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얼마를 세는 단위는 통상임금 30일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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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고, 문턱은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이다
얼마인가.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적습니다. 일액이 100,000원인 사람이면 3,000,000원입니다.
누가 받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넘긴 사람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수습이라는 말은 그 조문에 없습니다.
언제 비나. 같은 조문이 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세 가지를 각 호로 적습니다.
어디서 묻나. 임금을 못 받은 쪽은 관할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해고 자체를 다투는 쪽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창구가 갈립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가 제26조를 위반한 자를 열거 안에 넣고, 같은 조 본문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적습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이 글이 열지 못한 칸 하나. 5명 미만 사업장에 이 법의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시행령 별표는 이 글이 열지 못해 비워 두었습니다. 추정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문턱은 사업장 규모가 아니고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이다
해고예고수당을 검색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막히는 자리는 금액이 아니라 「나도 해당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그 자리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적습니다. 수습이라는 낱말도, 상시 근로자 몇 명이라는 조건도 그 호에 없습니다. 센 것은 근속한 날수 하나입니다.
이 문턱이 실무 문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공공기관 매뉴얼에 보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은 32쪽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거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라고 적고, 31쪽에서는 수습평가 뒤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되도록 시점을 잡으라고 적습니다. 문턱이 하루 단위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 세는 자리 | 조문이 적은 것 | 조문에 없는 것 |
|---|---|---|
| 기간 |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 | 수습 기간 여부 |
| 사업장 | 없음 | 상시 근로자 수 |
| 해고 종류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 | 징계인지 아닌지 |
내가 해당하는 자리인지 네 줄로 본다
- 입사일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날까지 끊기지 않고 3개월을 넘겼다.
-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거나, 예고한 날이 30일에 못 미친다.
- 천재나 사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아니다.
- 입사 두 달 만에 통보를 받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위 표 첫 줄의 기간 조건이 그 경우를 예고 의무에서 빼 둡니다.
해고를 당한 뒤 받을 돈은 이 수당 하나가 아닙니다. 수급자격이 막히는 잘못이 무엇인지는 해고 실업급여 2026에서 고용보험법 쪽 조문으로 따로 가렸고, 이직확인서가 늦어 신청이 밀리는 자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2026에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얼마인지는 통상임금 일액에 30을 곱해 센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효과 문언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세는 단위가 통상임금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월급 명세서의 지급총액이나 평균임금으로 세면 값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일액에 30을 곱한 값이 하한입니다.

| 통상임금 일액 | 30일분 | 세는 말 |
|---|---|---|
| 70,000원 | 2,100,000원 | 일액 곱하기 30 |
| 100,000원 | 3,000,000원 | 일액 곱하기 30 |
| 150,000원 | 4,500,000원 | 일액 곱하기 30 |
같은 사람, 통보 시점이 만든 차액
통상임금 일액이 100,000원인 사람을 두 경우로 세어 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넘긴 뒤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받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문턱을 넘겼으므로 30일분 3,000,000원이 열립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같은 통보를 받으면 같은 조 제1호에 들어가 0원입니다. 차액은 3,000,000원이고, 그 차이를 만든 것은 통보가 3개월 앞인지 뒤인지 하나입니다. 제도가 주지 않는 돈이 아니라 달력이 가른 돈입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는 쪽은 돈을 세는 자리와 창구가 다릅니다. 노동위원회에 무료로 대리인을 붙일 수 있는 소득 경계와 3개월 창은 노무상담 2026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흔히 어긋나는 세 가지
- 「수습이면 못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가 적은 것은 수습이 아니고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입니다. 수습 기간이 3개월을 넘겼다면 문턱을 넘긴 것입니다.
- 「20일 전에 예고했으니 모자란 10일분만 준다」. 그 조문의 조건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이고 효과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날수를 비례로 깎는 문언은 그 조에 없습니다.
- 「평균임금으로 센다」. 조문이 적은 단위는 통상임금입니다. 상여나 연장근로수당이 섞인 값으로 세면 어긋납니다.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셋, 그래도 남는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각 호로 셋 적습니다. 같은 조 제1호는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 제2호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 제3호가 고용노동부령에 넘긴 목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가 받아 별표 1로 적습니다.
그 별표 1은 사유를 아홉 개 호로 적습니다. 앞의 여덟 개는 행위를 하나씩 열거하고 아홉째는 포괄 조항입니다. 열거된 쪽에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공금을 착복ㆍ횡령ㆍ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를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사업장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아홉째 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여덟 개는 열거이고 하나는 포괄이라, 목록에 그대로 적힌 행위가 아니어도 아홉째 호로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 화면끼리 어긋나는 자리가 하나 섭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7조 제1항은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교육공무직원에게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로 적고 단서 각 호로 위 셋을 그대로 옮기는데, 예고를 못 했을 때 30일분 통상임금으로 갈음하는 갈래를 한 줄도 적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화면만 읽은 사람에게는 돈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갈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있습니다.
같은 취업규칙 제27조 제2항은 반대 방향으로 한 칸을 더 적습니다. 「제1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도 그 사유와 날짜를 기재하여 교육공무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알리는 의무는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적고 제2항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로 받습니다. 예고를 못 한 것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다른 층입니다.
| 층 | 근로기준법 조문 | 면제 여부 |
|---|---|---|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 제26조 | 각 호 셋에서 면제 |
|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 제27조 | 면제 조항 없음 |
| 해고 자체를 다투는 구제신청 | 제28조 | 해당 없음 |
표에 적지 않은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벌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가 제26조를 위반한 자를 열거 안에 넣고, 같은 조 본문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적습니다. 두 상한이 각각 적힌 선택형이므로 「벌금 2천만원」 한쪽으로만 옮기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돈을 받는 것과 벌칙이 서는 것은 다른 절차이고, 근로자가 받을 돈은 제26조에서 나옵니다.
그 조문 문언에는 사업장 규모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에 이 법의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그 시행령 별표가 정하고, 이 글은 그 별표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 셋을 더 묻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안 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임금체불 진정으로 갑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관할을 먼저 확인합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는 것은 다른 창구이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라고 적습니다. 그 3개월을 넘기면 그 창구가 닫힙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이 수당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위에서 읽은 예고 조문이 거는 조건은 사용자가 하는 해고이고, 근로자가 합의로 그만두는 자리에는 예고 의무가 서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이라고 부르면서 실질을 일방 통보로 끝냈다면 그 판단은 개별 사정에 달려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가려야 합니다.
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까
두 층이 따로 있습니다. 위에서 읽은 예고 조문은 절차와 그 대가를 적고, 해고가 정당한지는 다른 조문이 봅니다. 수당을 받은 사실이 다툼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은 그 사이에도 흘러갑니다.
확인할 곳과 이 글이 적지 않은 것
금액을 세기 전에 통상임금 일액을 사업장에서 확인합니다. 창구는 둘로 나뉩니다. 돈을 받지 못한 쪽의 경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노동청 확인 → 임금체불 진정이고, 해고 자체를 다투는 쪽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갑니다. 뒤쪽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3개월 창이 걸려 있습니다.
이 글이 비워 둔 칸은 하나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 이 법의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시행령 별표입니다. 그 칸은 조문을 열지 못해 적지 않았고, 2차 자료의 숫자로 메우지 않았습니다.
공식 출처: 근로기준법 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110조 조문 전문(법률 제21533호 · 시행 2026-10-08 · 세 조와 제110조의 조문시행일자 모두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전문 · 확인일 2026-10-09)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ㆍ별표 1(고용노동부령 제436호 · 시행 2025-02-23 · 별표 1 개정 2021-11-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전문 · 확인일 2026-10-09)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 32쪽ㆍ31쪽(발간등록번호 부산교육 2026-81 · 인사말 2026-04-22 · 확인일 2026-10-09)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7조(표지 2025-11-01 · 확인일 2026-10-09).
최종 확인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