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쉬게 한 날의 돈은 회사가 먼저 낸다
목차
휴업수당은 누가 내고 어디가 하한인가
누가 내나: 휴업수당은 쉬라고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내는 돈입니다. 정부가 근로자 통장에 먼저 넣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얼마부터인가: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 화면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천장이 생기는 경우: 같은 화면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퍼센트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어 적습니다.
놓치면: 그 화면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하루를 넘기면 그 달 몫이 비는 자리입니다.
같은 70퍼센트가 한쪽에서는 의무이고 다른 쪽에서는 문이 된다
이 글이 값을 받아 적은 공식 화면은 둘입니다. 하나는 고용24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 화면이고(화면 최종수정 2026년 5월 20일),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화면입니다. 두 화면은 서로 다른 제도를 적는데, 같은 숫자 하나를 공유합니다.
앞 화면은 그 숫자를 사업주가 지켜야 할 바닥으로 적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회사가 쉬게 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뒤 화면은 같은 숫자를 문을 여는 기준으로 적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는 자리에서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라는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숫자가 두 방향으로 읽힙니다. 회사가 70퍼센트를 지키면 그것은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그 사실 자체가 근로자 쪽에서 쓰는 사유가 됩니다. 사업주가 하루 전까지 계획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그 달 지원이 비는 것과는 다른 층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고용보험법의 조문 전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위 두 문장은 공식 안내 화면이 적은 문언이고, 조문 자체의 문장은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쉬면 0원이고 지원금은 회사 몫일까
오해 하나: 회사가 쉬라고 하면 그 달 수입은 0원이 된다. 고용24 제도안내 화면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주에게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습니다. 바닥이 0이 아니라 70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해 둘: 고용유지지원금은 늘 회사가 받는 돈이다. 같은 화면은 무급 구간을 따로 적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 50퍼센트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하여 승인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바뀌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해 셋: 70퍼센트가 늘 하한이고 상한이다. 같은 화면이 통상임금 쪽 문장을 하나 더 둡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 100퍼센트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70퍼센트는 바닥이고, 통상임금이 천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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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만 원인 사람이 20일을 쉬면 얼마가 갈리나
아래 두 경우는 같은 사람을 같은 기간으로 두고 지급률만 바꾼 것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10만 원, 회사가 쉬게 한 날을 20일로 가정했습니다. 가정한 값은 이 두 가지이고, 비율은 위에서 인용한 화면이 적은 값을 그대로 썼습니다.
| 세는 자리 | 70퍼센트를 지킨 달 | 50퍼센트만 받은 달 |
|---|---|---|
| 1일 지급액 | 7만 원 | 5만 원 |
| 20일 합계 | 140만 원 | 100만 원 |
| 그 달에 갈리는 돈 | 기준 | 40만 원 적다 |
| 지급률의 차이 | 기준 | 20퍼센트포인트 낮다 |
| 실업급여 쪽 효과 | 그 사유는 서지 않는다 | 휴업으로 7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에 든다 |
같은 달에 40만 원이 갈립니다. 그리고 70과 50의 차이는 20퍼센트포인트인데, 그 20퍼센트포인트가 돈만 깎는 것이 아니라 뒤 화면의 사유 한 칸을 켭니다.
천장이 들어오는 경우도 숫자로 적어 둡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6만 5천 원이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 7만 원이 통상임금을 넘습니다. 이때 화면은 통상임금 100퍼센트인 6만 5천 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7만 원과 6만 5천 원의 차이는 5천 원입니다.
지급률만 보면 15에서 20으로, 20에서 50으로, 50에서 70으로 층이 올라갑니다. 15는 지원 요건 쪽 숫자이고 70은 지급 의무 쪽 숫자여서 같은 자의 숫자가 아니지만, 한 제도의 화면 안에 네 숫자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나도 휴업수당을 받을 자리인가
- 회사가 날을 정해 쉬라고 했고, 내가 그 날에 일하지 않았다.
- 그 쉰 기간에 대해 회사가 내 통장에 넣은 돈이 위에서 적은 하한에 닿는지 셈해 본 적이 있다.
- 그 기간의 급여명세서나 입금 기록을 꺼내 볼 수 있다.
- 회사가 쉬라고 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이 글이 다루는 돈은 휴업한 날에 대한 것이므로 대상이 아니다.
셋째 줄을 꺼내 보라고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뒤 화면의 사유는 받은 금액이 하한에 미쳤는지로 갈리고, 그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입금 기록에만 남습니다.
상시 4명 가게와 휴업수당 상한
평균임금의 절반만 받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듭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화면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를 그 사유로 적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은 이직 당시의 사실을 보고 판단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상시 4명인 가게도 같은 하한이 붙나요?
이 글이 연 화면은 그 경우를 적지 않습니다. 인용한 문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주를 주어로 두고 있어서, 4명인 사업장에 같은 하한이 붙는지는 그 화면의 문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조문 전문은 이 글이 열지 못했으므로 짐작해 적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 100퍼센트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화면의 문장이고, 그래서 통상임금이 낮은 사람에게는 통상임금이 천장으로 들어옵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는 수당 구성에 따라 갈리므로 급여명세서를 들고 확인합니다.
휴업 통보를 받은 날 확인할 자리
쉬라고 한 날의 돈은 회사가 먼저 내고, 그 돈이 바닥에 닿지 못하면 다른 제도의 문이 열립니다. 회사가 끝내 내지 못한 휴업수당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이 소급 3개월분 휴업수당을 재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범위에 함께 넣습니다. 그러면 먼저 꺼내 볼 것은 무엇일까요. 쉰 날의 수와 그 기간에 들어온 금액, 그리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적힌 급여명세서 한 장입니다. 그 석 장이 맞춰지지 않으면 어느 쪽 문도 숫자로 열 수 없습니다.
출처 바로가기
-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 바로가기 (화면 최종수정 2026년 5월 20일 · 2026-10-07 확인)
-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바로가기 (2026-10-0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