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중도인출: 중간정산과 이름부터 차이가 난다
목차
퇴직연금중도인출을 찾기 전에 가려야 하는 한 칸
퇴직연금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쪽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퇴직금제도에 들어 있는 사람이 퇴직 전에 돈을 미리 받는 길은 같은 법에서 중간정산이라는 다른 이름을 달고 있고,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내 사업장이 퇴직금제도인지 확정기여형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퇴직금제도라면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아홉 개 호로 적혀 있습니다. 셋째, 한 번 미리 받으면 그 뒤 퇴직금을 셀 때의 계속근로기간이 정산한 시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아래에 두 제도의 조문 문언과 공공기관 취업규칙 세 곳의 표기를 나란히 놓습니다.
제도는 셋인데 미리 꺼내는 문의 이름은 둘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이미 한 칸이 닫힙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애초에 설정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미리 꺼낼 적립금도 쌓이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이 무엇의 문턱이고 무엇의 문턱이 아닌지는 아르바이트 2026: 문턱은 15시간 하나가 아니다에서 문턱별로 세어 두었습니다.
규모는 이 문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빠지는 자리는 이 두 곳뿐이고 상시 근로자 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시 5명이 문턱인 제도와 겹쳐 읽으면 어긋나는데, 그 쪽 문턱은 연장수당은 상시 5명부터 붙는다: 2026년 가산 세 칸이 조문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퇴직연금중도인출과 중간정산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차이는 이름이 아니라 근거 조문입니다. 퇴직금제도에서 미리 받는 것은 법 제8조 제2항이 정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시행령 제3조 제1항입니다. 아홉 개 호이고, 번호가 두 번 갈라집니다.
| 호 |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은 사유 |
|---|---|
| 제1호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제2호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 제3호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겨 부담하는 경우 |
| 제4호 | 신청일부터 거꾸로 세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제5호 | 같은 기간 안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제6호 |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 제6호의2 |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 제6호의3 |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 제7호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제2항은 서류 쪽을 정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지킬 사람은 사용자이고, 기산점은 정산한 날이 아닙니다. 퇴직한 날부터 셉니다.
확정기여형 쪽은 법 제22조가 받는 자리입니다. 제22조는 한 문장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주체를 확정기여형 가입자로 한정하고,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넘기고, 한도나 횟수는 적지 않습니다.
넘겨받은 자리가 시행령 제14조입니다. 사유는 네 호이고 그 가운데 둘은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끌어옵니다. 위 아홉 개 호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이므로 그것을 중도인출 사유로 옮겨 읽으면 안 됩니다. 두 목록은 겹치는 자리가 있어도 같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 사유 | 시행령 제14조 제1항 | 붙은 단서 |
|---|---|---|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제1호(제2조 제1항 제1호) | 없음 |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 제1호(제2조 제1항 제1호의2)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제1호(제2조 제1항 제5호 중 재난으로 한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 |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의료비를 부담 | 제1호의2(제2조 제1항 제2호)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부담분 |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제2호 |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제3호 |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
| 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 | 제4호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금액은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제2항) |
이 목록에서 세 자리가 자주 어긋나게 적힙니다. 첫째, 임금이 체불되거나 휴업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인데, 제14조 제1항 제1호는 그 제5호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고 잘라서 끌어옵니다. 둘째,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은 제2조 제2항이 담보제공에 매긴 한도이고 중도인출 한도가 아닙니다. 중도인출에 붙는 금액 한도는 제14조 제2항 하나이며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사유에만 걸립니다. 셋째, 대학등록금과 혼례비, 장례비(제2조 제1항 제4호의2)도 중도인출 사유에는 들지 않습니다.
| 가린 것 | 퇴직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
| 미리 꺼내는 길의 이름 | 중간정산 | 중도인출 |
| 법에서 받는 조 | 제8조 제2항 | 제22조 |
| 사유를 적어 둔 자리 | 시행령 제3조 제1항 아홉 개 호 | 시행령 제14조 제1항 네 호(제2조 제1항을 끌어온다) |
| 정산 뒤 계속근로기간 |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 제22조와 시행령 제14조에 그 문언이 없다 |

같은 자리를 공공기관 취업규칙 세 곳이 세 가지로 적는다
이 어긋남은 추정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공개해 둔 교육청 세 곳의 문언을 그대로 옮깁니다.
첫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시행 2026년 3월 31일 · 제18차 전부개정)은 제47조의 표제를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중간정산」으로 달고, 제5항에서 「교육공무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4항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다」입니다. 표제와 제5항만 읽으면 2018년 3월 이후 채용자도 「중간정산」을 쓰는 것으로 읽히는데, 그 사람이 가입한 제도는 제4항이 적은 확정기여형입니다.
둘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부칙에 따라 2022년 8월 1일 시행)은 제77조 제2항에서 두 이름을 괄호로 묶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한 낱말처럼 붙여 두면 두 제도의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셋째,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부칙 2022년 11월 1일)은 제83조 제2항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만 적고, 제3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른다」로 넘깁니다. 이 문서에는 「중도인출」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화면만 읽은 사람은 퇴직연금에는 미리 받는 길이 없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문서는 모두 자기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일반 사업장에 그대로 옮겨 쓸 수는 없고, 여기서 읽을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공식 화면이 같은 제도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적고 있다는 사실 쪽입니다. 내 사업장의 기준은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퇴직연금규약이 정하고, 해석의 판단 주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입니다.
미리 정산한 뒤 퇴직금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법 제8조 제2항 후단이 적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는 한 문장이 금액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같은 틀로 두 번 셉니다. 퇴직금은 법 제8조 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하한을 정합니다.
아래 두 값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5년차 당시 1일 평균임금을 100,000원, 10년차 당시 1일 평균임금을 130,000원으로 놓습니다. 평균임금을 어떻게 세는지는 이 글이 그 조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고, 근속 중에 오르는 경우만 두고 셈합니다.
- 미리 정산하지 않고 10년을 채우고 퇴직한 경우: 130,000원 곱하기 30일분 곱하기 10년은 39,000,000원입니다.
- 5년차에 미리 정산하고 다시 5년을 일한 경우: 앞 5년은 100,000원 곱하기 30일분 곱하기 5년으로 15,000,000원, 뒤 5년은 130,000원 곱하기 30일분 곱하기 5년으로 19,500,000원이어서 합이 34,500,000원입니다.
- 두 셈의 차이는 4,500,000원입니다.
미리 정산하면 그 기간은 나중에 오른 평균임금을 다시 타지 않습니다. 제도가 덜 주는 탓도, 돈이 급했던 탓도 아닙니다. 세는 기간이 그 시점에서 끊기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이 글에서 가장 비싼 칸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세 줄로 가린다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설정 의무 자체가 없어 미리 꺼낼 적립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간정산도 중도인출도 대상이 아닙니다.
-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확정기여형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면 내가 찾을 이름은 중도인출이고, 근거는 법 제8조 제2항이 아니라 제22조입니다.
- 퇴직금제도라면 시행령 제3조 제1항 아홉 개 호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먼저 고릅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므로, 이미 한 번 썼다면 그 호로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둘째와 셋째 가운데 어느 줄이 내 줄인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퇴직연금규약이 적습니다. 그 두 문서를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첫 동작입니다.
퇴직연금중도인출을 두고 묻는 말 셋
미리 꺼내면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되나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은 그렇습니다. 법 제8조 제2항 후단이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쪽에는 같은 문장이 없습니다. 제22조에도 시행령 제14조에도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센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이고 중도인출은 쌓인 적립금에서 꺼내는 것이어서, 셈을 새로 시작하라고 적어 둔 쪽은 앞쪽뿐입니다.
퇴직연금을 해지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이 연 조문 범위에서 퇴직 전에 돈을 받는 길은 「해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이라는 두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지할 방법을 찾기 전에 내가 어느 제도에 들어 있는지를 먼저 가르는 편이 빠릅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법 제9조 제2항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은 시행령 제3조의2가 다섯 개 호로 예외를 두고, 그 호에는 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와 근로자 사망도 듭니다. 지급 기한은 제9조 제1항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적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본문에서 제8조와 제22조를 각각 여는 경로로 찾습니다. 시행령은 같은 자리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따로 찾고, 중간정산 사유는 제3조, 중도인출 사유는 제14조와 그 조가 끌어오는 제2조, 이전 예외는 제3조의2입니다. 내 사업장이 어느 제도인지는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퇴직연금규약이 적습니다. 규약을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먼저 묻고, 확정기여형이라면 적립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인출 신청 창구입니다.
이 글이 하는 일은 두 목록을 섞지 않게 갈라 두는 것입니다. 지금 손에 쥘 것은 셋입니다. 내가 어느 제도에 들어 있는지, 퇴직금제도라면 시행령 제3조 제1항 아홉 개 호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확정기여형이라면 제14조 제1항 네 호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입니다. 이 셋을 가려 두면 창구에서 묻는 말이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이라면 적립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인출 신청을 받는 자리입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제4조 제1항 · 제8조 · 제9조 · 제22조(법률 시행 2026-07-01)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 제3조의2 · 제14조(대통령령 시행 2026-03-24): www.law.go.kr · 조문 문언은 2026-10-09 및 2026-10-10 대행 조회분(제22조 · 시행령 제14조 · 제2조는 2026-10-10 15:02 조회)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7조(시행 2026. 3. 31. · 제18차 전부개정): www.pen.go.kr 취업규칙 원문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77조(부칙 2022. 8. 1. 시행): cle.cne.go.kr 취업규칙 원문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83조(부칙 2022. 11. 1.): www.goe.go.kr 취업규칙 원문
최종 확인일: 2026-10-10