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1년을 채워도 못 받는 자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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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은 기간과 임금 두 층으로 갈린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한 줄이 아닙니다. 기간이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어느 값으로 세는지, 두 층을 차례로 통과해야 금액이 섭니다.
1년을 채웠더라도 계약이 새로 시작된 것으로 처리되면 세는 기간이 끊깁니다. 공립학교 노무관리 매뉴얼은 끊기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적습니다.
세는 임금은 평균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을 치는 사람은 대개 「1년을 넘겼으니 됐다」를 확인하러 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자기 직원에게 배포하는 노무관리 문서에는 1년 뒤에 질문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 1년이 한 덩이로 이어진 1년인가입니다. 계약 형태가 바뀌는 자리에서 그 덩이가 끊기고, 끊기면 날수를 다시 1일부터 셉니다.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못 받는 자리는 어디인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24년 3월에 낸 노무관리 매뉴얼은 계속근로기간이 끊기는 자리를 세 군데에서 적습니다. 문언을 그대로 옮깁니다.
| 끊기는 자리 | 매뉴얼 문언 | 세기 시작하는 날 |
|---|---|---|
| 정년 뒤 다시 쓰는 경우 |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퇴직급여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 시 종전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기존 근로계약과의 단절)」 | 재고용한 날 |
| 같은 유형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 | 「A학교 기간제 근로자가 교류를 신청할 경우, A학교에서 퇴직하고 B학교의 기간제 근로자로 신규 입사하게 되며, 퇴직금·연차는 단절됨」 | 옮긴 날 |
| 절차를 거쳐 다시 들어온 경우 | 「신규계약일 전 동일학교 근무경력이 있더라도 신규채용 절차 및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 연차휴가, 퇴직급여, 4대보험 가입 등의 기산일은 신규계약일로 적용」 | 신규계약일 |
세 줄 모두 교육청이 자기 소속 근로자에게 적는 운영 기준입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끊긴 것으로 볼지는 계약과 업무가 이어져 있었는지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청과 법원이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어느 자리를 끊김으로 보고 있는지는 이 문언이 그대로 보여 줍니다.
같은 매뉴얼은 반대쪽도 적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급여 산정기산일은 최초계약 시작일」입니다. 계약서를 여러 장 쓴 것이 반복 갱신으로 읽히면 첫 장의 날짜부터 세고, 신규 채용으로 읽히면 마지막 장의 날짜부터 셉니다. 갈림길은 종이 장수에 있지 않고, 그 장들이 이어진 것으로 읽히는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이 애초에 대상에서 빼 두는 문턱 두 개는 이 자리와 다른 층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경우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인데, 그 두 문턱은 아르바이트 2026에서 조문 문언으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이 적는 것은 그 문턱을 넘긴 사람에게 다시 걸리는 층입니다.
이 글이 열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조문 원문을 이 글을 쓰는 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마다 며칠분을 쌓는지, 중간정산 사유가 무엇인지, 퇴직금을 어느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인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읽지 않았으므로 조 번호도 옮기지 않습니다. 숫자를 짐작해 적는 것보다 비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어느 층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네 줄
- 계약서가 여러 장인데, 그 사이에 퇴직 처리와 신규 채용 절차가 끼어 있다. 그러면 기산일이 마지막 장의 날짜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정년으로 한 번 그만두고 같은 곳에 다시 들어왔다. 그렇다면 종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집니다.
- 직전 3개월에 받은 임금이 평소보다 적었다. 그렇다면 세는 값이 통상임금으로 바뀌는지 확인할 자리입니다.
-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이 이미 지났다면, 위 네 줄을 따질 자리가 아닙니다. 받을 권리 자체가 시효로 사라진 뒤입니다.
마지막 줄이 배제 조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3월에 낸 급여업무 매뉴얼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이라고 적고 근거를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두 곳으로 답니다. 부산 쪽 매뉴얼은 같은 사실을 기산점으로 적습니다.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입니다.
세는 임금이 평균임금에서 통상임금으로 바뀌는 자리
퇴직금을 세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매뉴얼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적고, 산정식을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로 적습니다. 적용 칸에는 「휴업수당, 퇴직금 등 산정 시」가 들어 있습니다. 휴업수당 쪽에서 이 값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휴업수당 편에서 따로 셌습니다.
그런데 같은 칸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입니다. 같은 매뉴얼의 통상임금 칸에도 적용처로 「퇴직금 등 산정 시」가 들어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세는 값은 평균임금 하나가 아니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가운데 큰 쪽입니다.
이 단서가 얼마를 바꾸는지 한 사람으로 세어 봅니다. 아래 두 값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 세는 자리 | 값 | 읽는 법 |
|---|---|---|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가정값 |
| 그 3개월의 총일수 | 92일 | 역에 의해 계산합니다 |
| 계산된 평균임금 | 97,826원 | 9,000,000을 92로 나눈 값 |
| 통상임금 | 100,000원 | 가정값 |
| 단서를 적용한 뒤 세는 값 | 100,000원 | 평균임금이 더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바뀝니다 |
하루에 2,174원이 갈립니다. 100,000원에서 97,826원을 뺀 값입니다. 퇴직금은 쌓인 일수만큼 이 하루치를 곱해서 나오므로, 하루 2,174원은 그 일수만큼 곱해져 전체 금액을 움직입니다. 며칠분을 쌓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합니다. 문언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입니다. 1년에 30일분이 하한이므로, 1년을 채운 사람이라면 위 하루치 차액은 최소 30일분만큼 곱해집니다. 2,174원에 30일분을 곱하면 65,220원이고, 이 값도 하한입니다.

지급 기한은 두 매뉴얼이 같은 숫자와 같은 근거 조문으로 적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쪽 문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 연장 가능」이고, 부산 쪽은 같은 내용을 「당사자 간의 합의(지급기일 연장)에 의해 연장 가능」으로 적습니다. 두 문서가 근거로 다는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36조로 같습니다. 정년으로 그만둔 경우에 이 기한과 실업급여 신청이 어떻게 겹치는지는 정년퇴직 실업급여 2026 편에 적혀 있습니다.
퇴직금을 두고 되풀이해 들어오는 질문 세 개
계약서를 해마다 새로 썼으면 퇴직금이 끊기나요
종이 장수로 갈리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매뉴얼은 반복 갱신으로 읽히는 경우를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급여 산정기산일은 최초계약 시작일」로 적고, 퇴직 처리와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친 경우를 「기산일은 신규계약일로 적용」으로 갈라 적습니다. 그 사이에 퇴직 처리가 끼었는지가 판단 자리이고, 개별 사정에 달린 부분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합니다.
직전 3개월에 무급 휴직이 있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도록 받치는 단서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매뉴얼의 평균임금 칸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이라고 적습니다.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이 적어 계산값이 내려가면 그 자리에서 통상임금이 들어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사유에 따라 갈리므로, 무급 기간이 긴 경우는 창구에서 함께 봅니다.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으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두 매뉴얼이 적는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이고, 기산점은 「퇴직한 다음날」입니다. 14일은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지급 기한이고 권리가 사라지는 날이 아닙니다. 다만 3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므로, 날짜를 세는 쪽이 먼저입니다.
받지 못했을 때 열어 둘 화면과 창구
퇴직금은 신청해서 받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하는 금품이라서, 확인 동선도 신청 창구가 아니라 기록과 신고 쪽에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모아 기산일이 최초계약 시작일인지 신규계약일인지 가립니다. 둘째,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직접 나눠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셋째, 퇴직한 다음 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세어 14일과 3년에 각각 대 봅니다.
비워 둔 칸은 두 개입니다. 한 해마다 쌓는 일수와 중간정산 사유이고, 둘 다 열지 못한 조문이 정합니다. 그 가운데 중간정산 사유는 뒤에 쓴 퇴직연금중도인출 편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아홉 개 호로 열어 적었습니다. 그러면 손에 있는 것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기산일을 가리고, 세는 값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가운데 큰 쪽으로 잡고, 14일과 3년을 달력에 표시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셋만 정확해도 금액을 다투기 전에 자리를 잃는 일은 없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무관리 매뉴얼(2024년 3월 발간), 계속근로기간·금품 청산·소멸시효 기산 항목. 2026-10-09 확인
- 경기도교육청 급여업무 매뉴얼(2024년 3월 발간), 임금지급의 원칙·채권 소멸시효·통상임금·평균임금 항목. 2026-10-09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