셋을 공식 화면과 맞대어 봅니다.
「개인사업자 전용 정책자금 대출이 따로 있다」. 2026년 융자사업 공고 화면의 지원대상 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한 줄입니다. 그 화면에 「개인사업자」라는 낱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형태별로 갈린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묻지 않는 기준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직원이 10명 미만이면 된다」. 10명 미만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기준입니다.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이라면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명 미만입니다. 직원이 7명인 식당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직원이 7명인 제조업체는 넘습니다.
「작년에 직원이 늘어 기준을 넘겼으니 이제 끝이다」. 법 제2조 제2항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합병으로 넘긴 경우는 단서에 따라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생 셈법과 금리·한도
개인사업자라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따로 있나요
공고 화면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이고, 두 조문 모두 사업자의 형태를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등록했든 법인을 세웠든 같은 기준을 통과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에 들어가나요
근로시간에 따라 갈립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은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를 1명당 0.5명으로 봅니다. 따라서 같은 아르바이트라도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선의 어느 쪽인지에 따라 0명이 되기도 하고 0.5명이 되기도 합니다.
금리와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 글에는 적지 않습니다. 위에서 확인한 융자사업 공고 화면에는 「금리」와 「한도」라는 낱말이 없고, 숫자가 붙는 세부사업별 공고를 이번 회차에 열지 못했습니다.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한 값은 적지 않는 것이 이 글의 원칙입니다. 세부사업별 공고를 직접 열어 확인하시거나 1533-0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급여대장부터 꺼낸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알아보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꺼내야 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급여대장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형태를 알려 주지만, 자격을 정하는 조문은 형태를 묻지 않습니다. 급여대장은 사람 수를 알려 주고, 조문이 묻는 것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등록증에서는 업종만 확인해 10명과 5명 중 어느 기준인지 정하고, 급여대장에서는 임원과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내 기간제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지운 뒤 남은 줄을 셉니다. 그 결과가 기준 안이면 신청 창구는 열려 있고, 작년에 기준을 넘겼더라도 3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 개인과 법인이 실제로 갈리는 제도는 어디인가 (여성기업 2026: 회사냐 개인사업자냐가 요건을 가른다)
- 갚기 어려워졌을 때 원금을 깎아 주는 조건은 무엇인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6)
공식 출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 법률 제21192호 · 시행 2026-06-03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대통령령 제36055호 · 시행 2026-02-0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대통령령 제35947호 · 시행 2026-01-02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 · 2025-12-30 ·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으며, 개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최종 확인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