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받았을 때 걸리는 법이 둘로 나뉜다
목차
근로계약서에서 먼저 보아야 할 네 줄
근로계약서는 「써 주었는가」로 보지 않습니다. 「적어야 할 칸이 들어갔는가, 그리고 그 서면을 손에 받았는가」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명시할 항목을 5가지로 적고, 제2항이 그중 서면으로 교부할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으로 일하면 받는 조문이 바뀝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6가지를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적습니다. 여섯째 칸은 단시간근로자에게만 붙습니다.
두 공식 매뉴얼은 안 준 쪽에 붙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는 벌금,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는 과태료로 나눠 적습니다. 종류가 다른 것이지 한쪽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이 열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조문 전문은 화면이 중간에서 끊겨 받지 못했고, 벌금 액수는 두 매뉴얼이 적은 값으로만 옮겼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에 적게 한 칸은 5개, 서면으로 줄 칸은 4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시작하고, 각 호를 이렇게 적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같은 항 뒷문장은 계약을 맺은 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붙는다는 취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2항이 세는 칸은 다섯이 아닙니다. 제2항은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적습니다. 즉 서면으로 손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과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네 칸입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에 듭니다.
그래서 「임금」이라고만 적힌 계약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월급 숫자만 쓰여 있고 그 돈이 어떤 항목으로 짜였는지가 빠져 있으면 제2항이 교부하라고 한 칸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을 세는 값인지는 1일 소정근로시간 2026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기간제와 단시간은 칸이 6개인 다른 조문이 받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로 적습니다. 각 호는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고, 단서가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뒤쪽 칸이 더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교부하라고 한 4개 칸과 겹치지 않는 자리가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3개이기 때문입니다. 6에서 그 3을 빼면 겹치는 칸이 3개 남습니다.
칸 수 차이가 드러나는 자리는 짧게 일하는 계약입니다. 주 며칠, 그 날 몇 시간을 적는 칸은 기간제법 쪽에만 있습니다. 주 15시간이 어느 제도에서 어떤 문턱이 되는지는 아르바이트 2026이 세 제도로 나눠 적었습니다.

| 세는 자리 | 칸 | 어느 조문인가 |
|---|---|---|
| 기간제·단시간 서면 명시 | 6개 | 기간제법 제17조 각 호 |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 | 5개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 호 |
| 그중 서면으로 교부 | 4개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이 3개 숫자는 서로 다른 세 조항이 각각 센 값이고, 한 값에서 다른 값을 뽑아낸 것이 아닙니다. 차가 1씩인 것은 세는 단위가 우연히 그렇게 맞은 것입니다.
안 받았을 때 걸리는 조문이 둘이고 벌칙 종류가 다르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무관리 매뉴얼은 두 판본이 같은 꼴로 적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에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상한 숫자는 같고 종류가 다릅니다.
뒤쪽은 조문으로도 받칩니다.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은 제15조제1항 위반과 제17조 위반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적고, 같은 조 제3항이 부과·징수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둡니다. 앞쪽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이 글이 연 법령 화면이 제41조에서 끊겨 조문 전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금 액수는 두 매뉴얼이 적은 값으로만 옮겼고, 조문 문언으로 다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매뉴얼이 이렇게 적는다」로 둡니다.
조문이 적지 않은 것도 함께 적어 둡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문언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조건으로 적은 말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조항이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같은 법 제11조와 그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이 글은 그 조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작성」이 아니라 「교부」를 의무로 적습니다. 책상에서 서명만 하고 사본이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항이 말하는 상태에 닿지 않은 것입니다. 상시 5명이라는 숫자가 갈래를 만드는 제도는 가산수당 쪽이고, 그 경계는 연장수당은 상시 5명부터 붙는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놓치기 쉬운 자리 하나. 제17조 제1항 뒷문장은 변경할 때도 같은 의무를 붙입니다. 처음 받은 계약서가 온전했더라도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중간에 바뀌면 그 시점에 다시 명시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계약서를 손에 들고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근로계약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계약 자체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17조는 명시와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적는 조문이고, 서면이 없다고 일한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과 근로시간을 무엇으로 정했는지 다툴 때 근거가 한 겹 줄어듭니다.
어떤 칸이 비어 있으면 위반인가요
교부 대상인 4개 칸을 먼저 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기간제나 단시간이면 위에서 센 6개 칸이 기준이 되고 근로계약기간과 취업 장소·업무가 거기에 더 듭니다.
작성만 하고 사본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2항의 문언은 「교부하여야 한다」입니다. 작성과 교부가 한 항에 묶여 있으므로 사본이 손에 가지 않은 상태는 그 항이 요구하는 자리에 닿지 않습니다. 전자문서로 보내는 것은 서면에 듭니다.
내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네 줄과 물어볼 곳
아래 네 줄로 자기 자리를 먼저 가릅니다.
-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주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다 → 기준은 위 표 첫 줄의 6개 칸입니다.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다 → 기준은 위 표 둘째 줄의 조문이고, 서면으로 받아야 할 칸은 4개입니다.
- 서면은 받았는데 임금의 계산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교부 대상인 칸 하나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쓰는 사업이거나 가구 내 고용활동이라면 이 글이 적은 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 적용 범위를 정한 조문을 이 글이 열지 못했으므로, 그 경우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먼저 물어 가릅니다.
조문 문언을 직접 확인하는 경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서비스입니다. 법령 화면 → 근로기준법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로 들어가면 각 호가 번호째 나오고, 기간제법도 같은 서비스에서 법령 화면 → 법률 이름 → 제17조로 열립니다. 교육청 매뉴얼의 벌칙 표기는 아래 두 문서의 「근로계약」 절에 있습니다.
어디로 말하는가는 다툼의 성격이 정합니다. 서면을 받지 못한 사실만 알리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창구, 임금 액수까지 다툰다면 같은 기관의 임금체불 창구가 받는 자리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서비스, 근로기준법 조문 화면(제17조 각 항·각 호 · 화면 표기 법률 제20520호 개정 · 화면에 시행일자 칸이 비어 있음 · 2026-10-09 확인) 법령 전문 화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서비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화면(제17조 각 호·제24조 · 화면 표기 법률 제18177호 개정 · 2026-10-09 확인) 법령 전문 화면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2024년 3월 발간 · 근로계약 절 · 2026-10-09 확인) 매뉴얼 원문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발간등록번호 부산교육 2026-81 · 인사말 날짜 2026-04-22 · 근로계약 절 · 2026-10-09 확인) 매뉴얼 원문
최종 확인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