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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보증서대출 2026: 재단이 갚으면 빚이 옮겨 간다

목차읽는 데 약 6분

개인사업자보증서대출 핵심 요약

  • 개인사업자보증서대출은 은행 대출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붙은 것입니다. 못 갚으면 먼저 은행이 재단에 「대신 갚아 달라」고 청구합니다.
  • 청구할 수 있는 때는 만기에 못 갚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잃은 뒤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6개월 이상 휴업·파산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전에도 됩니다.
  • 재단은 보증금액과 그 사이 이자 등 종속채무를 은행에 갚습니다.
  • 그다음 재단이 그 돈을 사업자에게 다시 청구합니다(구상권). 여기에 손해금이 붙고, 법이 정한 상한은 연 20퍼센트입니다.
  •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4조·제25조·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제22조입니다(2026년 9월 기준).

먼저 확인할 것: 개인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소상공인에 들어가는가 (개인사업자대출)

보증서가 있으면 못 갚아도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문을 따라가 보면 반대입니다. 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는 순간 은행 빚은 사라지지만, 같은 크기의 빚이 재단 쪽으로 옮겨 오고 거기에 손해금이 더 붙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낱말 셋을 먼저 풀어 둡니다. 대위변제는 보증을 선 재단이 사업자 대신 은행에 갚는 일이고, 법 조문은 이것을 「보증채무의 이행」이라고 적습니다. 구상은 그렇게 갚은 재단이 사업자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일입니다. 손해금은 재단이 갚은 금액에 붙는 지연 대가입니다. 뒤쪽 예시계산의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개인사업자보증서대출을 못 갚으면 빚은 어디로 가나

개인사업자보증서대출에는 세 자리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법 조문의 「채권자」), 보증을 선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리고 돈을 빌린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제때 갚는 동안 재단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재단이 움직이는 것은 은행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뒤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4조 제2항은 이행청구를 받은 재단이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제25조 제1항은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두 조문을 이어 읽으면 빚은 없어지지 않고 은행에서 재단으로 채권자만 바뀝니다.

갈고리 모양 가시가 난 마른 우엉 열매를 가까이서 본 장면
보증서대출의 빚은 재단이 갚은 뒤에도 사업자에게 따라붙습니다

은행이 재단에 청구할 수 있는 때: 3개월과 네 가지 예외

은행이 아무 때나 재단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대출 같은 금전채무의 보증이라면 사업자가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를 청구 사유로 적습니다. 그 3개월 동안은 빚이 여전히 은행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3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 넷을 따로 둡니다. 이때 은행은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제3항).

제2항의 호 3개월 전에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제1호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제2호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재단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유
제4호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제2호가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가까운 칸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섯 달 넘게 영업을 쉬고 있으면 만기 전이라도 은행이 재단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제4호의 구체적 사유는 장관이 정하는 것이라 이 글은 조문 문언까지만 적습니다.

재단이 은행에 갚는 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재단이 갚는 범위는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 제20조는 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넘겼고, 시행령 제17조는 그 범위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보증금액과 종속채무로 정합니다. 보증금액이 대출보다 작게 잡혀 있었다면 나머지는 처음부터 보증 밖이라 은행과 사업자 사이에 그대로 남습니다.

종속채무는 시행령 제20조가 세 호로 적습니다. 대출 보증이라면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뒤 재단이 갚을 때까지의 이자이고, 이자율은 원래 약정 이자율입니다(제1호). 여기에 은행이 채권 회수를 위해 쓴 비용 가운데 재단 이사회가 인정하는 금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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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갚은 뒤: 구상권과 손해금

재단이 은행에 갚고 나면 은행은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보내고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법 제25조 제2항). 이때부터 사업자가 상대하는 곳은 은행이 아니라 재단입니다.

법 제28조는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한다고 적습니다. 실제 요율은 시행령 제22조가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도록 넘겼습니다. 업무방법서는 이번 회차에 열지 못했으므로 실제 요율은 이 글에 적지 않고, 법이 적은 상한만 씁니다.

자가진단 네 줄: 내 보증서대출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

  • 만기나 분할 상환일을 넘기지 않았다 → 재단은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 상환일을 넘겼거나 기한의 이익을 잃었지만 그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휴업도 6개월 미만이다 → 빚은 아직 은행에 있습니다.
  • 그 3개월이 지났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쉬었다 → 이 줄에서 갈립니다. 은행이 재단에 청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 재단에서 연락이 왔다 → 재단이 이미 갚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갚을 곳은 재단이고 손해금이 붙습니다.

셋째 줄에 해당하면 은행과 상환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손해금이 붙기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넷째 줄이라면 재단에 구상금 총액과 손해금 요율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이 재단으로 넘어간 뒤 붙는 값의 상한

가정을 하나 둡니다. 재단이 은행에 갚은 금액이 종속채무까지 합쳐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과 기간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이고, 손해금은 법 제28조의 상한인 연 20퍼센트를 이행한 금액에 기간만큼 곱해 셉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2026: 갚는 돈이다

재단이 갚은 뒤 미상환 기간 손해금 상한 재단에 갚을 금액 상한
재단이 갚기 전에 은행에 상환 0원 해당 없음
6개월 100만 원 1,100만 원
12개월 200만 원 1,200만 원
18개월 300만 원 1,300만 원

표의 값은 상한이고 실제 손해금은 업무방법서 요율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재단이 갚기 전에 정리하면 손해금 칸은 0원이고, 재단으로 넘어간 뒤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 칸이 커집니다. 1,000만 원과 기간은 가정값입니다.

재단이 갚은 뒤 미상환 기간별 손해금 상한을 나타낸 가로 막대 도표
이행 금액 1,000만 원을 가정하고 법 제28조의 상한 연 20퍼센트로 셈한 값입니다

이 계산에서 잘못 알기 쉬운 곳 셋

오해 ①: 「보증서가 있으니 못 갚으면 재단이 끝내 준다」. 재단이 갚는 것은 은행에 대한 빚이고, 갚는 순간 제25조의 구상권이 생깁니다. 은행 빚이 닫히고 재단 빚이 열리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오해 ②: 「재단이 갚은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 재단이 갚은 금액에는 이미 종속채무 이자가 들어 있을 수 있고, 그 위에 손해금이 더해집니다. 원금에 두 겹이 얹히는 셈입니다.

오해 ③: 「재단은 갚자마자 반드시 청구한다」. 법 제25조 제3항은 사업자의 재산이 비용을 대고 나면 남을 것이 없을 때, 또는 유예하면 장래 상환 능력이 늘 수 있을 때 이사회 의결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유예를 정하는 쪽은 사업자가 아니라 재단 이사회입니다. 같은 항 제2호로 유예하면 재단 임직원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제4항)도 함께 붙습니다.

보증서대출 신용 기록과 손해금 20%

재단이 은행에 갚고 나면 제 신용 기록에는 무엇이 남나요?

이 글이 연 조문(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시행령)에는 신용정보 등록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남는지는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바뀌고 갚을 의무는 남는다는 점입니다.

대출이 3,000만 원인데 보증금액이 2,000만 원이면 재단이 갚고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17조가 재단이 보증하는 범위를 성립한 보증금액과 종속채무로 정하므로, 재단이 갚는 원금 쪽은 보증금액까지입니다. 보증 밖 1,000만 원은 은행 채권으로 남고, 재단이 갚은 부분은 재단 채권이 됩니다. 두 곳에 나눠 갚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손해금 연 20퍼센트는 그대로 매겨지나요?

아닙니다. 연 20퍼센트는 법 제28조가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요율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금융회사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해 재단의 업무방법서가 정합니다. 개별 요율은 보증을 선 재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은 빚을 없애지 않고 채권자를 바꾼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보증서대출을 못 갚으면 빚은 어디로 가는가. 3개월(또는 휴업 6개월 같은 예외)이 지나면 은행이 재단에 청구하고, 재단이 보증금액과 종속채무를 갚은 뒤 그 돈에 손해금을 얹어 사업자에게 청구합니다. 개인사업자보증서대출의 보증은 빚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채권자를 바꾸는 장치입니다.

이 글이 다룬 조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선 보증은 다른 법이 근거라, 이 글의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공식 출처

개별 대출의 손해금 요율과 구상금은 재단의 안내가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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